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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송수관의 수평투영면적 산정 본문

행안부해석사례

송수관의 수평투영면적 산정

장박사 취미생활 2023. 1. 7. 06:29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함)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평투영면적은 일정한 시점에 상부 수평면에서 내려다 본 구조물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설계도면상의 면적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세법상 연면적을 산정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수평투영면적의 범위에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일정한 시점에 고정된 상태에서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송수관을 지지하고 보호하기위하여 송수관 주변을 둘러싸고있는 콘크리트 및 시멘트 구조물까지의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하는것입니다.(행안부 시군세-763, 2008.5.13.참조)(끝)

 

변전소의 수평투영면적의 산정범위(행안부 시군세-763, 2008.5.13.)
변전소 옥외 기계장치는 변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송전선로를 통하여 수요자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설물로서 철구조물 및 선로로 구성되어 있는바, 철구조물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필요한 송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한 지지대로서 일정한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철구조물간의 공간은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대설비 공간으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배타적·독점적 공간이며,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전소 옥외 기계장치에 대하여 수평투영면적은 외곽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과세면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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