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하천수가 없는 하천구역 내 토지의 재산세 비과세 여부 회신 본문
부동산세제과-3886(20221129) 재산세
하천수가 없는 하천구역 내 토지의 재산세 비과세 여부 회신
관계법령
하천법 제10조제1항,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답변요지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지표면에 하천수가 흐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천으로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본문
<질의요지>
○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고시된 토지 중 지표면에 하천수가 없는 등 사실상 현황이 공지상태인 토지의 재산세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회신내용>
○ 「하천법」제2조에서는 하천이라 함은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천구역”이라 함은 「하천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하천기본계획 상의 완성제방 또는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와 홍수조절지‧계획 홍수위 등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하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볼 때,
○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지표면에 하천수가 흐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천으로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하천구역내 토지를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 사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본문)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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