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잔교의 수평투영면적 별도합산관련여부 본문
잔교의 수평투영면적 별도합산관련여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함)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평투영면적은 일정한 시점에 상부 수평면에서 내려다 본 구조물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설계도면상의 면적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세법상 연면적을 산정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수평투영면적의 범위에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일정한 시점에 고정된 상태에서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다위의 잔교는 당해 토지안에 소재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수평투영면적을 별도합산과세산정에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압축 조립식패널로 만들어진 밀폐된 조립식패널로 만든 지붕이 있는 사각형의 통을 설치한 것으로서 통안에는 콘베이체인벨트가 설치되어있는바 이는 기계장비 등으로 보아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조심 2021지5814, 2022.09.20. 참조)(끝)
[사례] 컨베이어 시설과 시설의 범위(행자부 심사 98-341, 1998.7.29.)
돌핀의 경우에도 해상에 설치되어 선박을 해상에 고정시켜 유동을 방지하고 시멘트의 하역을 위한 기계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돌핀과 싸이로를 연결하여 시멘트를 운송하는 시설로써 설치된 운반장치 중 벨트콘베이어시설도 시멘트 하역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잔교에 해당함
[사례] 석탄하역기의 기중기 과세대상(조심 2021지5814, 2022.09.20.)
석탄하역기는 강재로 된 지주가 있고 상하 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이용하여 선박의 하부에 있는 석탄을 들어 올려 지상에 설치된 컨베이어에 내리는 역할을 하므로 그 용도는 일반적인 기중기와 다를 것이 없고, 지방세법령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건설기계관리법령 등에서 규정한 기계장비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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