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이라고 보아 고율의 분리과세 세율 적용은 잘못 본문
조심2022지0725(20221229) 재산세경정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을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이라고 보아 고율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종전에 ‘AAA’로 사용되던 부동산으로, 이하 “쟁점부동산” 또는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2021.7.14. 및 2021.9.7. 청구법인에게 각각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및 같은 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고율의 분리과세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건축물분) 등 OOO원 및 재산세(토지분) 등 OOO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22.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골프장 운영업 및 골프장개발컨설팅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7.10.13. 설립된 법인으로, 직전에 BBB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2017.10.25. 공매의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쟁점부동산은 과거 농업회사법인 CCC 주식회사 소유의 회원제골프장(인가된 체육시설)으로서, 2005년 12월 회사분할로 BBB 주식회사가 쟁점부동산을 승계하고 나머지 골프장운영권 및 동산은 DDD 주식회사가 승계한 바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한 후 대중제골프장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공매시 쟁점부동산만 취득하였을 뿐 골프장운영권 및 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9년 3월 골프장운영권 및 동산의 소유자인 DDD 주식회사와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시설/구조물 및 점유권 양수도 계약을 맺어 OOO원(VAT 포함)을 지급하고 골프장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채권자였던 aaa 외 8명이 입회금반환채무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19년 4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OOO(현재는 청구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이하 “이 건 최대주주”라 한다)가 이를 반대함에 따라 2020년 1월 그 신청이 폐지결정된 바 있으며,
이 건 최대주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회생계획안을 변경한 후, 2020년 2월 다시 회생절차개시신청하여 2020.12.8.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인가가 결정(이하 “쟁점회생계획”이라 한다)되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 주요 내용]
OOO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였던 bbb은 이 건 최대주주가 청구법인의 회생절차를 주도함으로써 자기의 이익이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DDD 주식회사 대표이사 ccc과 공모하여 DDD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 내 위치한 국가 소유 소하천 방조제의 점용권을 배타적으로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방조제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골프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으나, OOO법원은 해당 컨테이너를 철거하도록 판결한 바도 있다.
(2) 한편,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존 회원들의 입회금반환채무(이하 “쟁점입회금채무”라 한다) 중 OOO%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일 다음날인 2020.12.9.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OOO%는 계좌이체 및 공탁의 방법으로 2021.5.31.까지 현금변제 이행을 완료하였던바,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회원권과 그에 따른 청구법인의 회원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게다가, 2019년 및 2020년 있었던 회생계획안에도 청구법인을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실제 회생계획안대로 2021.5.10. 기존 회원제골프장에서 대중제골프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승인신청서를 관할부서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에 처분청은 2022.2.10. 대중제골프장으로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고 2022.2.25. OOO도지사는 청구법인에게 ‘체육시설(BBB) 사업계획 변경승인 알림’ 공문을 전달하고 체육시설업 등록증을 교부함에 따라 2022.3.1. 쟁점부동산을 대중제골프장으로 이용 중에 있다.
(3)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17년부터 대중제골프장으로 변경등록증을 교부받은 2022년 2월까지 쟁점부동산을 회원제골프장으로 운영 및 사용한 바 없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대중제골프장으로의 사업계획변경승인 전까지 구두 등으로 청구법인이 골프장 운영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시설물 점검을 위한 시범 라운딩도 하지 못하게끔 안내한 바 있어, 처분청 또한 쟁점부동산이 어떤 형태로든지 골프장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4) 대법원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로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제로는 대중제골프장으로 운영한 경우 그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회원제골프장으로 구분등록된 토지 및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실제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실질과세 및 재산세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 고율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이며, 쟁점부동산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현황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건축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보통은 부동산의 소유자와 회원제골프장 운영권을 인가받은 자가 일치하여 그 인가된 운영권의 형태에 따라 향후에도 운영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지만,
청구법인과 같이 회원제골프장 운영권을 인가받은 자와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단순히 그 인가된 운영권의 형태에 따라 과세유형을 판정할 것은 아니고, 실제 골프장운영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그 부동산을 임차하여 회원제골프장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골프장운영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아니라서 쟁점부동산을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도 없었으며, 처분청은 단순히 DDD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골프장운영권의 형태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회원제골프장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막연한 가정으로 고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던바,
이는 청구법인이 원천적으로 쟁점부동산을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재산세를 과도하게 부담시킨 것이라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르면 골프장업은 등록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며, 등록 체육시설업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회원제체육시설업과 대중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되는데,
대중제골프장업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회원제골프장으로의 전환이 제한되는 등 체육시설법령상 회원제골프장과 대중제골프장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바,
비록, 대중제골프장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대중제골프장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왔으나 시·도지사로부터 대중제골프장으로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등을 얻지 못한 이상 쟁점부동산은 회원제골프장 용도로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여전히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지방세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이 분리과세대상임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법 문언상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회원을 모집하여 실제로도 회원제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을 것’이라는 추가적인 제한요건을 부가하여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서 체육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영업을 양수한 자는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골프장과 같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 그에 따라 인허가권도 별도의 양도양수 절차 없이 종전 사업자로부터 체육필수시설 인수자에게 당연승계 된다고 볼 때, 쟁점부동산이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상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한편, 재산세는 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중과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중과시설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고,
중과시설 및 허가요건 등을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현황이 중과대상으로서 실체를 구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2021.6.3.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골프코스 및 부대시설은 회원제골프장으로 이용되던 당시 그대로 유지 및 관리되고 있고, 다만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이 되지 아니하여 현재 영업이 중단되어 있을 뿐이므로 쟁점부동산의 현황 역시 회원제골프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회원제골프장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중제골프장으로의 전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을 대중제골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의 취지나 현황 과세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이므로,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을 회원제골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을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이라고 보아 고율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골프장운영업 및 골프장개발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2017.10.13.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발행주식 총수 변동내역]
OOO
(나) 이 건 골프장의 종전 회원들이 신청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하여 OOO법원은 2020.5.11. 청구법인의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3차 수정을 거쳐 2020.11.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그 회생계획안은 2020.12.8. 인가결정 되었다.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안(2020.11.13.) 주요 내용]
OOO
(다) 청구법인은 상기와 같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쟁점입회금채무와 관련하여 2020.12.9. OOO%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OOO%는 2021.1.12.부터 2021.5.31.까지 현금으로 변제 또는 공탁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해서는 양 측 다툼이 없다.
(라) 2021년 5월경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작성한 사실확인 조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당시 촬영한 쟁점부동산의 현황사진을 보면 전 소유자와의 분쟁 등을 이유로 클럽하우스 및 골프장 코스 등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인다.
[처분청의 사실확인 조사서]
OOO
(마)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대중제골프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하여 2021.5.10. 처분청에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2022.2.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체육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알림’ 공문을 회신하는 한편, OOO도지사는 2022.2.25. 청구법인에게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교부 알림’ 공문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증(업종 : 골프장업 - 대중체육시설업)을 교부하였다.
[처분청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내용]
OOO
(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에서 ‘회원 모집’의 유무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회원제체육시설업’과 ‘대중체육시설업’로 구분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서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및 건축물은 재산세 중과세율(1,000분의 40)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골프장용 부동산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서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회원제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체육시설업’을, 그 제2호에서 ‘대중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서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골프장이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등록 당시의 시설 및 승인요건 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면 쟁점부동산을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고율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20.12.8. 법원에서 쟁점회생계획이 인가되고 그 인가된 내용에 따라 쟁점입회금채무 중 OOO%는 2020.12.9.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OOO%는 2021.5.31.까지 현금으로 변제하거나 공탁함으로써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골프장의 기존 회원들의 권리가 모두 소멸된 점,
쟁점회생계획에는 2020.12.8. 인가 단계부터 이 건 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계획에 따라 2021.5.31. 이전에 기존 회원들에 대한 권리가 실제로 소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1.5.10. 처분청에 이 건 골프장의 대중제로의 전환을 신청하고, 처분청은 2022.2.10. 이를 승인함으로써 현재는 대중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
상기 법령 등의 입법취지, 문언 표현, 규정 내용, 실질과세의 원칙및 현황부과의 원칙 등을 종합하면, 재산세 고율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로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이어야 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대중제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그 부동산은 위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쟁점입회금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더 이상 회원제골프장으로서 사용될 수 없는 상태로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 세율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이라고 보아 고율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1)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단서 생략)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21.5.18. 법률 제1816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회원 모집) ①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 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 모집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 회원의 수,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회원의 보호) 제17조 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讓渡)ㆍ양수(讓受),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ㆍ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③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12.22. 대통령령 제3128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조(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 ①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제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2. 대중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은 시설 규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한다.
제18조(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체육시설업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신고 체육시설업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ㆍ시기별 모집계획을 적은 서류
2. 회원모집 약관(입회금의 반환 시기ㆍ절차 및 이용 조건 등이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사감리자가 작성하는 시설설치 공정확인서(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 투자 총금액(등록 체육시설업은 공정별 투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서류(관광사업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19조(회원의 보호)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하려는 자가 제17조 제2호 다목에 따른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원자격을 양수하는 자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實費)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한다.
2.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모든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에 가입할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반환 :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3.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하 “연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 : 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금의 반환 여부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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