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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은 지목변경 비용에 해당함) 본문

조심결정사례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은 지목변경 비용에 해당함)

장박사 취미생활 2023. 3. 4. 20:55

감심2021-125(20230214)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은 지목변경 비용에 해당함)

결정요지

① 이 사건 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형질변경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실시계획에 따른 전기·수도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산업시설용지로서의 효용을 갖추었다거나 그 주된 용도가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산업단지 실시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부담하지 않고서는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고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도 없는 점, ③이 사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공사를 포함한 산업단지 조성 공사가 준공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산업시설용지 등으로 변경되었고 쟁점비용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공사비와 부담금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 청구인은 2018. 9. 27. 경기도   일원 토지(면적 958,13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산업단지 준공으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데 대해 처분청에 취득세(이하 간주취득세라 한다) 등 계 2,424,561,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청구인은 2019. 12. 3. 당초 신고한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지목변경과 관련 없는 비용 15,933,592,653원을 제외하여 간주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 처분청은 2020. 1. 21.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 중 지장물보상비 1,557,692,245원에 대하여는 지목변경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인정하여 간주취득세 등을 환급하였으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폐수종말처리시설부담금, 전기간선시설 설치공사비 등(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  14,375,900,408원의 경우에는 지목변경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 청구 이유

 

1) 쟁점비용 중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폐수종말처리시설부담금은 대법원 판례1)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토지의 가치 증가와는 무관하므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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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361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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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비용 중 전기간선시설 설치공사비는 이 사건 토지와는 별개의 물건인 전신주에 대하여 이루어진 공사비용으로 지목변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분양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조성원가에 포함된 비용이라 하더라도 해당 비용의 성격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며, 분양가로 그 이익을 향유하는지 여부가 과세표준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쟁점비용은 지목변경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여야 하는데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이다.

 

.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경기도지사는 2013. 4. 8.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15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산업시설용지 등을 조성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하였고, 이 사건 개발사업의 계획 및 실시계획에는 하수도, 전력공급계획, 용수공급계획, 오폐수처리 계획 등을 포함한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2)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2013. 9. 10.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3) ○○ 2014. 5. 2. 청구인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였다.

 

4) ○○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와 같이 쟁점비용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개발사업은 2018. 7. 31. 준공되었다.

 

 

5) 이 사건 토지의 수탁자인 청구인은 2018. 9. 27. 처분청에 쟁점비용과 지장물 보상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과세표준 165,509,117,635원에 따라 간주취득세 2,204,146,910, 농어촌특별세 220,414,690원 계 2,424,561,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6) 청구인은 2019. 12. 3.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쟁점비용과 지장물보상비계 15,933,592,653원을 제외하여 간주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7) 처분청은 2020. 1. 21. 지장물보상비 1,557,692,245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취득세 등 계 23,158,520원을 환급하였고, 쟁점비용 14,375,900,408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7조 제4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지방세법 7조 제4항 및 제10조 제3항 등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며,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7조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전후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되, 법인장부 등으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위 법령의 각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지목변경에 든 비용은 지목변경 또는 그로 인한 토지 자체의 가치 증가와 관련된 비용을 의미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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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고등법원 2019. 10. 18. 선고 2019218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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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르면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므로 구 지방세법 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다는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를 사실상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토지의 형질변경 유무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전기통신공사 유무를 비롯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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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127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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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정사실과 관계 법령 및 법리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형질변경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실시계획에 따른 전기·수도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산업시설용지로서의 효용을 갖추었다거나 그 주된 용도가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산업단지 실시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부담하지 않고서는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고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공사를 포함한 산업단지 조성 공사가 준공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산업시설용지 등으로 변경되었고 쟁점비용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공사비와 부담금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이 쟁점비용 중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폐수종말처리시설부담금은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해당 판결일 이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등 기반시설부담금 및 기반시설 설치공사비가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새로운 대법원 판례4)가 나와 그대로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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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566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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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쟁점비용이 이 사건 토지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납세의무자 등) ①∼③ (생략)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⑤∼⑮ (생략)

 

 10(과세표준)  (생략)

 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생략)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5. (생략)

⑥∼⑦ (생략)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7(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8(취득가격의 범위 등)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 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⑤ (생략)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3. (생략)

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25.~32. (생략)

33.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4. (생략)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7(지목변경 신청)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생략)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8(산업단지계획)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본다.

1.7. (생략)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9.~12. (생략)

②∼④ (생략)

 15(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조의4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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