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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감면받은 신축건물 직접사용 판단시점 본문

지방세쟁점사례

감면받은 신축건물 직접사용 판단시점

장박사 취미생활 2023. 3. 4. 20:51

감면받은 신축건물 직접사용 판단시점

 

대법원 202249748(2022.11.10.) 취득세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지의 여부로 판단함.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이와 같은 의무를 미이행 했을 경우 무신고 등의 가산세 부과대상임.

 

1. 직접사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취득세 감면 등 규정의 취지와 건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3319 판결 참조).

 

조심20110650(20111123) 취득세 기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사용"함은 건축물뿐 아니라 그 부속토지도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로 건축물등의 공사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착공일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타당하다.

 

2. 정당한사유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9978 판결 등 참조).

 

조심20192122(20210525) 취득세 기각 /이 건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산업단지로 조성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ㅇㅇ화력발전소 부지의 경계 밖에 소재하는 임야 등인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산업단지로 조성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ㅇㅇ화력발전소의 부지로 조성하는데 별다른 제한이나 금지가 없었음에도 이를 발전소 부지로 조성하지 않았는바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10564

조심20210564(20210525) 취득세기각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무신고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지방세특례제한법령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면제받은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은 정당함

 

 

3. 사용 개시일 판단

 

감심2006-88(20060824) 취득세 /건축물 신축 용도로 취득한 토지의 사용일을 건축물 착공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또는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지방세법 시행령230조에는 토지에 대한 감면적용시 직접사용의 범위에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할 뿐 '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가 없으며, 토지사용일 또한 건축물의 착공일(2003.4.7)이 아닌 건축물의 사용일(2003.8.29)로 보아야 하는 바, 산업단지내 공장용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고 2년 이내 매각한 청구인이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은 토지분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건축 중인 경우

 

토지를 취득해서 3년이 도래할 시점에 건축 착공을 하여 건축중일때는 직접 사용으로 보지아니하나 유예기간내에 건축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징이 도지아니한다. 3년 이내에 완공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착공을하고 있다면 건축디간 동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원칙적으로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 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위ᅟᅪᆫ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수 없음(대법원 20083319.2008.5.29). 다만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범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축 중인 건축물의 연면적 중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제한된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611781.2009.3.12.)

 

대법원 20083319(2008.05.29.) 취득세 /건물의 착공행위가 건축물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443752(2015.02.12.) 취득세 /건축공사 중인 것이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취득세·등록세의 감면규정 적용은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부터 그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 200611781(2009.03.12.) 취득세 /대학병원이 토지를 취득하여 병원과 일부장례식장 건물을 신축취득한 경우 장례식장에 해당하는 부분의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배제되어 추징대상이라고 할 것인 데, 추징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판결요지

대학병원이 토지를 취득하여 병원과 일부장례식장 건물을 신축취득한 경우 장례식장에 해당하는 부분의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배제되어 추징대상이라고 할 것인 데, 추징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5)이 경과된 경우에는 추징이 불가함

 

5. 주요해석사례

 

조심20100406(20100914) 취득세 취소 /사용일이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실제사용개시일 또는 공장가동일을 의미하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건축물의 실제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한 후 매각한 것으로 보여진 이상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심20110215(20111031) 취득세기각 /청구법인이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장용 부동산의 사용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법인은 나대지 상태의 토지만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신축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을 그 사용일로 보는 것이므로, 2동 공장의 경우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법단서에 따라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조심20080104(20080630) 취득세기각 /산업단지내의 공장용지를 취득한 자가 공장용 건축물을 직접 신축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토지 취득이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토지 임대가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이상,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091094(20101201) 취득세취소 /토지 취득이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관련 보도자료 및 관리기본계획 등에 의해 개발사업시행자로 명시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토지를 취득한 이후 하수관거 설치공사, 지적측량 등을 시행하여 항공우주산업관련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임대한 이상,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조심20100519(20110614) 취득세기각 /산업단지내의 공장용지를 유예기간(3)내에 임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유예기간 중에 그 취득목적이 부동산임대용으로 전환되어 더 이상 당초의 취득목적인 공장용 토지에 따른 유예기간 3년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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