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본문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1. 대법 2016두50044, 2016. 12. 15. 판결 : 기각(과세기관 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
<쟁점요지> 전기적 요인 화재로 부동산이 소실되어 재축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사유인 소실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전기적 요인 화재에 따른 소실은 대체취득 감면대상인 ‘지진․풍수해․낙뢰’와
같은 수준의 ‘불가항력적인 소실, 화재’로 보기는 곤란
○ 지진, 풍수해, 벼락 등과 같이 자연현상에 의한 것이어서 사람으로서는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서도 회피하거나 방지하기 어려운 천재지변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많은 ‘소실’ 내지 ‘화재’는 ‘지진․풍수해․낙뢰’와 같은 수준의 ‘불가항력적인 소실, 화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어떠한 재해가 ‘불가항력’의 개념에 포섭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행위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여 예측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 본문 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소실’이나 ‘화재’는 사람의 행위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화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은 “전기적 요인/미확인단락”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불가항력은 무과실보다 좁은 개념으로서 귀책사유 유무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사람의 행위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화재가 불가항력적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6. 8. 16. 선고 2016누34808 판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의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는 그 조문의 제목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으로 되어 있고, 제1항 본문은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4조 제1항은 ‘그 밖의 불가항력’이란 ‘지진·풍수해·벼락·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은 그 문언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 본문의 ‘천재지변, 소실, 도괴’는 그 경위와 상관없이 취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를 열거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불가항력’을 예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화재’도 ‘화재’이기만 하면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고, ‘불가항력적인 화재’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화재는 사람의 행위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는 자연현상인 지진·풍수해·벼락과 달리 인간의 고의나 과실 등이 개입되어 발생할 수도 있는바, 인간의 고의나 과실 등이 개입된 화재까지 불가항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불가항력에 포함되는 화재는 ‘불가항력적인 화재’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연혁적으로 보더라도 위 각 규정의 시초가 된 1950. 3. 27. 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6호는 감면사유를 ‘소실, 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한 건물을 복구’하는 경우로 정하였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상 ‘소실’(사전적 의미는 불에 타서 사라짐이다)은 ‘불가항력적인 소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언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제2장 각 절의 제목(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은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에 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납세의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의 규정이 이미 기존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그 피해를 단기간 내에 복구하려는 납세의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규정이 고의나 과실에 의한 소실 또는 화재의 경우까지 납세의무자를 지원하려고 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지원하려고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지진, 풍수해, 벼락 등과 같이 자연현상에 의한 것이어서 사람으로서는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서도 회피하거나 방지하기 어려운 천재지변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많은 ‘소실’ 내지 ‘화재’는 ‘지진·풍수해·낙뢰’와 같은 수준의 ‘불가항력적인 소실, 화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불가항력’이란 언어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는 사람(개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외부로부터 발생하여 사람으로서는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서도 회피하거나 방지할 수 없는 일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어떠한 재해가 ‘불가항력’의 개념에 포섭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행위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여 예측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 본문 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4조 제1항의 ‘소실’이나 ‘화재’는 사람의 행위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화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은 "전기적 요인/미확인단락"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불가항력은 무과실보다 좁은 개념으로서 귀책사유 유무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사람의 행위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화재가 불가항력적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방세특례제도과-558(20190910) 취득세 /화재 관련 부동산 취득세 대체취득 감면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1항
답변요지
화재의 발생원인이 미확인 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화재가 사람의 행위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불가항력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질의요지)
화재로 소실된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대체취득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1항에서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복구를 위해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불가항력’이란 언어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서 사람의 행위와 무관하게 외부로부터 발생하여 사람으로서는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서도 회피하거나 방지할 수 없는 일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며,
- 어떠한 재해가 ‘불가항력’의 개념에 포섭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행위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여 예측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어야 하므로
- 만약 화재의 발생원인이 미확인 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불가항력은 무과실보다 좁은 개념으로서 귀책사유 유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으므로 화재가 사람의 행위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불가항력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50044 판결 등 참조)
○ 다만, 위의 질의사항 관련 회신내용에 해당되는지는 해당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지방세특례제도과-3747(20161205) 취득세 /대규모 집단적 화재를 대체취득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답변요지
화재가 대규모·집단적으로 발생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으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대체취득 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건축물 등의 소실 등 따른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새로운 건축물을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함이 타당하다.
(질의내용)
화재가 대규모·집단적으로 발생하여 건축물 등의 소실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체취득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에서 천재지변, 소실, 도괴(倒壞),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와 같이 대체취득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천재지변, 소실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어 복구하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세제혜택을 주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 한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태풍, 홍수, 호우(豪雨) 등「자연재난」과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는 ‘화재, 붕괴, 교통사고 등’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살피건대, ‘불가항력’의 단어적 의미는 ‘외부에서 생긴 사고로부터 오는 손해발생이 사회통념상 주의나 예방 즉 그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에서는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불가항력’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로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한 재난, 즉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그 요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마.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화재가 대규모·집단적으로 발생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으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대체취득 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건축물 등의 소실 등 따른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새로운 건축물을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4. 지방세특례-61(2022.01.06.) /천재지변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관련 질의 회신
① 천재지변 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침수”가 발생하였고, 외관상 파손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침수된 사실이 “피해사실확인서”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서 확인되고, 침수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손상되어 시간이경과함에 따라 건축물의 효용과 사용상 위험부담으로 멸실하는 경우 천재지변, 그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피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침수”도 취득세 면제 대상인 “멸실 또는 파손”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임
②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대체취득 감면 기산일은 부동산의공부상 멸실일이 아닌 사실상의 피해 발생일을 감면 기산일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③ 지방세 과세대상인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복구를 위해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④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면요건으로서 취득의 종류를 별도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세법」제6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이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임
(질의)
① 집중폭우로 건축물이 외관상 파손되지 않았으나 침수된 후 2년 이내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천재지변 발생일과 건축물 멸실일 중 감면 기산일 적용 시점
③ 무허가 건축물이 파손·멸실된 경우 대체취득 감면 여부
④ 대체취득하는 유·무상을 불문한 모든 취득(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이 감면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1항에서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 건조, 종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제3호에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1) 집중폭우로 건축물이 외관상 파손되지 않았으나 침수된 후 2년 이내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인하여 재산적 효용가치가 전부 또는 일부 상실되는 피해를 입은 소유자가 종전과 동일한 종류의 건축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 복구를 위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까지는 취득세를 면제함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입법 취지입니다.
「지방세법」관계 법령에서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등”의 구체적 범위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지원대상의 범위에 대하여 ‘주택이 소파(小破, 지진피해에 의한 파손에 한정한다)·반파(半破)·전파(全破)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침수·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을 명시하면서,
“주택의 침수”란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정의하면서 재난복구 사업을 위한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재지변 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침수”가 발생하였고,외관상 파손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침수된 사실이 “피해사실확인서”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서 확인되고, 침수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손상되어 시간이경과함에 따라 건축물의 효용과 사용상 위험부담으로 멸실하는 경우 천재지변, 그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피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침수”도 취득세 면제 대상인 “멸실 또는 파손”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다. (질의2) 천재지변 발생일과 건축물 멸실일 중 감면 기산일 적용 시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에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을 ‘천재지변, 그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라고,‘멸실일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 복구를 위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내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기 조문에서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고 대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 기산일은 ‘멸실일 또는 파손일’이라 명시하고 있는바, 공부상 멸실일을 감면 기산일의 기준으로 본다면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한 피해의 범위가 멸실 정도가 아닌 일부 파손되거나 등기·등록이 강제되지 않는 신축, 가설 건축물등의 경우 피해의 정도를 확인할 수 없으며, 멸실의 피해를 입고 이를 방치하다 수년이 경과 후 공부상 멸실하는 경우 감면기간이 장기간 연장되거나 동일한 재난에 대해 감면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는 불형평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대체취득 감면 기산일은 부동산의공부상 멸실일이 아닌 사실상의 피해 발생일을 감면 기산일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라. (질의3) 무허가 건축물이 파손·멸실된 경우 대체취득 감면 여부
「지방세법」에서 “건축물”이란 건축허가나 신고 또는 등기 여부와 관계 없이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지방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지방세 과세대상인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복구를 위해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마. (질의4) 천재지변 등으로 대체취득하는 감면대상이 유·무상을 불문한 모든 취득(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용 등의 원인으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요건은 소유 부동산을수용된 자가 그 보상금 범위내에서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이라 규정하고 있어보상금으로 취득하는 유상승계 취득 또는 원시취득에 한하여 감면대상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면요건으로서 취득의 종류를 별도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세법」제6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이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바.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서면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5. 조심2020지2110(2021.05.11.) /인접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종전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타인의 건물에서 발행한 원인미상의 화재에 의하여 종전건축물이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인재(人災)에 의한 것으로서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6. 지방세특례-1979(2020.09.25.) /천재지변 등으로 침수차량 폐차에 따른 대체취득시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대체취득 감면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종전과 동일한 종류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 감면하는 것으로, 종전자동차의 공동지분과 달리하여 대체취득 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은 취득자 내부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이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원인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 보기 어려운 점, 취득세 과세대상을 공동취득자가 각각의 지분을 정하여 취득하는 경우라면 해당 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대체취득 시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와 대체취득 후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양자 간 세부담을 달리 적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할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각 공동명의자의 지분별로 초과부분을 산출하여 감면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질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차량을 2년 이내에 대체취득시 종전 자동차의 가액을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하는바, 공동명의의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고 종전자동차와지분을 달리하여 대체취득한 경우 감면한도액 기준
(회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1항(이하 “쟁점규정 ”이라 함)에서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 건조, 종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한 선박의 톤수가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그 제3호에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취득세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지방세법」§7)하는 것으로, 여기서 취득이라 함은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05두13360,2007.5.11. 판결 등)이므로,
- ① 소유권 전체를 취득하는 행위뿐 아니라, ②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③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④공동명의자 간 일부의 지분을이전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한 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 쟁점규정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종전과 동일한 종류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
- 종전에 본인이 취득했던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까지는 취득세 면제를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 종전자동차의 공동지분과 달리하여 대체취득 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은취득자 내부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이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원인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 보기 어려운 점,
○ 취득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대 또는 부부가 아닌 개별 납세자를과세 단위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 취득세 과세대상을 공동취득자가 각각의 지분을 정하여 취득하는경우라면 해당 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 일반적인 취득의 경우 소유권 전체를 취득하는 행위 뿐 아니라,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한 지분에 대한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으로,
- 대체취득 시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와 대체취득 후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양자 간 세부담을 달리 적용할 합리적이유가 없다고 할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공동명의의 자동차가 천재지변 등으로 침수되어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여 쟁점 규정을 적용시, 각 공동명의자의 지분별로 초과부분을산출하여 감면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7. 지방세특례-558(2019.09.10.) /화재 관련 부동산 취득세 대체취득 감면 여부 질의 회신
화재의 발생원인이 미확인 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화재가 사람의 행위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불가항력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질의)
화재로 소실된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대체취득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회신)
○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1항에서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복구를 위해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불가항력’이란 언어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서 사람의 행위와 무관하게 외부로부터 발생하여 사람으로서는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서도 회피하거나 방지할 수 없는 일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며,
- 어떠한 재해가 ‘불가항력’의 개념에 포섭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행위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여 예측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어야 하므로
- 만약 화재의 발생원인이 미확인 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불가항력은 무과실보다 좁은 개념으로서 귀책사유 유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으므로 화재가 사람의 행위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불가항력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50044 판결 등 참조)
○ 다만, 위의 질의사항 관련 회신내용에 해당되는지는 해당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8. 조심2019지2175(2019.09.05.)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의 경우 종전건축물에서 부주의/가연근접방치를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설령 청구 주장과 같이 화재원인이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원인미상이라 하더라도 이는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화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9. 조심2017지836(2018.01.02.) /쟁점건축물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멸실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경우 종전건축물에 원인미상의 개별적인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는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건 가산세 중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으로 제대로 납부한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므로 세액을 미납부한 청구인에게 동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서울세제과-12843, 2017.09.01. /인근의 건축물 신축공사에서 무리한 터파기 등으로 균열 및 붕괴위험이 발생되어 긴급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는 천재지변 등의 자연재해와 이에 상응하는 대규모·집단적 재해로 볼 수 없으며, 인근의 건축물 신축공사에서 무리한 터파기 등으로 균열 및 붕괴위험이 발생되어 긴급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는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이 멸실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지방세특례제도과-3747, 2016.12.05. /화재가 대규모·집단적으로 발생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으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대체취득 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건축물 등의 소실 등 따른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새로운 건축물을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함이 타당하다.
(질의내용)
화재가 대규모ㆍ집단적으로 발생하여 건축물 등의 소실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체취득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_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에서 천재지변, 소실, 도괴(倒壞),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와 같이 대체취득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천재지변, 소실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어 복구하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세제혜택을 주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 한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태풍, 홍수, 호우(豪雨) 등「자연재난」과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 등「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는 ‘화재, 붕괴, 교통사고 등’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살피건대, ‘불가항력’의 단어적 의미는 ‘외부에서 생긴 사고로부터 오는 손해발생이 사회통념상 주의나 예방 즉 그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에서는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불가항력’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로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한 재난, 즉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그 요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마.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화재가 대규모ㆍ집단적으로 발생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으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대체취득 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건축물 등의 소실 등 따른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새로운 건축물을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11. 조심2015지988, 2016.03.07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화재만을 ‘소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원인미상 화재가 ‘소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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