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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였는지 여부 본문

조심결정사례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였는지 여부

장박사 취미생활 2023. 1. 7. 07:26

(제    목)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였는지 여부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였으나,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실관계)청구법인은 2016.11.*.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12월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음. 한편 2017.4.*. 청구법인으로부터 신축ㆍ분양의 위탁을 받은 수탁사가 2019.5..*. 쟁점토지 지상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수분양자들에게 이를 사업시설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것)으로만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분양하였으나, 일부 수분양자들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은 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ㆍ매각 등을 하였다.

 

(처분개요)처분청은 수분양자들이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의무 사용기간 내에 임대ㆍ 매각 등을 한 것이 사업시설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기감면된 취득세 등의 상당액을 부과(추징)하였다.

 

(심판결정)이 건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판단이유)①청구법인과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이 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분양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인 청구법인이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아닌 수분양자에게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설립자까지 확장하여 적용할 수 없고, 분양 후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에게 부여했던 감면혜택까지 추징하는 것은 그 설립자의 관리 의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서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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