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본문
(제 목)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쟁점토지를 연부* 취득함에 있어 각 취득시기(각 연부금 지급일) 이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사실관계)청구법인은 2015.10.*. **공사와 **도 **시 **사업지구 **블럭 토지 **㎡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연부형식으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회차별 연부금을 각 납부한 후, 그 연부금 납부일을 각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개요)청구법인은 2020.8.*. 쟁점토지의 1차부터 7차까지의 연부금을 지급한 후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하면서 과세표준에 포함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이 각 부분을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금융비용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9.*. 이를 거부하였다.
(심판결정)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판단이유)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물건을 부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2607 판결,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