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장박사 취미생활 2023. 1. 7. 07:28(제 목)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은 2021.12.*. AAA에 수용(사업인정고시일 : 2019.4.**.)되어 AAA는 2021.10.**. 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2020.11.**.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 2020.12.**.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그 취득가격 ****백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백만원, 지방교육세 *백만원 합계 **백만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개요)청구인은 처분청에게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 중 쟁점부동산의 보상금(****백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대체취득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2021.12.**. 이를 거부하였다.
(심판결정)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판단이유)「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에 대한 적용기간은 사업인정고시일을 시기(始期)로 하고,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를 종기(終期)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라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 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사업인정 고시일인 2019.4.**.부터 쟁점토지의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이 되는 2022.10.**.까지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 기간 내인 2020.12.**.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취득 비과세 부동산에 해당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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