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2차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감심2022-105(20230310)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2차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주문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경기도 ㊀시 ㊁ 일원 발전소(이하 “이 사건 화력발전소”라 한다)1)에서 2016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생산한 발전량 15,874,015,185kWh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세 4,762,204,5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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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열병합발전소란 화석연료를 연소하여 발생한 가스의 팽창으로 가스터빈을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고, 위 과정에서 발생한 배기가스를 회수하여 폐열회수보일러를 통해 적정한 형질로 가공한 후, 지역의 냉난방에 이용하거나 증기터빈을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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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2021. 4. 30. 이 사건 화력발전소의 가스터빈에서 배출되는 배기열을 회수·재활용하여 증기터빈을 회전시켜 생산(이하 “2차 발전”이라 한다)하는 전력(이하 “2차 전력”이라 한다)의 경우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에 해당하지 않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2차 전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1,454,852,260원을 환급해 달라며 경정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1. 7. 14. 이 사건 화력발전소의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에서의 발전은 일련의 연속적 과정을 거치므로 가스터빈을 회전시켜 생산(이하 “1차 발전”이라 한다)하는 전력(이하 “1차 전력”이라 한다)과 2차 전력 모두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지방세법」 제143조의 개정으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가 ‘화석연료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자’로 명확하게 규정되었는바, 2차 전력은 화석연료의 연소과정 없이 1차 발전에서 발생한 폐열로 생산되었으므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차 전력을 생산하는 증기터빈과 부속 발전설비는 1차 발전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분리 가능한 별개의 설비이므로 2차 발전시설에서 생산되는 2차 전력은 1차 전력과 별개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3)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발전의 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 등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오염 유발자에게 과세되는 것인바, 2차 발전으로 이 사건 화력발전소의 에너지 이용효율이 향상되었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2차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6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발전용량2) 473㎿ 규모의 이 사건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발전량 15,874,015,185kWh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세 4,762,204,5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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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시간당 발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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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안전부장관은 2019. 8. 14. 「지방세법」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화력발전의 정의를 기존 ‘화석연료 이용 발전’에서 ‘연료 연소 발전’으로 변경한 사유는 폐기물 연료 등을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등 화력발전의 정의를 명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3) 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지방세법」 제143조가 개정되면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가 종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에서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로 개정되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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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개정된 「지방세법」 제143조는 2021. 1. 1.부터 시행되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적용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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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안전부장관은 2021. 2. 17. 경기도지사에게 LNG(액화천연가스) 복합 화력발전4)에서 1차 및 2차 발전은 일련의 연속적 과정을 이루므로 2차 발전 역시 ‘화력발전’에 해당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6조 제6호 등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을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규정할 뿐 화석연료의 직간접 이용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2차 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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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LNG 복합화력발전이란 에너지(LNG)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하여 가스터빈을 구동하는 발전과정(1차 발전)을 거친 뒤, 가스터빈에서 배출되는 폐열을 이용하여 보일러를 가열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이용하여 다시 발전(2차 발전)하는 화력발전방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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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인은 2021. 4. 30. 2차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6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차 발전으로 생산된 발전량 4,849,506,806kWh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1,454,852,260원을 환급해 달라며 경정청구하였다.
6) 처분청은 2021. 7. 14. 2차 발전이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력 생산 과정의 일부이므로 2차 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며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2조 제1항 제1호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6호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 kW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되어 있다.
구 「지방세법」 제143조 제6호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화력발전의 경우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로 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2차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① 2차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은 전기생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화력발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개발된 것으로서 1차 발전과 마찬가지로 2차 발전도 그 터빈을 돌리는 동력의 원천이 화석연료에 있으므로 화석연료 그 자체를 연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물질을 이용한 것 역시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고,5) 이에 따라 현행「지방세법」 제143조를 적용하더라도 2차 발전은 화력발전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2차 전력은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 kW 이상인 이 사건 화력발전소에서 화석연료인 LNG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열원을 이용하여 생산되었으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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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대구고등법원 2022. 8. 26. 선고 2021누4855 판결[상고심(2022두57503)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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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생략)
○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5. (생략)
6. 화력발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7. (생략)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36조(과세대상) 법 제14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wl
1.~5. (생략)
6.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 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전기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전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가.~라.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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