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2023년 2월 조세심판원 주요 결정 사례 요약 본문
지방세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 주요내용 요약 |
◆ '23.2.1∼2.28까지 지방세관련 조세심판원 주요 결정 사례 |
1. 조심 2020지0624 (2023.02.01.) 취득 취소 / ① 이 건 정비사업 부지 중 취득세 과세대상인 일반분양용 토지(14,054.99㎡)에서 제3자 매입 토지(9,708.8㎡)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정비사업용 토지 중 취득세 과세대상인 전용면적 85㎡ 이하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① 비조합원용으로 간주되는 제3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9,708.8㎡에 대하여는 이미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비조합원용 토지 14,054.99㎡에서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이미 신고ㆍ납부한 쟁점②토지 9,708.8㎡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인 4,346.19㎡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② 청구법인이 2012.1.18. 이 건 정비사업 승인을 받고 이후 조합원으로부터 신탁토지 등을 취득할 당시에는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토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③토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2. 조심2022지0888(20230202) 취득세 취소 /청구인의 소득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그의 부모 세대와 동일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적용되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 규정은 2020.8.12. 신설된 규정으로서, 그 당시에는 자력 여부를 판정하는 소득을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소득세법」제4조를 보면 거주자의 소득이 종합소득(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구분된다고 하면서 일반적인 소득의 구분을 규정하고 있을 뿐, 비과세소득이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4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과세소득 또한 광의의 소득으로서 그 ‘소득’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3. 조심2021지1902, 2023.02.07. 재산세 경정/산업단지개발사업을 승인받은 이 건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된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산업단지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인허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도 없이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동 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신탁사인 청구법인에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제공한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를 적용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조심 2021지1970 2023.2.8. 취득 취소 /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2014.12.31. 일몰종료되기 전의「지방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2항 제2호(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50%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는 쟁점부칙규정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종전감면규정을 적용하여 50%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5. 조심 2022지0314 (2023.02.08.) 재산세 경정 /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의 쟁점토지를 사실상 원형보전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용역을 의뢰한 산림이용실태용역 결과보고서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인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 원 조사 담당자가 청구법인 및 처분청과 함께 이 건 골프장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서 쟁점토지를 사실상 자연상태의 임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고율분리과세대상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은 경정되어야 함.
「체육시설법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고율분리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1996.5.28.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재산세가 분리과세(중과세)되는 “조경지”를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것으로 한정함에 따라 고율분리과세대상에서 자연림 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임야가 제외되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골프장의 조경지로 등록된 토지라 하더라도 장기간 관리를 하지 않아 자연 상태의 임야로 원형이 회복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원형보전지로 보는 것(조심 2018지2453, 2019.4.17.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은 1983.10.25.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가 포함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회원제골프장등록을 허가하였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서 별도합산 과세대상을 등록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분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용역을 의뢰한 산림이용실태용역 결과보고서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인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원 조사 담당자가 청구법인 및 처분청과 함께 이 건 골프장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서 쟁점토지를 사실상 자연상태의 임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고율분리과세대상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
6. 조심 2022지0701 (2023.02.14.) 취득 취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쟁점판결에 의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거래로 확정되어 원인무효가 되었으므로 당시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원인무효로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7. 조심 2020지1933 (2023.02.15.) 재산 경정/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이 건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인허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도 없이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동 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신탁사인 청구법인에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제공한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를 적용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8. 조심 2021지2802 (2023.02.15.) 취득 경정 /이 건 자동차들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용 중고자동차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들을 취득한 후 4〜204일 이후에서야 자동차등록원부에 매매용으로 변경등록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다만, 제시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배제할 경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매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감면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감면대상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게 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자동차들(22대) 중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상품)용으로 변경 등록 한 16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9. 조심 2022지0100 (2023.02.15.) 재산 경정 /① 쟁점토지는 학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
[결정요지]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학교시설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 건 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전체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이 건 괄호규정은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되는바, 이는 건축이 예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그 바닥면적이 표시되어야 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정할 수 있기에 부가된 조건으로 보임. 다만, 청구법인이 2021.5.11. 본관동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부분은 이 건 괄호조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행정기관으로부터 건축물의 용도와 바닥면적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③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현황을 보면 이 건 부설주차장 예정부지는 「주차장법」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조성이 예정된 토지일 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법령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④ 이 건 도로 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도로를 조성 중인 토지로 확인되는바, 위 법령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10. 조심 2022지0623 (2023.02.15.) 재산 취소/이 건 토지 전체가 공장용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1.9.8.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에서 우리 원(조심 2021지3325, 2021.11.3.)은 청구법인이 쟁점면적부분을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던 점, 이에 따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당시까지 이 건 토지 전체에 대한 사실상의 현황이 달라졌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토지는 위 심판청구 결정서에 설시한 사유 외에 분리과세대상 기준인 공장입지기준면적(553,722㎡)의 범위 내(37,360.6㎡)로 나타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면적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11. 조심 2022지1162 (2023.02.15.) 취득 경정 /주택재개발조합의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등에 따라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착공 당시의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개정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쟁점토지는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취득일은 2020.4.29.이므로 여기에 2016.12.27. 개정 이전의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점, 쟁점주택의 신축과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은 별도의 행위로서 사실상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착공행위를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쟁점토지에 대한 부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2. 조심 2022지0857 (2023.02.16.) 취득 경정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신축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종전 규정은 지특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감면 요건에 부합하는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는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아파트의 규모, 착공신고일, 기성고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4.12.31. 이전에 쟁점공동주택의 건축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1979.6.30. 「서울특별시서민주택등에대한시세감면조례」에 규정된 이래 2014.12.31.까지 약 35년간 계속하여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왔고, 이 건 의 경우 청구법인이 해당 감면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러한 취득세 면제규정을 신뢰하여 쟁점공동주택을 착공‧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납득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가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임. 따라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조심 2020지1145, 2021.1.27. 외 다수, 같은 뜻임).
13. 조심 2022지1004 (2023.02.17.) 취득 취소/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종전주택의 처분 없이 협의이혼으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인 청구인은 2021.5.25. 협의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22지978, 2022.12.19. 같은 뜻임), 달리 청구인이 전 배우자와 가장 이혼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14. 조심 2022지0748 (2023.02.20.) 취득 취소 / 이 건 부동산의 용도가 산업시설(공장)이 아닌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이나, 청구인이 제조업(인쇄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우 지식산업센터 내 이 건 부동산을 취득(분양)하였고, 해당 부동산에서 제조업인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공부상 지원시설을 분양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특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각 목 중 가목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공부상 용도가 지원시설에 해당하므로 지특법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세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지특법 제58조의2의 감면대상이 되는 입주대상 업종 범위는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제2호에서의 ‘사업시설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용도와 제3호의 ‘지원시설용’과의 그 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용도별 구분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구분은 공부상 목적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경우 지식산업센터 내 이 건 부동산을 취득(분양)하였고, 해당 부동산에서 제조업인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공부상 지원시설을 분양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특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5. 조심 2022지0423 (2023.02.22.) 재산 취소/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이 건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인허가와 관련하여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동 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신탁사인 청구법인에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제공한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를 적용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16. 조심2022지1797(20230227) 취득세취소 /쟁점주택의 취득이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2022.2.18. 사업시행사의 확인을 거쳐 쟁점주택 공급계약의 지위에 따른 ○○○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점에서 이때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하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