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쟁점판결에 의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거래로 확정되어 원인무효가 되었으므로 당시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본문
조심결정사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쟁점판결에 의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거래로 확정되어 원인무효가 되었으므로 당시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장박사 취미생활 2023. 3. 12. 13:29조심 2022지0701 (2023.02.14) | |||
[세 목] | 취득 | [결정유형] |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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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쟁점판결에 의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거래로 확정되어 원인무효가 되었으므로 당시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결정요지]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원인무효로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7조 | ||
[참조결정] | 조심2017지0876 | ||
[따른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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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OOO청장이 2022.1.6.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6.22.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형 AAA로부터 매매(해당 매매계약을 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고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후 AAA의 채권자들은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11.12. OOO은 쟁점계약이 AAA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청구인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판결하였으며, 해당 판결은 2021.6.18. OOO을 거쳐 2021.10.14. 대법원OOO에서 최종 확정(대법원 확정판결을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되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판결에 의해 쟁점계약이 원인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1.11.9.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6.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은 AAA와 청구인 사이의 쟁점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가 사후에 취소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원인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판결을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쟁점판결에서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쟁점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임을 주장하였고, 예비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였던 것인데,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것임이 판결문상 명백하다. (2) 또한, 처분청이 원용하고 있는 조세심판원 결정례OOO는, “판결로 인하여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체결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 취소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성립한 납세의무가 그 후에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인데, 이는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취소된 경우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무효에 해당하는 쟁점계약에는 원용하기 적절치 않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쟁점판결에서 쟁점계약이 유효임을 주장하다가 패소하여 최종적으로 무효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쟁점판결의 결과에 따라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처분청은 그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단순히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그 계약이 법원 판단에 의해 무효로 확정된 것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처분청에게 청구인에 대한 어떠한 신뢰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8.6.2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같은 날 등기를 경료하였던바,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한편, 쟁점판결에서 AAA와 청구인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강제집행면탈죄 등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판결에서는 쟁점계약이 유효임을 주장해오다가 종국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 등의 유죄가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쟁점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의 모순된 행위라 할 것이며 결국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쟁점판결에 의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거래로 확정되어 원인무효가 되었으므로 당시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6.12. 그의 형인 AAA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6.22.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6.22.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8.6.22. 및 2018.7.17. 쟁점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다음과 같이 BBB, CCC, DDD에게 각각 이전하였다. (다) AAA의 채권자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2020.11.12. OOO은 쟁점계약이 AAA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청구인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판결하였으며, 해당 판결은 2021.6.18. OOO을 거쳐 2021.10.14. OOO에서 최종 심리불속행 확정되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11.9.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2022.1.6.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6.22.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판결에서는 쟁점계약이 유효임을 주장하다가 이 건 경정청구에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취득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 법원판결 등에 의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애초부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AAA의 채권자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1심 법원OOO은 청구인과 AAA 간에 체결한 쟁점계약이 통정허위에 의한 의사표시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그 판결은 2심 법원OOO을 거쳐 2021.10.14.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점,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판결에서 쟁점계약이 유효임을 주장하다가 이 건 경정청구에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의견이지만,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쟁점계약이 법원 판결에 의해 무효로 확정된 것에 따른 것일 뿐이라서, 쟁점판결에 기초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원인무효로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ㆍ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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