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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공동주택 신축이 부칙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신뢰보호)인지 여부 본문

대법원판결

공동주택 신축이 부칙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신뢰보호)인지 여부

장박사 취미생활 2023. 4. 16. 13:50

대법원 2022두65948(2023.03.16) 취득세

공동주택 신축이 부칙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신뢰보호)인지 여부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부산고등법원 2022누10583(2022.11.16) 취득세

공동주택 신축이 부칙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신뢰보호)인지 여부

판결요지

1. 이 사건 감면조항은 위 개정 법률에서 개정된 조항이 아니므로, 위 부칙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2014. 12. 31.까지의 적용기한이 만료한 이후에 신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는 특별히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은 문언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신뢰를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될 수 없음. 2. 조세심판원에서 이 사건 감면조항과 유사한 경우에 착공시를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한 바 있을 뿐인데, 처분에 대한 행정적 불복 기관으로서 과세관청과 독립되어 있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과세관청인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감면조항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8. 원고에게 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1,123,092,275원에 대한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2행 “제14조” 뒤에 “(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고 한다)”를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부칙 적용 주장

 

      이 사건 감면조항과 유사한 내용의 법규는 1995. 1. 16. 경상남도세감면조례가 제정될 무렵부터 20년가량 존재하였고, 위 기간 동안 경상남도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수차례에 걸쳐 일몰시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납세자에게 단순한 주관적인 기대를 넘어서 법률상 보호가 필요한 신뢰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감면조항의 일몰시한이 연장되지 않은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를 납세자에 불리하게 개정한 것에 준하는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칙이 적용되어 종전의 규정인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 적용 주장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관행은 존중되어야 하고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이 사건 감면조항의 일몰시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존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조세심판원 결정이 다수 존재하고, 이에 따라 행정청에서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하는 해석과 관행이 정착되어 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관행과 해석을 존중하여 원고에게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이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칙 적용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부칙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12662 판결의 취지 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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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이 사건 부칙과 동일하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1. 1.) 제6조에 관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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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2014. 12. 31.까지의 적용기한이 만료한 이후에 신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는 특별히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은 문언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신뢰를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종래 법령 등의 개정을 통하여 적용기한이 상당 기간 계속하여 연장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향후에도 적용기한이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를 보호해주는 경우, 입법자가 적용기한의 종료 즈음에 변화된 정책적 환경과 조세공평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특례의 존속 여부 및 적용 범위 등을 다시 정할 수 있도록 한시법령의 형태로 규율한 취득세 감면특례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 적용 주장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은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도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였다거나 피고가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에게 2014. 12. 31. 이전에 착공된 공동주택에 관하여는 위 일몰시점이 경과한 이후 사용승인을 받았더라도 이 사건 감면조항을 근거로 취득세를 면제하여 오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단지 조세심판원에서 이 사건 감면조항과 유사한 경우에 착공시를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한 바 있을 뿐인데, 처분에 대한 행정적 불복 기관으로서 과세관청과 독립되어 있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과세관청인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감면조항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2059(2022.05.26) 취득세

공동주택 신축이 부칙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신뢰보호)인지 여부

판결요지

2014. 11.경에 착공하였다는 것인데, 그 이전인 2014. 9. 15. 이 사건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는 내용의 개정 법안이 입법예고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2014. 12. 31. 이전에 이 사건 공동주택을 착공하면서 위 시점 이후에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으리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18. 원고에게 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1,123,092,275원에 대한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김해시 김해대로 ○○○○ 일원에 전용면적 60㎡ 이하 259세대, 60㎡ 초과 677세대, 합계 936세대로 이루어진 공동주택 8개동(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7. 6. 12.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취득세 4,875,313,010원, 지방교육세 278,589,31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9. 10.경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1,062,804,001원(가산세 3,896,157원 포함) 및 지방교육세 60,288,274원(가산세 37,075원 포함)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고·납부한 위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18. ‘이 사건 공동주택은 2017. 6. 12. 사용승인되었고, 이 사건 감면조항은 2014. 12. 31. 일몰되었으므로 감면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4.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감면조항의 일몰 전에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되리라 신뢰한 건축주에 의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인 착공이 2014. 11.경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에는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감면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4.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주택의 공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신설된 특혜규정이라 할 것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등 참조). 한편 취득세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신축건물의 취득 시기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므로(지방세법 제10조의7,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동주택은 앞서 보았듯이 2014. 12. 31.이 지난 2017. 6. 12.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제12955호, 2014. 12. 31.> 제1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감면조항은 위 개정법률에서 개정된 조항이 아니므로, 위 부칙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부칙규정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는 특별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구법의 규정에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비과세 또는 감면한다’는 등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신뢰하고 구법 시행 당시에 그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의 충족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는데, 구법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됨으로 말미암아 그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감면조항의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납세의무자가 2014. 12. 31.까지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제12955호, 2014. 12. 31.> 제14조가 위와 같은 특별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감면조항의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 자체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예를 들어, 위 2014. 12. 31.을 2013. 12. 31.로 단축하거나, 취득세 감면을 감경으로 개정 등)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감면조항의 경우 그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지 이 사건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그 이후부터 취득세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사건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의 연장 여부는 이 사건 감면조항 자체의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납세의무자가 이 사건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주관적인 기대에 불과할 뿐 그 신뢰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부칙규정을 원고 주장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특별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3)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두42152 판결은 종전의 규정에서 취득세의 감면대상이었던 부동산을 그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으로 개정된 사안에 대한 판결로서, 그러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감면조항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4. 11.경에 착공하였다는 것인데, 그 이전인 2014. 9. 15. 이 사건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는 내용의 개정 법안이 입법예고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2014. 12. 31. 이전에 이 사건 공동주택을 착공하면서 위 시점 이후에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으리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주택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인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2014. 12. 31. 전에 착공되었는지 여부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별지 )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부칙 <제12955호, 2014.12.31>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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