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감면 규정과 부동산투자회사 중과세 배제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본문
대법원 2022두66125(2023.03.16) 취득세
감면 규정과 부동산투자회사 중과세 배제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주문 / 처분청 승소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서울고등법원 2022누38375(2022.10.27) 취득세
감면 규정과 부동산투자회사 중과세 배제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주문 / 처분청 승소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276,316,980원, 지방교육세 855,263,400원의 감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2020. 3. 5. 원고에 대하여 한 농어촌특별세 5,131,580,370원의 부과처분 중 2,565,790,1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5면 밑에서 4행의 “왔던 등에”를 “왔고, 과세실무상으로도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가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던 점 등에”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8면 2~3행의 “보기 어렵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부동산 중 일부라도 도․소매업에 사용하면서 나머지 부동산을 유통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는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부동산 전부를 유통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는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해당 부동산의 일부만 임대하는지, 아니면 전부를 임대하는지에 따른 구별이 아니라, 원고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구별한다는 취지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그 주장의 근거로서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5039 판결이나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 20239 판결을 원용하고 있으나, 위 대법원 2008두15039 판결은 보험업 이외의 업무를 영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보험업법상 제한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당 부동산을 공익재단에 임대하는 형식을 취하여 노인복지시설에 사용되도록 한 사안에 관한 것이고, 위 대법원 2011두20239 판결은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임차인인 제3자에 대한 지휘, 통제 및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과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다. 제1심판결문 9행의 “제57조”를 제57조의2“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문 10면 10행의 “제1조”를 “제1호”로 고친다.
마. 제1심판결문 10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6) 원고는 만약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가 ‘감면’에 해당한다면, 납세자는 감면 신청을 하고, 이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과세실무상 이러한 감면신청 및 자료제출, 감면결정을 한 사례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지방세의 감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1항 단서),1) 지방세를 감면받으려는 자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은 감면처리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가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가 2019. 8. 30. 원고의 유권해석 신청 및 이의신청 대리인에게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가 중복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회신은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이후의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내용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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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원고가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 대상인 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원고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충분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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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제1심판결문 11면 1행의 “(6)”을 “(7)”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1심-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360(2022.02.11) 취득세
감면 규정과 부동산투자회사 중과세 배제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판결요지
주문 / 처분청 승소
이유
▣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9.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276,316,980원, 지방교육세 855,263,400원의 감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3. 5. 원고에 대하여 한 농어촌특별세 5,131,580,370원의 부과처분 중 2,565,790,1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29.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그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로, 2019. 3. 29. 본점 소재지를 서울 송파구 ○○○○, ○○○○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9. 5. 30. ○○쇼핑 주식회사(이하 ‘○○쇼핑’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 대 9,695.4㎡, 같은 동 936-21 대 729.8㎡, 같은 동 938-1 대 894.1㎡ 및 위 각 토지 지상 연면적 합계 67.629.62㎡ ○○백화점 강남점 건축물(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현물출자 받아 취득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상 가액인 427,631,698,29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정한 표준세율 4%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105,267,930원, 지방교육세 1,710,526,790원, 농어촌특별세 855,263,390원의 합계 19,671,058,1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재산으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의2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75%의 취득세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가 신고․납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통틀어 ’취득세 등‘이라 한다) 합계 19,671,058,110원 중 14,753,293,580원(= 19,671,058,110원 × 0.75, 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감액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중과세율 배제 규정이 적용되었으므로, 현물출자에 따른 감면 규정을 재차 적용하는 것은 중복감면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0. 15. 서울특별시장에게 위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20. 2. 19.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3호의 현물출자에 대한 취득세 75% 경감 규정과 같은 법 제180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 규정 모두의 적용 대상인데, 같은 법 제180조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면율이 높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3호만이 적용되고, 같은 법 제180조의2 제1항 제1호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인 427,631,698,291원에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에 감면율 75%를 적용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일부 인용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3. 5.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고한 취득세 17,105,267,930원을 8,552,663,960원(= 취득가액 426,631,698,291원 × 취득세 중과세율 8% × 25%)으로, 지방교육세 1,710,526,790원을 1,282,895,090원으로, 농어촌특별세 855,263,390원을 213,815,840원으로 각 감액 경정하였다. 원고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과 이 사건 경정청구 당시 주장한 정당세액, 피고가 감액 경정한 세액은 아래와 같다.
구분 | 신고납부액 (취득세율 4%) |
원고 주장 정당세액 (취득세율 4%, 75% 감면) |
피고 경정액 (취득세율 8%, 75% 감면) |
불복세액 |
취득세 | 17,105,267,930 | 4,276,316,980 | 8,552,633,960 | 4,276,316,980 |
지방교육세 | 1,710,526,790 | 427,631,700 | 1,282,895,090 | 855,263,390 |
농어촌특별세 | 855,263,390 | 213,815,840 | 213,815,840 | - |
합계 | 19,671,058,110 | 4,917,764,520 | 10,049,344,890 | 5,131,580,370 |
바. 이어서 피고는 2020. 3. 5. 원고에게 위와 같은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5,131,580,370원도 부과․고지하였다(이하에서는 위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경정청구에서 원고가 감액을 구하는 세액 중 감액 경정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6호는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중 하나인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4%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는 유통산업을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에서 롯데쇼핑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인 롯데쇼핑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백화점을 운영하며 유통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의제되고, 따라서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 제3항 제3호는 법인세법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의 경우 취득세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의2 제1항 제1호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는 둘 이상의 지방세 감면 규정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1호는 부동산의 성격에 따라 표준세율과 중과세율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규정일 뿐 이미 결정되어 있는 중과세율을 표준세율로 경감하는 규정이 아니다. 더욱이 위 규정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장 감면‘ 항목에 속하지도 않은 점, 입법 연혁상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세액 감면과 중과세 배제가 함께 부여되어 왔던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1호는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지방세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 제3항 제3호와 같은 법 제180조의2 제1항 제1호를 중복적용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이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의제되어 중과세가 배제되는지 여부
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등에 따른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
(1)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제1호,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는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의 예외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 (가)목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이하 ‘유통산업’이라고만 한다)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하나로 정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익적 측면에서 대도시 안에 설치가 불가피한 유통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는 유통산업 자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통산업의 성격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도․소매업자 등이 그 매장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도․소매업자 등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위와 같은 영업의 형태가 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대도시 설립 법인이 유통산업을 영위하면서 제3자에게 매장을 임대하더라도 이를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 위와 같은 구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문언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대도시 설립 법인이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이 ㉠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 그렇지 않더라도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즉 유통산업 등을 영위하면서 그 부동산을 임대하여 해당 업종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안에의 적용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5. 9. ○○쇼핑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이를 ○○쇼핑에게 임대한 사실, 원고가 부동산 투자․관리․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을 뿐 유통산업을 전혀 영위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단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거나,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인 유통산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단서에서 정한 취득세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본문 제1호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현물출자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과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중과세 배제 규정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 제3항 제3호는 ‘법인세법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을 2021. 12. 31.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의2 제1항 제1호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는 둘 이상의 지방세 감면 규정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의 내용과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 세액감면에 대하여 규정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3호와 중과세율 배제에 관하여 규정한 제180조의2 제1항 제1호는 모두 같은 법 제180조 본문에서 그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감면 규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같은 법 제180조 본문이 제한하고 있는 중복감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위 각 규정 중 감면율이 높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3호만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 제182조는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모두 “지방세 감면”으로 통칭하고 있으며, 제181조 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 감면이 필요한 사유, 세목 및 세율 등을 적은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나아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장은 “감면”이라는 표제 하에 세액감면 뿐만 아니라 중과세율 적용 배제에 관한 규정들(제31조의4 제1항, 제54조 제3항, 제58조 제2항, 제60조 제3항 등), 특례세율 적용 또는 세율의 경감에 관한 규정들(제8조 제4항, 제34조 제4항, 제38조 제1항, 제52조 제2항, 제60조 제2항, 제64조, 제65조, 제67조 제항, 제68조 제3항, 제72조 제1항, 제91조 등)도 다수 규정하고 있다.
(4)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가 같은 법 ‘제2장 감면’ 항목이 아니라 ‘제4장 보칙’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규정의 내용은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라는 제목 하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에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것으로서, ‘제2장 감면’ 항목에 포함된 중과세율 적용 배제에 관한 규정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나아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 문언 자체로 보더라도 중복감면 배제 규정 적용 대상을 ‘제2장 감면’ 항목에 포함된 규정만으로 제한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형식상 ‘제2장 감면’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규정이 감면 규정이 아니라거나, 이로써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1호가 신설되기 이전에는 부동산투자회사들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4항 제1조에 따라 취득세 세액감면과 중과세율 적용 배제를 동시에 적용받아 왔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세액감면과 중과세율 적용 배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1호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취득세의 세액 30%을 감면하고, 이 경우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법률 문언상 당연히 세액감면과 중과세 배제의 중복적용이 가능했던 반면, 위 규정이 삭제된 후 새로이 부동산투자회사의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게 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1호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만 규정하였을 뿐 세액감면은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제12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삭제된 이후에도 당연히 세액감면과 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1호가 중복감면 배제의 예외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6) 결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1호 역시 같은 법 제180조에서 그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감면 규정’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3호와 제180조의2 제1항 제1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6.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④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2. 제1항제6호의 유통산업,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가축시장(「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8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31조의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 그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 또는 매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부동산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④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임대목적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1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재산세를 감면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에 따른 계약조건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제52조(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②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의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그 도서관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인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3.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자 중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가 그 중앙회 및 회원 등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과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2.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운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외국항로취항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의 취득일 이후 해당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 중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재산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된 차량으로 한정한다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③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및 중고항공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세율에서 각각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과세하고,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①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과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1조(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의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그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감면이 필요한 사유, 세목 및 세율, 감면기간, 지방세 수입 증감 추계,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 수지 분석서,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지방세 감면에 대한 축소 또는 폐지방안 및 조세부담능력 등을 적은 지방세 감면건의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건의서”라 한다)를 매년 3월 31일(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인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는 감면율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 목적, 그 밖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하여 조정할 수 없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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