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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적용 본문

조심결정사례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적용

장박사 취미생활 2023. 6. 21. 23:34

조심2017지0304(20171017) 취득세기각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존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축조신고를 하였고, 쟁점가설건축물을 무상으로 취득함에 따라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가 아니라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가설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제4조, 제9조 및 제10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1.18. OOO 가설건축물 626.49㎡(존치기간 2014.11.18.~2016.1.1., 이하 "쟁점가설건축물" 이라 한다)에 대한 축조신고를 처분청에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16.11.3.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가설건축물은 사업시행자 명의로 축조신고를 한다는 건축부서의 안내에 따라 사업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쟁점가설건축물에 축조를 하였지만 쟁점가설건축물의 당초 소유자인 OOO과 무상으로 사용임대차계약을 하고 사업권만 양도받은 것이라서 사실상 취득행위는 없었고, 전 소유자인 OOO와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매도사실이나 취득사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음에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014.11.18.~2016.1.1.이므로 쟁점가설건축물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가설건축물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건축물을 사용하는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4.11.13.이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쟁점가설건축물을 무상으로 임차하였으므로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②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9조(비과세) 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1.18. OOO에 모델하우스, 현장사무실,식당 등 가설건축물 626.49㎡(존치기간 2014.11.18.~2016.1.1.)에 대해 축조신고를 처분청에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10.10. 사업권 양도·양수 약정서 및 부동산 매매(권리양도)계약서, 쟁점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법인장부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법인장부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쟁점가설건축물의 전 소유자인 OOO이 최초로 취득한 날(2012년 8월)을 신축년도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2014.11.18.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을 2014.11.18.부터 2016.1.1.까지로 처분청에 축조신고를 하였고 존치기간 내에 쟁점가설건축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가설건축물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가설건축물을 전 소유자로부터 무상으로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고 있다하더라도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가설건축물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가 아닌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가설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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