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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본문

조심결정사례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장박사 취미생활 2023. 5. 7. 12:50

조심2022지0756(20230406) 취득세취소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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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쟁점아파트의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라고 하여 이를 일반적인 유상 거래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조심 2021지2418, 2021.10.6.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지분 1/2을 청구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참조결정

조심2021지2418

주문

OOO구청장이 2021.9.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 청구인은 2021.5.23. 청구인의 부친 AAA(이하 부친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OOO원에 배우자 BBB(이하 배우자라 한다)과 각 1/2지분씩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아래 <1>과 같이 지급하기로 하였다.

 

<1> 매매대금 지급 방법

(단위 : )

 

. 청구인과 배우자는 위 계약에 따라 부친에게 2021.5.23. 계약금 OOO원을 지급한 후, 위 계약을 근거로 지방세법7조 제11항에 따른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으로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6.2.지방세법11조 제8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2021.6.2. 현재까지 청구인이 부친에게 계약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취득에 대한 증여 간주규정인 지방세법7조 제11항을 적용하여 부친이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 1/2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지방세법13조의2 2항에 따른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2021.9.6.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고, 배우자를 청구인의 위 취득세 등 납세의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22.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우자와 1/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이하 보유주택이라 한다)를 매각하여 부친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각 1/2 지분씩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쟁점아파트의 재건축조합설립인가가 임박해 있었고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다주택자의 조합원지위양도 제한에 따라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부득이하게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후 잔금은 추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1> 참조)하게 되었다. 실제 청구인은 2021.5.23. 부친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21.6.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9일째 되는 2021.6.11. 재건축조합설립이 승인되었다.

 

  이후 청구인과 배우자는 매매계약서 내용과 같이, 계약 당일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고, 배우자의 임차권을 부친 명의로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중도금 OOO원을 지급하였다(실제 그 이후 부친이 임대한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다만 청구인은 당초 보유주택을 매각하고 2021.10.20.까지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보유주택 처분이 지연되어 잔금 OOO원 중 일부인 OOO원과 연체이자(5%) 2021.11.29.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OOO원과 연체이자(5%) 2022.1.4. 지급하였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아파트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쟁점아파트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34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20조 제2항에서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14항에서는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21.5.23. 부친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전인 2021.10.20. 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2021.6.2.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은 2021.6.2.이 되는 것이다.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등기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변함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취득 당시에 유상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세법7조 제11항에 따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34(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7(납세의무자 등)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11(부동산 취득의 세율)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농지 : 1천분의 23

    .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2. 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농지 : 1천분의 30

    .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10조의3 및 제10조의5 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1천분의 30

 

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20(취득의 시기 등)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1, 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계약내용 및 특약사항은 아래 <2>와 같은바, 청구인과 배우자( 1/2 지분) 2021.5.23. 부친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매매대금 OOO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내용 중 발췌

 

  (2) 청구인과 배우자는 위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 OOO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 계약금 OOO원 지급 : 청구인이 제출한 2021.5.23.자 이체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각 OOO원씩 총 OOO원을 부친에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 중도금 OOO원 지급

 

    1)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2021.2.27.)에 의하면, 배우자는 2021.2.27. OOO 아파트를 보증금 OOO원에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2021.6.17.)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1.2.27.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반환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 OOO원을 부친의 임대차보증금 OOO원에 충당(나머지 OOO원은 부친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부친 명의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서 내용 중 발췌

 

    3) 이와 같이 배우자는 2021.6.17. 부친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OOO원 중 OOO원을 대신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부친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부친은 2021.6.18. OOO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 잔금 OOO원 및 연체이자(5%) 지급

 

    1)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1.9.4. 보유주택을 아래 <4>와 같이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에 따르면 2022.1.3. 잔금을 모두 지급받아 매수인에게 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보유주택 매매계약서 내용 중 발췌

 

    2)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11.29. 부친에게 잔금 OOO원 중 OOO원 및 지연이자(5%)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이체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가 보유주택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2022.1.3. 다음날인 2022.1.4. 쟁점아파트 잔금 중 나머지 OOO원 및 이자 OOO원을 부친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은 아래 <5>, <6>과 같다.

 

<5>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서 내용 중 발췌

(단위 : )

 

<6>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서 내용 중 발췌

(단위 :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지방세기본법34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 취득일인 2021.6.2.까지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는 등 유상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지방세법7조 제11항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지분 1/2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세법7조 제11항 제4호 나목에서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아파트 1/2 지분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은 2021.5.23.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으로 이체하고, 나머지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OOO원은 2021.11.29.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각한 자금으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아파트의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라고 하여 이를 일반적인 유상 거래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조심 20212418, 2021.10.6.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지분 1/2을 청구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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