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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지특법 제78조 제4항 등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당초 토지 둥 쟁점토지가 산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본문

조심결정사례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지특법 제78조 제4항 등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당초 토지 둥 쟁점토지가 산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장박사 취미생활 2023. 10. 3. 11:58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지특법 제78조 제4항 등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당초 토지 둥 쟁점토지가 산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5820(20230905) 취득세취소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지특법 제78조 제4항 등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당초 토지 둥 쟁점토지가 산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은 아스콘 포장공사가 이루어진 면적⑥ 중 일부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부속토지로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①‧②공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폐기물이 배출되었을 것인데 이러한 폐기물 배출 등에 사용될 부속토지가 나대지 상태라는 이유로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주문

OOO시장이 2021.8.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 청구법인(1988.3.4.설립, 전자 전기부품, 자동차 부품, 철강 제조업) 2015.12.29. OOO로부터 OOO를 취득(분양)하고,

 

  2015.12.30. 처분청에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78조 제4항 및 같은 법 부칙 제25조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그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처분청은 2021.5.7. 전체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당초토지 중 일부OOO가 전체토지 지상에 신축한 산업용 건축물OOO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1.8.1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가산세 OOO원을 포함한 것)을 부과·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지특법78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감면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5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에 토지를 취득하였을 때 일단 취득세를 면제하였다가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지 않는 경우에 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할 것이다.

 

   () 산업집적활성화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8조 제2호는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의 비율과 적용대상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공장입지기준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2-80)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주형 및 금형 제조업의 기준공장면적률은 15%이다.

 

   () 청구법인은 2015.12.29. 전체토지를 취득하여 3년 내에 본격적 착공에 들어가 2018.1.8.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8.1.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8.3.22.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주형 및 금형 제조업(29294)]을 받은바, 위 공장등록증명에 따르면 쟁점건축물의 공장건축면적 OOOOOO가 공장부지면적 OOO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위 공장입지기준(15%)을 초과하므로, 청구법인은 전체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내에 전체토지 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전체토지는 위 (1)과 같이 기준공장면적률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그 실질 이용현황 역시 쟁점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주거래처인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에 자동차 부품(차체)을 공급하는 1차 벤더로, AAA 20102011년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신차종 출시 등 추후 수주 증가가 예상되자 청구법인은 이에 대비하고자 2011.11.25. 전체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취득한 후 2018 1월경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였다.

 

   즉 쟁점건축물은 AAA에 대한 수주를 목적으로 신축된 것으로 청구법인과 AAA 간의 계약은 크게  OOO 공정(이하 쟁점공정이라 한다),  OOO 제조공정(이하 쟁점공정이라 한다)  기타 부품OOO 등의 제조공정 등에 대한 것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사업목적상 부속토지의 사용이 필수적이고 이에 전체토지 중 쟁점건축물의 북단 중앙에 위치한 약 OOO(이하 면적이라 한다)와 북단 서측에 위한 약 OOO(이하 면적라 한다)는 쟁점공정에 필수적인 부속토지이고, 쟁점건축물 남단 동측에 위치한 약 OOO(이하 면적라 한다)는 쟁점공정에 필수적인 부속토지이며, 쟁점건축물 남단 서측에 위치한 약 OOO(이하 면적 중 나머지라 한다)는 공장운영에 필수적인 폐기물 및 분리배출에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모두 아래와 같이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과 AAA 간의 쟁점공정에 대한 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5.1.2020.4.30. 2년간 연간 OOOOOO의 예상 납품물량 공급을 확보하여야 하는바, 월환산하면 매달 약 OOO대의 차량을 분해·조립하여야 하여야 하고 실제 AAA의 입찰제안서에는 월별 물량이 OOO대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던바, 위 계약에서 청구법인은 반드시 30일 이상 공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어 분해한 차량을 수출하는 쟁점공정을 위해 적어도 완성차 OOO대를 야적할 장소를 마련하였어야 하므로 쟁점공정에 필요한 야적공간은 최소한 약 OOOOOO로 면적· 모두 쟁점공정에 필요한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더욱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서 쟁점건축물 남단 중앙에 위치한 OOO(이하 면적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스콘 포장공사 등을 하여 차량 및 부품 야적장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보아 직접 사용을 인정한바, 당초 면적에만 잡석을 깔아 쟁점공정에 필요한 야적공간으로 집중 사용하다가 필요시 언제든지 면적·를 사용하였어야 하므로 이는 모두 야적장으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부속토지이지 방치되는 나대지가 아니고,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5.12.29. 취득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되는 추징기준일(2018.12.30.)을 기준으로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 당시 청구법인은 AAA간의 위 계약에 따라 연간 OOO대의 예상물량에 대한 쟁점공정에 대한 작업의무가 있었으므로 당시 쟁점공정 수행을 위한 부속토지로 사용되었던 면적·는 취득세 추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청구법인과 AAA 2017.7.1. AAA의 생산차종에 들어가는 부품의 공급과 관련한 쟁점공정에 대한 구매계약(계약기간 2017.7.1.2026.12.31.)을 체결하였는데, 쟁점공정은 전기와 수도가 대량 사용되는 용접라인을 필요로 하고 쟁점공정에 따라 생산된 부품은 날카로운 철판 소재로 제조 이후 파손,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반(RACK)에 정리할 필요가 있었는데 면적는 이러한 부품보관에 필요한 선반을 정렬한 목적의 부속토지로 쟁점건축물의 사업목적에 필수적인 면적인바,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서도 면적· 잡석이 깔려있고 선반 일부가 확인된다고 인정하면서도 면적에 대하여 포장되어 있지 않고 풀이 자라는 등 방치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하여 제품 보관용도의 야적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실제 면적의 지면에는 잡석이 깔려 있고 선반이 배치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현장확인시에도 면적에는 잡석이 깔려 있고 항공사진에서도 수풀이 거의 없이 하얀 색 바닥이 확인되므로 면적 역시 쟁점건축물의 사업목적에 사용되는 필수 부지로 취득세 추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서 면적 중 나머지의 북측에 위치한 면적(이하 면적 중 일부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추가 포장공사를 한 것이 확인되는바 면적 중 나머지 역시 폐기물 및 분리배출 면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모든 토지 지상 위에 빼곡히 건축물을 지은 경우만을 지어야만 직접 사용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라 할 것이고 실제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반출 등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바, 면적 중 나머지는 전체토지 중 출입구 바로 우측에 위치하여 폐기물 등을 쌓아 놓았다가 반출하기 용이한 위치이고 쟁점건축물은 자동차 부품을 분해, 조립, 수출하는 공장으로 폐기물과 분리배출 공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공장 운영에 필수적인 면적으로서 쟁점건축물의 필수적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 AAA 2019.8.14. OOO의 관세정책 변경 등을 이유로 쟁점공정에 대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고, 2020.3.15.에는 생산량 감소로 쟁점공정에 대한 생산까지 중단되어 청구법인은 2년 이상을 예상하고 설치하였던 공장설비비, 매출액 감소 등으로 큰 손해를 입었고 위 계약이 해지된 2019.8.14. 이후에 쟁점건축물을 다른 목적으로 가동하고 있는바,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들어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에서 추징기준일(2018.12.30.) 당시에는 쟁점·공정에 대한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추징기준일을 기준으로 쟁점토지는 야적장, 물류공간, 폐기물 분리·배출공간 등은 쟁점건축물의 필수토지로서 상시적으로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 면적이었므로 쟁점건축물 가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지특법 제78조 제5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2003.12.12. 선고 20039978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쟁점토지 중 면적·는 위 (2)와 같이 쟁점공정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일 뿐만 아니라 야적공간으로서 반드시 필요하고 수급 및 선적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이를 실제 야적장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 주관적인 자금사정이나 수익상 문제로 임의로 사용하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면적·을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사용되지 못한 것에 해당하므로 면적·를 미사용 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추징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지방세기본법57조 제1항은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판시(1993.11.23. 선고 9315939 판결)한 바 있다.

 

   ()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등을 건축할 목적으로 산업단지인 전체토지를 분양 받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였고 건축하였으며, 쟁점건축물은 산업집적법, 같은법 시행령 및 공장입지기준고시상 기준공장면적률(15%)의 요건까지 모두 충족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과 전체토지에서 AAA과의 계약에 따라 쟁점·공정 등 사업을 운영하면서 쟁점토지를 야적장, 물류공간, 차량운행로, 차량 야적 및 검사공간, 폐기물 분리배출 공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사용현황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인 2018.12.30.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 처분청이 현지확인한 2021.5.8. 당시 쟁점토지 중 일부가 나대지였던 것은 위 (2) ()와 같이 AAA의 임의 계약해지와 생산중단에 따라 당시 나대지인 상태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나, 청구법인은 전체토지 3년 이내에 기준공장면적률의 요건을 충족하여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추징기준일 당시에는 쟁점토지를 모두 사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청구법인이 스스로 직접 사용을 부인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없었으며,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AAA의 계약해지 이후의 나대지 상태를 보고 이루어져 추징기준일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신고의무를 기대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무리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 처분청 의견

 

  (1) 취득세를 감면받은 토지가 단일 필지의 공장용지로서 하나의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으며 하나의 출입문을 가지고 있는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비록 공장입지기준고시의 공장용도 기준 면적 이내라고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3)이 지난 이후인 당해 과세관청의 현장 조사일 당시까지 수풀이 우거져 있고 한쪽에는 기존에 작업했던 작업물이 녹이 슨 채로 적치되어 있는 등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않은채 나대지 상태로 계속 방치되고 있었으므로 쟁점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행전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626, 2021.3.12., 같은 뜻).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는 취득한 후 그 유예기간(3)이 경과할 때까지 잡풀이 우거져 있고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바, 공장용 부속토지의 범위는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하는 토지를 말하고 그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공장용 부속 토지는 어디까지나 실제 공장으로 활용되는 경우를 한정하는 것이지 다른 용도까지를 공장용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5.11.21. 선고 953312 판결, 같은 뜻)이다.

 

   () 청구법인은 전체토지에 당초 약 OOO 규모의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건폐율 62%)이었으나, 현재까지도 전체토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규모의 제조시설만이 설치(건폐율 14.44%)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AAA의 임의계약 해지에 따라 쟁점토지를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활용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당초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장건축물을 증축하여 직접 사용하였다면 산업용 건축물의 전체 면적이 최대 OOO에 달하게 되어 인근 공장들과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였을 것으로 쟁점토지는 당초 공장 설립을 위해 구입되었으나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지 공장부지면적에 공장입지기준고시에서 정한 기준공장면적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광주고등법원 2020.5.8. 선고 201910510 판결 참고), 쟁점토지는 아스콘 등으로 포장되어 있지 않고 풀이 자라는 등 방치된 상태인 사실이 위성사전 및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에서 확인되며 이를 제품을 보관하는 용도의 야적장으로 실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 2019.5.16. 선고 201933415 판결, 같은 뜻)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행정관청의 제한·금지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며 잡풀이 우거져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이라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미사용하여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였으나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방세기본법53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지특법 제78조 제4항 등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당초 토지 둥 쟁점토지가 산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미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예비적 청구)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관련법령 : <별지> 기재

 

.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공사와 2011.11.25. 전체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10.24. 잔금을 납부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 건축물대장 및 사용승인서에 따르면 쟁점건축물은 전체 면적 5,617.7 2층 규모 공장용 건축물로 그 건폐율은 14.44%, 용적률은 15.82%이고, 2017.10.18. 건축허가를 받아 2017.10.26. 착공하여 2018.1.8. 사용승인을 받았다.

 

   () 2018.3.22. 등록된 공장등록증명서에 공장의 업종(분류번호) 주형 및 금형 제조업’(29294)이고, 공장부지면적은 OOO, 제조시설면적은 OOO, 부대시설면적은 OOO로 기재되어 있다.

 

   () 청구법인은 2018.5.1. 처분청에 쟁점건축물 이외에 창고용 가건물(파이프/천막) OOO, 2018.7.12. 창고용 가건물(파이프/천막) OOO의 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 하였다.

 

   ()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공정와 관련한 AAA간의 계약OOO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2018.5.1.2020.4.30.으로, 위 계약 제8(불가항력, 업무 장애에 대비한 재고)에는 공급자(청구법인)는 업무 장애 또는 공급자의 근로계약 만료로 업무의 중단이 예상되는 기간에 있어 최소 30일의 기간 동안 구매자에 대한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급자의 비용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보고서에는 쟁점공정의 연간 예정물량에 OOO  OOO, OOO OOO대로 기재되어 있다.

 

   () 청구법인과 AAA 2019.12.12. 작성한 합의 및 면책계약에 따르면, 쟁점공정과 관련하여 ‘AAA 2019.8.14. 통지에 따라 구매계약을 조기 해지한 바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청구법인은 쟁점공정과 관련한 개발계획서(2017.7.3. 작성)와 구매계약서(Purchase Contract, 계약기간 : 2017.1.1.2026.12.31.)를 제시하였다.

 

   () 처분청은 2018년경과 2019.3.8. 촬영된 전체토지의 항공사진을 아래 <1>와 같이 제시하였고 <1>에 표시된 숫자는 이 건 관련 면적①∼⑥을 개략적으로 표기한 것이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전체토지 항공사진

◯◯◯

 

   () 처분청은 2021.5.7.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건축 신축 후 잔여지 부분에 잡풀이 우거져 있으며,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미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인 2021.11.12. 다시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바, 당시 촬영된 것으로 제시한 사진은 아래 <2>와 같다.

 

<2> 처분청이 촬영한 쟁점토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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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법인은 2018.12.30. 전체토지의 사용현황을 아래 <3>과 같이 제시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전체토지 사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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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법인은 면적에 대하여 쟁점건축물이 준공된 2018 1월경 쟁점공정 준비를 위하여 면적과 함께 잡석을 깔았고 이러한 사실은 2018.8.11. 쟁점건축물 남측(쟁점건축물과 면적· 사이)에 아스콘 포장공사 실시한 전후에 촬영된 사진에서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아스콘 공사 전후 사진을 <4>와 같이 제시하였다.

 

<4> 쟁점건축물 남단 아스콘포장공사 전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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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법인은 면적 중 나머지에 대하여, 2018.9.30. 면적 중 일부에 대하여 추가 아스콘 포장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과세전적부심사 결정시 부속토지 인정받았음) 처분청이 제시한 위 <1>의 사진은 2018년 상반기에 촬영된 사진으로 보인다고 제시하였고,

 

    쟁점건축물에서는 폐기물, 폐목재, 폐유 등 처리물이 발생하여 면적 중 나머지 면적은 공장 가동에 필수적이며, 특히 대량의 폐기물이 배출되는 쟁점공정의 특성(자동차 분해 및 나무박스 포장)상 일정 폐기물 적치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2018 62018 12월의 폐기물 처리현황OOO등을 제시하였다.

 

   () 국토교통부의 국토정보플랫폼에서 확인되는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은 아래 <5>와 같다.

 

<5> 국토정보플랫폼의 쟁점토지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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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체토지에 당초 제조시설 등의 설치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의 제조시설만을 설치하였고, 쟁점토지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나대지로 계속 방치되었으며 야적장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는 산업집적법 제8조 및 공장입지기준고시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쟁점건축물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 건축물대장에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AAA과 쟁점공정에 대하여 체결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면적①‧②에 상당하는 규모의 야적장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 항공사진 등에 비추어 면적①‧②는 수풀이 우거져 있거나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의 쟁점공정에 대한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동안 면적①‧②를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공정에서 생산한 자동차용 부품을 보관할 목적의 선반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면적에 대한 사진에서도 지상에 선반 등으로 보이는 물품이 적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아스콘 포장공사가 이루어진 면적 중 일부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부속토지로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①‧②공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폐기물이 배출되었을 것인데 이러한 폐기물 배출 등에 사용될 부속토지가 나대지 상태라는 이유로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②‧③은 쟁점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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