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예외대상으로서의 유권해석은 법제처와 중앙행정기관이 하는 것만 해당 본문
대법원 2022두47032(2022.10.14.) 취득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과세예고 통지)
- 기존의 과세처분의 당부에 관해 사후에 내부적 검토를 하여 상급기관에 대한 질의를 하고, 그 회신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처분을 시정하는 경우는「지방세기본법」제88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므로 과세예고 대상임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예외대상으로서의 유권해석은 법제처와 중앙행정기관이 하는 것만 해당됨
판결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주문 / 처분청 패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서울고등법원 2021누67567(2022.05.25.) 취득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과세예고 통지)
판결요지
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은 ’지방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제1호)‘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관계법에서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주문 / 처분청 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907,790,94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356,434,1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은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위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과 달리 보기 어렵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수사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제1호)로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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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전에 납세자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제1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제1심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절차상 하자에 따른 무효사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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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은 ’지방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제1호)‘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수시부과는 세금의 징수 불능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종료 전이든, 신고기한 도래 전이든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부여한 과세기간 또는 신고기간이라는 기간이익을 박탈하여 미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제도로서, 납세자가 장기간 휴업이나 폐업 상태에 있어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일반적인 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를 하면 조세채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서 수시부과 사유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예컨대,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법인세법 제69조 제1항에서 수시부과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에서는 담배소비세(제62조 제1항), 개인지방소득세(제98조 제1항),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제103조의9), 법인지방소득세(제103조의26 제1항), 재산세(제115조 제2항)에서 수시부과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관계법에서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피고가 법령상 근거로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본문과 단서‘ 어디에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있어서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는 문언은 찾아볼 수 없고, 위 규정에서 정한 추징사유만으로 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 제1호의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4679(2021.10.01.) 취득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과세예고 통지)
판결요지
과세예고 통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두텁게 보장할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해석이 이 사건 부과처분 직후인 2019. 12. 31. 지방세기본법이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면서 과세예고 통지 근거 규정을 법률에 직접 신설하며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를 과세예고 통지 사유로 추가한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신을 거쳐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역시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주문 / 처분청 패소
1. 피고가 2019.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907,790,94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356,434,1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16. 투자상담 및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5. 11. 23. 서울 강남구 청담동 ○○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본문의 감면규정을 적용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이하 위 각 세목을 합쳐 ‘취득세 등’이라 한다) 합계 361,157,5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2017. 1. 10.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가 당초 감면받은 세액(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에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 등 합계 1,282,675,970원과 가산금 합계 38,480,2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2017. 1. 10.자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후 내부 과세자료 정비 과정에서 대도시에 소재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표준세율을 적용한 2017. 1. 10.자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2019. 10. 28.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에게 ‘대도시 내에 설립된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2955호, 2014. 12. 31.> 제13조(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2)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아 표준세율로 계산한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후,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여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할 경우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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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제13조(지방세 감면 축소·조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조세특례제한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를 면제하였으나 이 법 시행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제22조 제6항, 제34조, 제38조, 제41조 제7항, 제42조 제3항, 제46조,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8조, 제58조의3, 제59조, 제60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에 대한「지방세법」제13조 및 제28조에 따른 중과세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대한「지방세법」제13조 및 제28조에 따른 중과세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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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은 2019.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부칙에서 중과세율 적용을 2016. 1. 1.까지 유예한다는 규정은 관련 취득세 감면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면서 감면율이 100% 면제에서 75% 감면으로 축소되어 25%만을 납부하게 되었을 때 납부하는 취득세 25%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이지, 감면 후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까지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해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회신을 기초로 2019. 11. 11. 다시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 세액에서 2017. 1. 10.자 추징세액을 차감하고 남은 취득세 1,907,790,940원(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356,434,180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24.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종전 이 사건 세무조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에 따라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아무런 통지 없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부여된 과세전적부심사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전에 상급기관인 서울특별시장(주무: 세제과장)에게 중과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를 한 후 그 회신(지도)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3항 제항 제1호의 ‘지방세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진 사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어야 한다.
다) 그럼에도 아무런 세무조사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 통지 없이 곧바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당연무효이다(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을 구한다).
2) 실체상 하자
가) 이 사건 부칙의 해석상 납세의무자가 취득일 현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본문의 감면요건을 만족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 추후 같은 항 단서의 추징요건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할 수 없고 표준세율만을 적용하여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본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7. 1. 10.자 부과처분을 통해 고지된 세액을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그 세액보다 더 많은 액수의 취득세 등을 스스로 계산하여 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피고도 위와 같이 취득세 등을 추징한 때로부터 무려 3년이나 지난 시점에, 중과세율 적용 여부에 관하여 상급기관의 회신을 받고 나서야 이 사건 토지가 중과 대상임을 알게 되어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이는 ‘세법상의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세무조사결과 통지 대상인지 여부
가) 관련 규정
구 지방세기본법 제85조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치면 세무조사의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세무조사란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구 지방세기본법 제153조,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나) 구체적 판단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종료한 뒤 2017. 1. 10. 과세처분을 완료하였고, 이후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다시 이루어진 2019. 11.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새로이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명한 바가 전혀 없다. 즉 피고는 단지 내부 과세자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2017. 1. 10.자 부과처분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아 별도의 조사 절차 없이 법률적 검토만으로 다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른 것이고, 달리 피고가 추가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다시 원고에게 구 지방세기본법 제85조에 기한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새로 하였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이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미 종료된 이 사건 세무조사의 연장선에서 이를 경정하며 행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예고 통지 대상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등
(1)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에 관하여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통지’(제1호),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 통지’(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제1호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0조3), 감사원법 제33조4), 지방자치법 제169조5), 제171조6)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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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제150조(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그 밖에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사항의 원활한 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도내에 있는 시·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지도·조언을 하거나 그 운영·집행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조언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주4) 제33조(시정 등의 요구)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주5) 제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주6) 제171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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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과처분 후인 2019. 12. 31. 지방세기본법이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었는바, 위 개정 법률은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으로 규정하였던 과세예고 통지를 법률 제88조 제1항으로 규정하면서, 과세예고 통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임을 명시함과 동시에 당초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 2호의 사유 외에도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제3호)를 추가하여 과세예고 통지를 거쳐야 하는 과세처분의 범위를 크게 확장하였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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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은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을 반려하여 과세하는 경우’(제3호) 및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제4호)까지도 과세예고 통지를 하도록 하여 그 범위를 더욱 확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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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며,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마찬가지로 준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참조). 한편 과세예고 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또한 과세처분 이후에 행하여지는 심사·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서는 미흡한 점이 있는 데 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사전에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예방적 구제제도로서 그 의의를 가질 뿐 아니라,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 위법한 처분은 물론 부당한 처분까지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 권리구제의 폭도 넓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작동 범위, 제도 도입의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아예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국세에 관한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같은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과세예고 통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문언상 명확하다).
(2)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 본문의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 통지’의 ‘감사나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한다’는 것의 일반적 의미는, 상급기관이 주체가 되어 그 지시·감독을 받는 소속기관에 대하여 감사나 지도·점검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소속기관에게 어떠한 과세처분의 시정을 명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이 사건의 피고와 같이 기존에 한 과세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사후에 내부적 검토를 하여 상급기관에 대한 질의를 하고, 그 회신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처분을 시정하는 경우가 위 제1호 본문에 포섭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바, ① 위 규정의 문언이 ‘감사나 지도·점검 결과’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감사나 지도·점검 결과 등’이라고 하여 감사나 지도·점검 결과와 사실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절차를 거쳐 과세처분을 시정하게 되는 경우를 충분히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전에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 단서에서 과세예고 통지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소명안내를 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③ 과세예고 통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두텁게 보장할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해석이 이 사건 부과처분 직후인 2019. 12. 31. 지방세기본법이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면서 과세예고 통지 근거 규정을 법률에 직접 신설하며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를 과세예고 통지 사유로 추가한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상급기관이 주체가 된 감사나 지도·점검 등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나 ‘소속기관 스스로 내부적 검토 과정에서 세법 적용상의 문제점을 발견한 후 해당 조항의 해석방법에 관하여 상급기관에 질의한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나 그 결과에 아무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실제 내부에서 어떤 경위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는지 납세자로서는 알 수도 없는 것이므로,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권을 보장하여야 할 필요의 측면에서도 양자 간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신을 거쳐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역시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 제1호의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회신은 그 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법령과 관련하여 종래 존재하던 유권해석을 변경한 것이 아니다.
(나)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1, 3항 및 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20. 3. 24. 행정안전부령 제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르면, 지방세 법령에 관한 법령해석은 법제처와 지방세 관련 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의 상급 지방자치단체장에 불과한 서울특별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한 이 사건 회신이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과 관련한 새로운 유권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만일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회신을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 제1호의 유권해석으로 보아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취득세의 경우에는 그 부과·징수권자인 서울특별시장이 스스로 한 법령해석에 따르기만 하면 해당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더구나 국세기본법 또는 관세법이 상급기관(국세의 경우 국세청장, 관세의 경우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상급기관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단서 및 관세법 제118조 제2항 단서 참조)과 비교하면, 피고의 주장은 세법 전체의 체계적 해석에 어긋나고 과세 형평에도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결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실체상 하자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3.1.1>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5.12.29>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본조신설 2014.12.31]
부칙<법률 제12955호, 2014. 12. 31.>
제13조(지방세 감면 축소ㆍ조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를 면제하였으나 이 법 시행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제22조제6항, 제34조, 제38조, 제41조제7항, 제42조제3항, 제46조,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8조, 제58조의3, 제59조, 제60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에 대한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에 따른 중과세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대한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에 따른 중과세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48조(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①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 관련 예규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7.26>
제150조(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그 밖에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사항의 원활한 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도내에 있는 시·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지도·조언을 하거나 그 운영·집행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조언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53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법 제88조제1항 각 호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3. 청구세액
4. 청구 내용 및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8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 통지. 다만, 법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1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 통지
④ 법 제8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말한다.
⑤ 법 제88조제2항제4호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1.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6. 12. 22., 1978. 12. 5., 1981. 12. 31., 1984. 8. 7., 1989. 12. 30., 1993. 12. 31., 1994. 3. 24., 1995. 12. 6., 1996. 12. 30., 1998. 12. 28., 1999. 8. 31., 2000. 12. 29., 2002. 12. 18., 2003. 12. 30., 2005. 1. 5., 2006. 12. 30., 2007. 7. 19., 2007. 12. 31., 2010. 1. 1., 2010. 3. 31., 2011. 12. 31., 2013. 1. 1., 2018. 12. 31., 2020. 6. 9., 2020. 12. 22.>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 관세법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 감사원법
제33조(시정 등의 요구)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ㆍ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69조(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제171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ㆍ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0. 6. 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 6. 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법령해석의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질의를 받는 등 법령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인 경우에는 법무부를 말하고, 그 밖의 모든 행정 관계 법령의 해석인 경우에는 법제처를 말한다. 이하 “법령해석기관”이라 한다)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해석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려면 그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그 회신을 받아야 한다.
○ 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20. 3. 24. 행정안전부령 제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⑧ 지방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7.23>
4. 「지방세기본법」의 운영·법령해석 및 질의회신
12. 지역자원시설세 등 목적세의 운영 지원 및 법령해석
14. 주민세 제도의 운영 지원 및 법령해석
⑨ 부동산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3>
4. 취득세·등록면허세 운영 지원 및 법령해석
6. 재산세·자동차세 운영 지원 및 법령해석
8. 지방세관계법 관련 해석 및 민원 사무 총괄
⑩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3>
8. 레저세·담배소비세 제도의 운영 지원 및 법령해석
⑪ 지방세특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3>
5.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 지원, 법령해석 및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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