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본문
조심2023지0132(20231031) 취득세경정
①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인복지시설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 공동소유의 OOO도 OOO시 OOO읍 OOO리 OOO-OOO번지 지상의 건축물(이하 그 부속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OOO과 함께 대표자로서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인 OOO(이하 “이 건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OOO, OOO와 공동명의로 2021.3.31. 이 건 부동산에 연접한 OOO도 OOO시 OOO읍 OOO리 OOO번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청구인과 OOO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이후, 처분청은 현지출장결과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이 경과하였으나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면제받은 취득세 등이 자진신고대상에 해당함을 안내하였고, 청구인과 OOO은 2022.5.30.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자진신고를 하였다가, 2022.6.24.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7.7.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라. 이와 별도로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설치된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공동대표자인 청구인이 시설의 장(OOO)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 및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은 2022년도 재산세 기준일(6.1.)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재산세 50%)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2.7.10. 및 2022.9.10.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재산세 부과내역
(단위 : 원)
OOO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과 함께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공동대표자이며, 기존 건축물 외에 추가적으로 건축물을 증축하여 늘어나는 입소 어르신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2021.3.31. 이 건 부동산과 연접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잔금지급일보다 훨씬 이전인 2021.2월경 토지경계측량의 신청을 하는 등 신축공사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체 없이 밟기 시작하였으며, 2021.5.6. 처분청에 건축허가(증축)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이에 성실이 응하여 2021.11.2. 비로소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2022.3.3. 착공신고 후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기존에 운영해오던 노인복지시설에 연접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지체 없이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온 것은 시세차익을 얻고자 하는 등의 다른 목적이 아닌 공익성이 강한 노인복지시설의 증축을 위함이 명백하고,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 불필요한 준비단계를 거치면서 유예기간을 허비하는 등의 사정이 없었던 것에 더하여 처분청의 자료보완요구에 적극 응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왔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무시한 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OOO과 함께 대표자로서 이 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왔으므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노인복지시설 감면을 적용하여야 이 건 재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주무관청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대표자를 말하고, 시설의 장은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인 대표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시설에 상근하며 시설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관리책임자에 불과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1항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노인복지지설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대표자를 대상으로 통보되므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시설의장이 아닌 대표자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대표자이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하는 자이고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3319 판결 참조)인데, 청구인은 2021.3.31.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약 7개월이 경과한 2021.11.2.에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현재까지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나 통지기관의 귀책사유 등의 외부적인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감면 주체인 부동산 소유자와 운영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0조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부동산 소유자인 취득자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대표자이면서 동시에 노인복지시설의 사용 주체인 운영자로서 시설의 장의 지위를 가지고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18, 2022.3.2.) 하겠다.
청구인의 경우, 기존에 설치한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대표자(설치자)는 청구인과 OOO이나 시설장은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부동산 및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인복지시설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노인복지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OOO과 함께 OOO도 OOO시 OOO읍 OOO리 OOO-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인 OOO(이하 “이 건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이 건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신고 내역
대표자 | 성명 | OOO, 청구인 | ||
복 지 시 설 |
명칭 | OOO | 시설의 종류 | 노인요양시설 |
시설의 장 | OOO |
2) 보건복지부의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서’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란 시설설치 신고증에 설치·운영자로 표기된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와 직접 근로·고용계약을 맺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는 운영자를 시설장과 구분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 서식)에서 운영자가 대표자로 나타난다.
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르면 시설의 장을 직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아래 <표3>와 같이 이 건 노인복지시설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이 건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발췌)
장기요양기관명 | OOO |
소재지 | OOO도 OOO시OOO읍 OOO로 OOO번길 OOO |
장기요양기관의 장 | OOO, 청구인 |
제공 가능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형태 | 노인요양시설(개정법) |
(나) 쟁점토지의 취득 및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이 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던 중 시설확충을 위하여 2021.4.1. 이 건 노인복지시설이 위치한 토지와 연접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2021.5.6. 쟁점토지상에 증축허가를 신청하여 2021.11.2. 건축허가(OOO동, 주용도 노유자시설, OOO㎡)를 받고, 2022.3.3.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22.12.23. 종전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같은 날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사사무소의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확 인 서 상기 대지위치에 2021년 11월 2일 OOO리 OOO-OOO외 OOO필지로 기존 OOO 건물에 제OOO동으로 증축허가를 득하였으나 허가과정 중 발생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편의시설이 기존건물에도 현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증축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나, 공사과정 중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 건축물의 계단을 철거후 재시공해야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별도의 건축물로 신축하는 것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되어 2022년 12월 23일 신축허가를 다시 득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3년 8원 24일 ㈜OOO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OOO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유를 감안하여 감면유예 기간(1년)을 경과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 2019.5.16. 선고 2019두33415 판결 참조)으로서, 청구인은 2021.3.31.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약 7개월이 경과한 2021.11.2. 증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신축과 달리 증축으로 진행할 경우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편의시설 기준이 증축 건축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되어야 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내부 시설을 일부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데에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증축허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2.11.23.에 이르러 종전 증축허가를 취소하고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내부적인 사유로서 청구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청구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건축공사에 있어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노인복지시설의 대표자와 운영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0.5.14. 처분청으로부터 OOO과 함께 이 건 부동산에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허가받고 운영하고 있었고, 쟁점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무료노인복지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착공 후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 「노인복지법」제35조 제4항 등에서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의 장을 직원으로 분류하고, 시설의 장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서에서 노인복지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와 직접 근로 계약을 맺어야 하고, 해당 근로계약서 상의 사용자는 반드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나아가 행정관청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을 시설의 장이 아닌 설치·운영자에게 하고 있는 점(서울행정법원 2021.4.30. 선고 2020구합71994 판결, 2021.5.14. 확정) 등에 비추어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 및 쟁점토지를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및 쟁점토지를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 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3)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5. 직원의 자격기준 비고 8.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제15조 제5항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제28조의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3.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4.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5.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2.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결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별지 제19호 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5. 직원의 자격기준 비고 8.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
(8)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의2(종사자)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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