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영5조제1항3호) 잔고(유사구조물포함(영3조제2항) 본문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영5조제1항3호) 잔고(유사구조물포함(영3조제2항)
도크란 배를 건조 수리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는데 수면과 저한 육상부를 절토하여 철근콘크리트조 호를 만들고 수문을 설치한 건도크와 도크자체가 잠수 또는 부상하여 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철재 등에 의해 건조된 부도크로 구분된다.
접안시설은 선박공사를 하기 위한 조선대로서 선박의 신조나 수리를 위해 육상부에서 바다 밑으로 레일을 갈아 선박을 육지로 끌어 올리거나 바다로 내릴수 있도록 선치한 것을 말한다.
한편 잔교란 배와 육지, 절벽과 절벽등을 연결하여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을 위한 구조물을 말하는데 해안선이 접한 육지나 선창 또는 부두와 선박사이에 사람이나 차량이 접금하기 쉽도록 설치한 구조물 또는 물품을 운반하기 싑도록 설치한 구조물, 절벽과 절벽사이의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놓은 구조물,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9일반적인 교량에 해당하는 다리, 의장안벽등 제외)하는 개념이다.
설치한 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건축물 중 어느시설(도크, 접안시설 또는 잔교)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선박에도 해당 할수 잇는지 등은 그 상요 명칭에 관계없이 설치방법 및 형태 등의 현황에 따라 판단(같은취지 지방세운ㅇ여과-5567.2011.12.6)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선박을 건조할 때 물위 떠 있다가 선박이 건조되면 해당 선박을 실어 해양으로 이동하는 부도크는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도크시설이 아니라 부양성, 적재성,이동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 선박(대법원2014두3945.2014.6.26)으로 보아야 한다.
즉 토지에 정착되어 항구적으로 항행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건축물 또는 선박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토지에 정착되지 아니한 채 물위에 떠 있는 부잔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행자부 세정-4733,20004.12.24)이지만 물 속에 기둥을 박아 고정시키고 그 상부표면을 콘크리트로 포장한 것으로서 수위의 변동에 관게없이 물에 뜨도록 설치된 구조물은 부잔교로 허가를 받더라도 과세대상 잔교에 해당(지방세운ㅇ여과-345,2017.4.13.)한다.
지방세운영과-2144(20150717) 취득세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이하 “유선장”이라고 함)이 육지에 접안 및 고정되어 요트 등의 계선시설로 사용되는 경우 지방세법상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계법령 「지방세법」제6조
답변요지
유선장이 강물속 콘크리트구조물과는 쇠사슬 등으로 연결 및 고정되어 있어 자력항행능력이 없으며,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 구조상 해체를 하지 않고서는 이동이 불가능하여 항구적으로 항행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이하 "유선장"이라고 함)이 육지에 접안 및 고정되어 요트 등의 계선시설로 사용되는 경우 지방세법상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6조 제10호에서 "선박이란 기선, 범선, 부선(艀船)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박법」제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부선은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선박에 해당하기 위하여 자력으로 항행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 것(<2014두3945:20140626>대법원 2014두3945, 2014.6.26.>)이므로 부선도 이에 포함되나, 부선 중 항구적으로 고정되어 항행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선박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조심 2012지423, 2012.10.16.>)임.
○ 따라서 해당 유선장이 강물속 콘크리트구조물과는 쇠사슬 등으로 연결 및 고정되어 있어 자력항행능력이 없으며,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 구조상 해체를 하지 않고서는 이동이 불가능하여 항구적으로 항행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육지에 접안 및 고정되어 요트 등의 게선시설로 사용되는 경우 유선장은 건축물에 해당
대법원 2014두3945(2014.06.26.) 취득세 /플로팅 독(Floating Dock)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선박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플로팅 독은 선박을 건조할 때에는 물 위에 떠 있다가 선박이 건조되면 이를 적재하여 예인선에 끌리거나 밀려 수심이 깊은 바다로 나아간 다음 잠수함의 원리를 이용하여 가라앉는 방법으로 선박을 진수하므로 부양성, 적재성 및 이동성을 갖추고 있는 점, 바다에 떠 있는 상태에서 계선줄에 의하여 부두와 연결되어 있을 뿐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플로팅 독을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5호의 ‘선박’에 해당한다.
바다에서 선박을 만들 수 있도록 고안된 반잠수식 선박건조 야외작업장인 플로팅 독은 부양성 적재성 및 읻오성을 갖추고 있는 등 취득세 과세대상 선박에 해당함
대법 2014두3945, 2014. 6. 26. 판결 : 상고 기각 (과세기관 승)
- 구 지방세법 제104조제5호(현 지방세법 제6조제10호)
<쟁점요지> 바다에서 선박을 만들 수 있도록 고안된 반잠수식 선박건조 야외작업장으로서, 선박을 건조할 때에는 물 위에 떠 있다가 선박이 건조되면 이를 적재하여 바다로 이동하는 플로팅 독을 취득세 과세대상 선박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양성, 적재성 및 이동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플로팅 독은 취득세 과세대상 선박에 해당함
-①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선박에 해당하기 위하여 자력으로 항행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플로팅 독(Floating Dock, 이하 ‘플로팅 독’이라 한다)은 바다에서 선박을 만들 수 있도록 고안된 반잠수식 선박건조 야외작업장으로서, 선박을 건조할 때에는 물 위에 떠 있다가 선박이 건조되면 이를 적재하여 예인선에 끌리거나 밀려 수심이 깊은 바다로 나아간 다음 잠수함의 원리를 이용하여 가라앉는 방법으로 선박을 진수하므로 부양성, 적재성 및 이동성을 갖추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플로팅 독에 대한 건조계약서에도 ‘근해구역 항해능력을 갖춘 선박’을 건조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고, 이 사건 플로팅 독에 관하여 선박의 종류를 ‘부선’으로 하는 선박건조증명서와 선박총톤수 측정증명서가 작성된 후 선박등록 및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점,
④ 이 사건 플로팅 독은 바다에 떠 있는 상태에서 계선줄에 의하여 부두와 연결되어 있을 뿐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플로팅 독을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5호의 ‘선박’에 해당한다
지방세운영과-345(20170414) 취득세 /취득세 과세대상 “잔교” 해당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제6조 제4호
답변요지
육지에서 바다 방향으로 직각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바다 위의 강관으로 기둥을 박고 그 상부표면을 콘크리트로 포장한 요트 계류장 시설은 잔교 또는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 물 위에 기둥을 박고 그 상부표면을 콘크리트로 포장한 것으로서, 수위의 변동에 관계없이 물에 뜨도록 설치된 구조물이 취득세 과세대상 "잔교(棧橋)"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구조물에 대해 해수부에서는 "부잔교(浮棧橋)"로 허가
(회신내용)
○ 舊「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4.1.1. 시행된 것, 이하 "舊「지방세법」"이라 함) 제6조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058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4.1.1. 시행된 것, 이하 "舊「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함) 제5조제2항에서는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구조물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잔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 지방세법령에서 취득세 과세대상 "잔교"에 대하여 그 적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잔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세법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97누300. 1997.9.26.)으로, 단지 주무부처(해수부)에서 해당 구조물을 "부잔교"로 허가하였다 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잔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지방세법령에서 잔교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그 간 사례(대법원 2000두5739, 2002. 5.17. 등) 및 해양수산부 용어정의 등에서 바다 위에 기둥(파일)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교량 모양의 접안시설을 잔교로 보는데 이견이 없었던 점,
- 기술 발전 등으로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이 증가되자,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명칭과 관계없이 유사한 구조를 가진 시설까지도 취득세 과세대상 잔교로 보도록 개선(2014.1.1.)하였던 점,
- 해당 구조물은 바다 위에 기둥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하여 잔교와 유사한 구조로 설계되어 기둥과 상부시설이 좌우전후로 고정되어 있는 점,
- 잔교는 수위가 높을 경우에는 물 속에 잠길 수 있고 낮을 경우에는 선박으로의 이동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나, 해당 구조물은 기둥과 콘크리트를 연결하는 부분에 롤러를 설치하여 상하로 움직여 수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 것에서 볼 때, 일반 잔교보다 효용 가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육지에서 바다 방향으로 직각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바다 위의 강관으로 기둥을 박고 그 상부표면을 콘크리트로 포장한 요트 계류장 시설은 잔교 또는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끝.
물위에 기둥을 박고 그 상부표면을 콘크리트로 포장한 것으로서 수위의 변동에 관계없이 물에 뜨도록 설치된 구조물은 부잔교로 허가를 받더라도 과세대상 잔교에 해당
지방세운영과-25(20130326) 취득세 /선박건조에 사용되는 구조물의「잔교」해당 여부 등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제104조
답변요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잔교 해당 여부는 그 구조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를 벗어난 공유수면에 설치되었다면 산업단지 내 생산설비와 연계된 부수시설물이라도 감면적용 대상이 아니며, 신고납부세목의 경우 처분청이 감면신청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감면세액 추징에 대한 가산세 과세는 정당하다.
본문
(사실관계)
(2009.11.20.) 법인A, 인공구조물(돌핀의장안벽) 설치 취득
(2009.12.18.) 법인A, ○○군에 취득세 감면신청 및 농특세 신고납부
(1010.3.18.) 법인A, 농특세 환급신청(행안부 지방세운영과-525(2010.2.5.) 유권해석에 의거)
(2010.4.2.) ○○군에서 농특세(173백만원) 환급
(2012.11.19.) ○○도에서 세무조사 실시
(2013.1.9.) ○○도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따라 과세예고
(2013.2.7.) 법인A, 과세전심사적부 청구
(질의요지)
「지방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잔교(棧橋)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임. 이와 관련 다음사항을 질의함. (질의 1) 선박 건조를 위한 작업원의 통로나 자재 운반 및 의장 등에 사용되는 구조물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 2) 산업단지 밖에 위치한 본 건 구조물(변전시설 포함)을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감면을 신청하여 감면받은 후 해당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경우의 가산세 과세 여부
(회신내용)
舊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7호에서는 "법 제104조 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서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토해양부의 「국토해양용어사전」에서는 "잔교"를 해안선이 접한 육지에서 직각 또는 일정한 각도로 돌출한 접안시설로서 말뚝, 우물통, 각주구 등을 설치하여 직립부를 만들고 이를 수평으로 연결해서 선박의 접ㆍ이안이 용이하도록 설치한 것, "안벽"을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화물 및 여객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한 부두의 바다 방향에 수직으로 쌓은 벽을 말한다고 각각 정의하고 있음. 한편, 「2009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에서는 "잔교"를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물위에 설치한 구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위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잔교"와 "안벽"을 사전(辭典)적인 기능과 목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따라서, "잔교"와 "안벽"은 구조적인 형식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 바, 「국토해양용어사전」에서 "잔교"는 해안선이 접한 육지에서 직각 또는 일정한 각도로 돌출한 접안시설을,"안벽"은 부두의 바다 방향에 수직으로 쌓은 벽을 말한다고 각각 정의하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부두에서 직각으로 길게 돌출된 본 건 구조물은 "잔교"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舊 「지방세법」에서 "잔교"를 기타 시설로서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는 점, "잔교"와 함께 舊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포함되는 공장용 건축물 등은 생산 활동에 사용되더라도 생산시설로 보아 과세제외 않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본 건 구조물이 선박 제조과정의 일부인 후행의장 등에 사용되는 생산시설(설비)이므로 과세제외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됨.
<질의2>
舊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의 지역적 범위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로 한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한편, 舊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서 산업단지를 산업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로 지정된 일단(一團)의 토지의 경계에서 벗어난 공유수면을 산업단지로 볼 수 없을 것임.
따라서, 본 건 구조물 등이 산업단지와 연접하여 있고 산업단지에 있는 생산설비와 연계ㆍ이용된다고 하더라도, 산업단지 경계를 벗어난 공유수면에 위치하고 있다면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질의3>
「지방세법」상의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일정한 신고ㆍ납부 등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에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써 과세권 행사의 적정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대법원 94누11019, 1995.6.16.), 신고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아울러,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는 정책목적 지원 등을 위해 지방세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세 제외하거나 과세권 행사를 유보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특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대법원2001두731, 2002.4.12.). 따라서, 처분청이 감면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본 건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농어촌특별세는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후 타 유권해석 사례 등을 참고하여 환부신청한 것을 처분청이 그대로 수용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3. 관련규정
[ 지방세법(2009.5.13. 법률 제9669호로 개정된 것) ]
제27조의2 【가산세의 부과와 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ㆍ지변ㆍ사변ㆍ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09.11.2. 대통령령 제21807호로 개정된 것) ]
제11조 【기한의 연장사유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때
2. 납세의무자ㆍ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5.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13조의2 【가산세의 면제】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75조의2 【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7. 기타 시설 :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제5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중계탑을 제외한다),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
4. 쟁점사항
<질의1> 선박 건조를 위한 작업원의 통로나 자재 운반 및 의장 등에 사용되는 구조물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갑설 : 잔교에 해당함.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용어사전」에서는 "잔교"에 대해 해안선이 접한 육지에서 직각 또는 일정한 각도로 돌출한 접안시설로서 선박의 접ㆍ이안이 용이하도록 바다위에 말뚝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교량 모양의 접안시설이 원래의 형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본 건 구조물과 같이 쇠파이프(강관)로 기둥을 설치하여 콘크리트로 상단을 포장하고 부두 등에서 일정한 각도로 돌출되어 있다면 "잔교"에 해당됨.
을설 : 잔교에 해당하지 않음.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용어사전」에서는 "잔교식 안벽"에 대해 상판면을 각주로 지지하고 있는 형식의 계선안으로, 각주로서는 철봉, 강말뚝, 철근콘크리트 말뚝, 철근콘크리트우물통, 게이슨 나무말뚝 등이 있고 배치형식은 연안에서 직각 또는 비스듬하게 돌출되어 있는 돌제식 잔교와 연안에 평행된 횡잔교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2009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표」에서는 "잔교"를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물위에 설치한 구조물 또는 절벽과 절벽사이의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놓은 구조물이라고 하면서 일반잔교(승객용, 일반화물용)와 특수잔교(송유관, 가스관, 광물운반, 차량통행 시설물)로 구분하고 있는 바, 본 건 구조물은 구조상으로나 기능상으로 "잔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질의2> 산업단지 밖에 위치한 본 건 구조물(변전시설 포함)을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산업단지에 의한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 舊 「지방세법」(2009.5.13. 법률 제96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276조에서는 산업단지와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토록 하고 있음. 공유수면의 경우 개발계획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한데도 지정받지 않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바, 본 건 구조물(변전실 포함)은 산업단지 밖에 있으므로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을설 : 산업단지에 의한 지방세 감면대상임.
- 토지와 공장이 도로와 블록담장에 의해 외형상 분리되어 있어도 토지와 공장과의 거리 및 토지용도, 그 지상건축물의 실제기능 등을 종합하여 부지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공장구역을 이루고 있다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2000두3740, 2001.11.13.)를 감안했을 때 1구 내의 공장용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외형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취득목적, 인근 공장용 건축물과의 거리, 토지용도, 실제이용현황, 경제적 일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본 건 구조물의 경우 외형상으로는 산업단지(공장구역) 밖에 설치된 것처럼 보이지만 해당 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단지를 거쳐야 하고, 선박 제조공정 중 후행의장작업에 사용되는 생산시설이므로 산업단지의 다른 시설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질의3> 감면을 신청하여 감면받은 후 해당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경우의 가산세 과세 여부
갑설 : 가산세 과세대상임
-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법령의 부재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98두3532, 1999.12.28.), 처분청이 감면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 과세는 정당함.
을설 : 가산세 과세대상이 아님
- 납세의무자는 본 건 구조물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는 감면신청하고 농특세는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취득세는 감면하고 기 신고납부했던 농특세도 환급한 것이므로 법적 안정성 차원 등에서 가산세는 과세할 수 없음.
5. 검 토
<질의1>
舊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7호에서는 "법 제104조 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서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토해양부의 「국토해양용어사전」에서는 "잔교"를 해안선이 접한 육지에서 직각 또는 일정한 각도로 돌출한 접안시설로서 말뚝, 우물통, 각주구 등을 설치하여 직립부를 만들고 이를 수평으로 연결해서 선박의 접ㆍ이안이 용이하도록 설치한 것, "안벽"을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화물 및 여객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한 부두의 바다 방향에 수직으로 쌓은 벽을 말한다고 각각 정의하고 있음.
한편, 「2009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표」에서는 "잔교"를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물위에 설치한 구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위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잔교"와 "안벽"을 사전(辭典)적인 기능과 목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따라서, "잔교"와 "안벽"은 구조적인 형식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 바, 「국토해양용어사전」에서 "잔교"는 해안선이 접한 육지에서 직각 또는 일정한 각도로 돌출한 접안시설을, "안벽"은 부두의 바다 방향에 수직으로 쌓은 벽을 말한다고 각각 설명하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부두에서 직각으로 길게 돌출된 본 건 구조물은 "잔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아울러, 舊 「지방세법」에서 "잔교"를 기타 시설로서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는 점, "잔교"와 함께 舊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포함되는 공장용 건축물 등은 생산 활동에 사용되더라도 생산시설로 보아 과세 제외 않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본 건 구조물이 선박 제조과정의 일부인 후행의장 등에 사용되는 생산시설(설비)이므로 과세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됨.
<질의2>
舊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에서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의 지역적 범위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으로 한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한편, 舊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9.5.22. 법률 제970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8호에서 산업단지를 산업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산업단지로 지정된 일단(一團)의 토지의 경계에서 벗어난 공유수면을 산업단지로 볼 수 없을 것임.
아울러, 산업단지와 유사한 "준산업단지1)"의 경우에도 산업단지에 포함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그 간 우리부에서는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법령해석(행자부 세정-1870, 2007.5.2.) 하였던 바, 구조물 등이 산업단지 내외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은 산업단지 경계를 기준으로 그 안쪽에 있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본 건 구조물이 산업단지와 연접하여 있고 산업단지에 있는 생산설비와 연계ㆍ이용된다고 하더라도 산업단지 경계를 벗어나 공유수면에 위치하고 있다면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질의3>
舊「지방세법」제120조 제1항 및「지방세법」제121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소정의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정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해 취득세를 징수하여야 함. 한편,「지방세법」상의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일정한 신고ㆍ납부 등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과세권 행사의 적정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대법원94누11019, 1995.6.16.), 신고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조심2009지45, 2009.9.28.).
아울러,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는 정책목적 지원 등을 위해 지방세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세제외하거나 과세권 행사를 유보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특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대법원2001두731, 2002.4.12.). 따라서, 처분청이 감면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본 건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농어촌특별세는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후 타 유권해석 사례를 참고하여 환부신청하고 처분청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환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6. 유사사례
[ 사례 1 ]
잔교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구조와 기능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행안부 지방세운영-3665, 2010.8.18.)
甲이 취득한 부잔교가 취득세 과세대상 잔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하여 잔교란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물위에 부설한 구조물로 통상 물위에 기둥(파일)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설치한 부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대법원2000두5739, 2002.5.17.) 甲이 취득한 부잔교는 바다 위에 기둥(파일)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와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하여 선박으로부터 화물 등을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구조 및 기능을 갖추고 있어 취득세 과세대상 잔교에 해당됨.
甲이 취득한 부잔교가 취득세 과세대상 잔교의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그 용도는 의장안벽용도로 사용될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잔교에 해당여부 관련하여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 납세의무자, 감면대상 여부 등의 판단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사실상 취득시기에 결정되므로 과세대상 여부 판단은 기본적으로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구조와 기능을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甲이 부잔교를 취득 후에 선박건조회사에 임대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취득당시 취득세 과세대상 잔교의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있었고, 해당 부잔교는 지상에 고착화되어 있지 않고 임대하여 사용되는 상태이므로 향후 잔교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있다면, 비록 현재 잔교식 의장안벽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 잔교로 볼 수 있음.
[ 사례 2 ]
1필지가 공원과 공원 외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필지 전체를 재산세 감면대상 및 도시계획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행자부 행심2007-0285, 2007.3.26.)
1필지의 토지가 공원지역과 공원지역이 아닌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필지 전체를 재산세의 감면대상 및 도시계획세의 비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舊 구세감면조례 제11조 제2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로서 집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원지역 밖의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가 공원지역에 저촉되는 경우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지방세법」제235조 제2항에서는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1필지의 토지가 공공시설용지에 저촉된다 하더라도 공공시설용지 경계선 밖의 토지는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가 공원지역에 저촉되는 경우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사례 3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제276조의 규정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준산업단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행자부 세정과-1870, 2007.5.2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두5521, 2002.7.26.)할 것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276조 각 항에서 산업단지에 준산업단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준산업단지를 「지방세법」제27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사례 4 ]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뒤늦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아님을 인지하여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조심2009지405, 2009.9.28.)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하겠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나,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착오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뒤늦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아님을 인지하여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것인 바, 청구법인이 세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하고 처분청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처분청의 이러한 행위를 신뢰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임.
[ 사례 5 ]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이를 면제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교부한 후 면제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기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조심2009지124, 2009.6.29.)
이 사건 공동주택은 2005.4.21.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을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액과 이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이른 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이므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이를 면제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고, 청구법인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이러한 행위를 믿고 따랐다고 하여 취득세 등의 자진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기산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9.5.22. 법률 제9708호로 개정된 것)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12. "준산업단지"란 도시 또는 도시 주변의 특정 지역에 입지하는 개별 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제8조의3에 따라 지정된 일단의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
제7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해양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의3 【준산업단지의 지정】 ① 준산업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공장 소유자들의 의견을 듣고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준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준산업단지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2조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행위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에만 준용한다.
⑤ 면적ㆍ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 국토해양용어사전 ]
잔교(棧橋) ① 해안선이 접한 육지에서 직각 또는 일정한 각도로 돌출한 접안시설. 선박의 접ㆍ이안이 용이하도록 바다 위에 말뚝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교량 모양의 접안시설이 원래의 형식이다. 그러나 차츰 변화하여 말뚝 대신에 우물통(井筒), 공기케이슨, 보통의 케이슨, 각주구(脚柱構) 등을 설치하여 직립부를 만들고 이것을 수평방향으로 연결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잔교 구조를 육안에 평행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배후에 호안을 만들고 그 배후는 매립지로 된다. 이것을 횡잔교라 부른다. ② 작업원의 통로 또는 자재 운반 등을 위해 지상에 높게 조립한 보판 등을 부설한 가설물. 철골을 임시 설치하는 재료, 잔교나 발판 각 단에 통하는 오름 잔교 등이 있음.
고정잔교(固定棧橋) 해안선에서 직각 또는 일정한 각도로 돌출한 교량모양의 접안시설. 바다 위에 말뚝을 박던가 케이슨 등을 거치하여 상부시설을 한 구조로서 육지와는 도교로 연결한다.
안벽(岸壁)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화물 및 여객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한 부두의 바다 방향에 수직으로 쌓은 벽. 특히 전면 수심(水深)이 4.5m 이상인 접안시설로서, 1천톤 이상의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시설을 말하며, 전면의 수심이 4.5m 이내인 물양장과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임. 구조형식에 따라 중력식ㆍ잔교식ㆍ선반식ㆍ강널말뚝식 및 부잔교 등이 있음. 항만법은 안벽을 기능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어항법은 기본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잔교식안벽(棧橋式岸壁) 상판면을 각주(脚柱)로 지지하고 있는 형식의 계선안. 각주로서는 철봉, 강말뚝, 철근콘크리트말뚝, 철근콘크리트우물통, 케이슨 나무말뚝 등이 있다. 배치 형식은 연안에서 직각 또는 비스듬하게 돌출되어 있는 돌제식 잔교와 연안에 평행된 횡잔교가 있다 이 형식의 계선안은 내진성이 강하고 경량인 까닭에 연약지반에 적당하지만 선박의 충격 및 견인력에 대하여는 약한 결점이 있다.
선반식안벽(旋盤式岸壁) 무리말뚝(群杭)의 상부에 L형 옹벽을 얹어 상부의 하중을 말뚝에 의하여 직접 하부지반에 전달시키는 안벽의 구조형식, 선반아래 또는 배면토압은 전면 또는 배면의 널말뚝 등에 의한 토류벽으로 견딜 수 있도록 시공된 구조물. 선박의 충격에도 강하고 비교적 연약한 지반에도 적용 가능하다.
선박 건조를 위한 작웝원 통로나 자재 운반 등에 사용되는 구조물은 잔교로 볼 수 있음.
지방세운영과-525(20100205) 취득세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 해당여부 질의회신
답변요지
사실관계는 검토해야 하나, 일반부두가 잔교식 안벽으로 축조되어 의장안벽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항만법에 안벽은 선박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구조물로 보기 어렵고, 도크에서 만든 선박의 의장작업을 위한 안벽으로 사용되어 선박의 건조공정의 일부로서 기능을 하는 생산설비라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7호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1. 귀 시 세정과-11637(2009.12.9)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
선박건조 회사가 의장안벽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일반부두(의장안벽용으로 사용 중)의 구조형식이 잔교식 안벽일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7호의 기타시설인“잔교”해당여부
※ 시설물 현황
시설물명 : 예전부두(1998.3.9준공, 항만법에 의한 부두 축조)
제 원: 3만 DWT급 2선좌,
안벽 480M, 폭 28.8M
사용용도 : 의장안벽용으로 사용
구조 형식 : 잔교식 , Con'c
(기둥시설 : 쇠파이프 (강관)포장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도크시설, 접안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 포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3호에서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로서 도크, 조선대를, 제7호에서 기타 시설로서 잔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서는 잔교에 대하여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물위에 설치한 구조물 또는 절벽과 절벽사이의 계곡을 가로질러 놓은 구조물이라고 하면서, 그 종류로서 일반잔교(승객용, 화물용)과 특수잔교(송유관 및 석탄시멘트운반용시설구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관계법령(항만법 및 국토해양실무)에서는 항만시설 중 안벽과 잔교를 구분(항만법 제2조)하고 있고, 잔교(棧橋)는 해안선이 접한 육지에서 직각 또는 일정한 각도로 돌출한 부두 또는 선박의 접ㆍ이안이 용이하도록 바다위에 말뚝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교량모양의 접안시설, 안벽(岸壁)은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화물 및 여객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한 부두의 바다 방향에 수직으로 쌓은 벽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다. 귀문과 같이, 일반부두의 구조형식이 잔교식 안벽으로 축조되어 의장안벽(艤裝岸壁)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항만법에 의한 부두시설인 안벽(岸壁)은 부두에서 선박을 연결하는 교량으로서 승객의 승하선 및 화물의 하역이 편리하도록 물위에 설치한 구조물로 보기 어렵고, 또한 도크에서 만든 선박의 의장작업(선박기기 설치 등 마무리 공사)을 위한 안벽으로 사용되어 선박의 건조공정의 일부로서 기능을 하는 생산설비라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7호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오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시설물의 구조 및 형태,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의장장벽으로 사용하기 위한 잔교식 안벽은 취득세 과세대상 아님
그 밖에 단독주택 출입용 교량은 해당되디 아니함(도세과-116.2008.3.20.) 선박을 정박시키기 위해 수면아래 토지에 정착되지 아니한 채 물위에 떠 있는푼툰(pontoon)은 잔교에 해당하지 않음
(행자부 세정-4733,200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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