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잔교의 의미 본문
잔교의 의미
부잔교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 2020두31521, 2020. 4. 29. 판결 : 불심리상고기각(과세기관 승)
- 지방세법 제6조 제2호 및 제4호, 제7조제1항
<쟁점요지>
어촌·어항법, 항만법 등 관련 법령은 잔교와 부잔교를 구분하고 있는데 부잔교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구조물은 토지에 정착한 시설로서 잔교의 기능을 하는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 등이 잔교와 부잔교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및 그 시행령에서 잔교와 부잔교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잔교, 부잔교 기타 어떤 구조물이라도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로서 배와 육지, 절벽과 절벽 등을 연결하여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는 시설은 모두 ‘잔교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로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임이 명확함
- ① 이 사건 구조물은 해수면 아래에 위치한 토지에 강관으로 기둥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서 배와 육지를 연결하여 사람이나 물건이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실,
② 이 사건 구조물은 기둥과 콘크리트를 연결하는 부분에 롤러를 설치하여 조위변동에 관계없이 선박이 계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특징이 있는 외에는 그 형태나 기능, 목적에 있어서 잔교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실,
③ 피고 외에 거제시장, 통영시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이 사건 구조물과 유사한 구조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구조물은 토지에 정착한 시설로서 잔교의 기능을 하는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5739 판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잔교'의 의미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잔교'라 함은 계곡을 가로질러 걸쳐놓은 구조물 또는 배를 접안시키기 위하여 물가에 만든 구조물 즉, 육지에서 뻗어 나오거나 육지에서 떨어진 수심이 적당한 곳에 육지와 나란히 만들어진 것으로서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반드시 그것이 해안선에 직접 접하여 설치된 구조물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9두63058(2020.04.09.) 취득세 /1. 육지와 선박 사이에서 사람의 접근이나 물품의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인 항만시설(접안설비)이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잔교’ 해당 여부 2. 안정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경계 밖에서 취득한 항만시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배를 접안시키기 위해 물가에 만든 구조물에 해당하면 구「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제2항의 ‘잔교’라고 볼 수 있으나, 제1 항만시설은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서 개발된 항만시설이고, 제2 항만시설은 제1 항만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설치된 항만시설로 국가산업단지 안에서 신축한 것으로 봄이 타당
공장 등 기계설비와 연결된 경우 기계설비의 일종이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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