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임시사용승인 이후 발생한 비용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본문
임시사용승인 이후 발생한 비용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조심2021지0381(20211222) 취득세 재조사 /① 결산서상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취득 이후 발생한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재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①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사용승인일 이후 공사비 청구금액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전체 도급공사비, 결산서상 쟁점건축물과 관련된 취득가액, 취득 이후 발생한 비용의 구체적인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중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급원인이 발생한 도급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근거로 삼은 과세자료가 새로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중복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복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음을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결산서상 취득가액에 취득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2.12.19. ㈜AAA과 호텔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는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재한 자료에서 공사기간을 2015.9.30.로 연장하는 것으로 등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시공사가 청구법인에게 사용승인(2015.8.3.) 이후인 2015.9.16.과 2015.9.30.에서야 제16회 및 제17회 공사비를 청구하였던 점, 시공사가 쟁점건축물 사용승인 직전인 2015.7.30.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제15회 기성금청구내역서상 전체적인 공정율이 83.24%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 당시 도급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 일부 공사를 시행하였고, 이러한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처분청은 결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이 OOO원인데, 청구법인은 시공사인 ㈜AAA과 체결한 도급공사비는 OOO원이고, 법인장부상 건물 및 부대설비 가액은 OOO원으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사용승인일 이후 공사비 청구금액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전체 도급공사비, 결산서상 쟁점건축물과 관련된 취득가액, 취득 이후 발생한 비용의 구체적인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중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급원인이 발생한 도급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지1919(20210824) 취득세 재조사 /쟁점비용들이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ㅇㅇ건설공사비의 경우 ㅇㅇ건설의 쟁점건물에 대한 신축공사 공정률을 재조사하여 객관적인 공정률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초과하는 기성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인테리어비용 및 쟁점CM용역비의 경우 사용승인일 이후 시공된 공사에 대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쟁점자문비용의 경우 쟁점건물의 신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는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등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등이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인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같은 뜻임).
먼저, 쟁점주-DDD공사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DDD과 작성한 타절정산합의서를 근거로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공정률 OOO%를 인정하여 쟁점주-DDD공사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타절정산합의서는 부도를 맞아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는 주-DDD과 합의한 내용으로서 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위 타절정산합의서만으로는 주-DDD이 이행한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공정률을 OOO%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법인이 주-DDD의 공사불이행으로 인하여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 OOO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서 건물로 계상된 OOO원이 공사비 과다지급액으로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주-DDD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공정률만큼 공사를 이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바, 건설공제조합이 청구법인에게 보증금 지급을 위하여 실사 및 조사하여 작성한 공정률 산정 내역 등 추가적인 증빙을 토대로 주-DDD의 쟁점건물에 대한 신축공사 공정률을 재조사하여 객관적인 공정률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초과하는 기성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13지0230(20140502) 취득세 경정 /임차인이 건축물 준공 전후에 걸쳐 실시한 인테리어공사의 공사비용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경정)
결정요지
임차인이 건축물 취득 전에 지출한 선급금과 같은 인테리어비용은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판매진열대 등 이동성 비품 성격의 인테리어공사비 역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이 타당하다.
먼저 이 건 인테리어공사비 전부가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는 OOO건설과 실내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10.8.부터 2011년 4월경까지 사용승인일 전후에 걸쳐 이 건 건축물 지하 101호, 지하 201호에 대하여 이 건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였고, OOO건설은 사용승인일 이전까지 총 공사대금 OOO원 중 선급금(계약금) OOO원, 1회 기성금 OOO원,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OOO에 교부하고 위 금액을 기성금으로 청구하였으며, 위 도급계약상 기성부분금의 지급은 1개월마다 1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바, 적어도 사용승인일까지 청구된 OOO원은 사용승인일까지의 기성금에 포함된다고 추론할 수 있고, 따라서, 동 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인테리어공사비 전부가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OOO 부분이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는 부분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예비적청구에서 판매진열대 등 이동성 비품 성격의 인테리어공사비라고 하면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금액은 OOO원으로서 사용승인일까지의 OOO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OOO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인테리어공사비 전부가 취득가격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는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인테리어공사비용 OOO원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청구되지 아니한 OOO원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첫 번째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용승인일까지 공사대금이 청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해당 금액 전부가 반드시 사용승인일 이후의 기성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사용승인일까지의 OOO에 따른 공사대금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중 어느 당사자도 이를 입증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취득시기까지의 OOO의 금액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 청구되지 아니한 OOO원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공사비내역 중 판매진열대 등 이동성 비품 성격의 인테리어공사비 OOO원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두 번째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설령, 위 인테리어공사비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인테리어공사가 사용승인일 이후 시행된 것이라면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청구되지 아니한 OOO원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판매진열대 등 이동성 비품 성격의 인테리어공사비라고 주장하는 OOO원이 사용승인일 이전의 OOO 부분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승인일 이후의 OOO 부분에 대한 것인지에 대하여도 역시 처분청과 청구법인 중 어느 당사자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통상 이동성 비품 성격의 인테리어공사는 실내공사 마지막 단계에서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동성 비품 성격의 인테리어공사비라고 주장하는 OOO원은 사용승인일 이후의 OOO 부분에 대한 것으로 봄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동성 비품 성격의 인테리어공사비 OOO원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 청구되지 아니한 OOO원과는 별도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인테리어공사(실내공사)비용 OOO원 중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청구되지 아니한 OOO원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3지0230(20140502) 취득세 경정 /임차인이 건축물 준공 전후에 걸쳐 실시한 인테리어공사의 공사비용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경정)
결정요지
임차인이 건축물 취득 전에 지출한 선급금과 같은 인테리어비용은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판매진열대 등 이동성 비품 성격의 인테리어공사비 역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이 타당하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이 포함된다 할 것인 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을 포함시켜야 하며, 이 경우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이라 함은 취득시기까지 실제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OOO 금액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건물 일부의 수분양자 등이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고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설비 등의 가설공사를 하였으나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등 그 취득일까지 가설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때까지의 OOO 비율에 따른 공사비 상당만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을 뿐이고, 취득일 이전에 그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도급계약금액 전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취득일 이후의 공사로 인한 부분은 독립적으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체구조부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 등에게 별도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09.12. 선고 2013두7681 판결, 같은 뜻).
먼저 이 건 인테리어공사비 전부가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는 OOO건설과 실내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10.8.부터 2011년 4월경까지 사용승인일 전후에 걸쳐 이 건 건축물 지하 101호, 지하 201호에 대하여 이 건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였고, OOO건설은 사용승인일 이전까지 총 공사대금 OOO원 중 선급금(계약금) OOO원, 1회 기성금 OOO원,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OOO에 교부하고 위 금액을 기성금으로 청구하였으며, 위 도급계약상 기성부분금의 지급은 1개월마다 1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바, 적어도 사용승인일까지 청구된 OOO원은 사용승인일까지의 기성금에 포함된다고 추론할 수 있고, 따라서, 동 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인테리어공사비 전부가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OOO 부분이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는 부분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예비적청구에서 판매진열대 등 이동성 비품 성격의 인테리어공사비라고 하면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금액은 OOO원으로서 사용승인일까지의 OOO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OOO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인테리어공사비 전부가 취득가격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는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인테리어공사비용 OOO원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청구되지 아니한 OOO원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첫 번째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용승인일까지 공사대금이 청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해당 금액 전부가 반드시 사용승인일 이후의 기성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사용승인일까지의 OOO에 따른 공사대금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중 어느 당사자도 이를 입증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취득시기까지의 OOO의 금액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 청구되지 아니한 OOO원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공사비내역 중 판매진열대 등 이동성 비품 성격의 인테리어공사비 OOO원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두 번째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설령, 위 인테리어공사비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인테리어공사가 사용승인일 이후 시행된 것이라면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청구되지 아니한 OOO원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판매진열대 등 이동성 비품 성격의 인테리어공사비라고 주장하는 OOO원이 사용승인일 이전의 OOO 부분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승인일 이후의 OOO 부분에 대한 것인지에 대하여도 역시 처분청과 청구법인 중 어느 당사자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통상 이동성 비품 성격의 인테리어공사는 실내공사 마지막 단계에서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동성 비품 성격의 인테리어공사비라고 주장하는 OOO원은 사용승인일 이후의 OOO 부분에 대한 것으로 봄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동성 비품 성격의 인테리어공사비 OOO원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 청구되지 아니한 OOO원과는 별도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인테리어공사(실내공사)비용 OOO원 중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청구되지 아니한 OOO원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08, 2010.1.15.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일부 부대공사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준공 이후에 추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동 공사가 건축물에 부착되어 당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시설 공사로서 그 지급원인이 신축건물 취득시기 이전에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되어 신축건물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020두36908(2020.06.25.) 취득세 /신축 건물 내 백화점을 운영하기 위해여 설치한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처분청 패소)
판결요지
백화점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시설물을 설치한 업체 특유의 것이 아니라 향후 동일한 장소를 임차하여 영업할 수 있는 다른 백화점 업체가 그대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판매시설(백화점)’의 용도를 갖는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시설물에 해당할 수 있고, 아울러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어, 시설물 중 어느 부분이 이 사건 공사에 의해 설치된 것인지 특정하지 못한 자료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시설물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함.
대법원 2013.09.12. 선고 2013두7681 판결 /부대설비에 대한 주체구조부 소유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처분청 패소)
<쟁점요지>
건축물 부대설비에 대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체결이나 공사대금 지급의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취득시기나 공사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주체구조부를 건축한 건축주에게 당해 부대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의 경우 부대설비를 설치한 수분양자가 대수선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 건축된 부분에 대하여 주체구조부 소유자인 건축주에게 당해 부대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재 부과한 사례임)
<판결요지> 공사완료된 부분의 기성고에 대하여만 취득세 과표에 포함할 수 있음
-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은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체결이나 공사대금 지급의 약정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것 또는 그때까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기까지 실제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기성고 금액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건물 일부의 수분양자 등이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고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설비 등의 가설공사를 하였으나 당해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일 등 그 취득일까지 가설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때까지의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비 상당만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을 뿐이고, 취득일 이전에 그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기성고를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도급계약금액이나 기성고를 초과하는 공사대금은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취득일 이후의 공사로 인한 부분은 독립적으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체구조부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 등에게 별도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법 제104조 제4호, 제10호 참조). 그리고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수분양자 등이 가설한 부분이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고 그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이라는 점 및 취득시기까지 기성고의 금액 등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기성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패소하였음)
건물 일부의 수분양자 등이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고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설비 등의 가설공사를 하였으나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등 그 취득일까지 가설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때까지의 OOO 비율에 따른 공사비 상당만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을 뿐이고, 취득일 이전에 그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도급계약금액 전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취득일 이후의 공사로 인한 부분은 독립적으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체구조부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 등에게 별도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이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건축물의 준공검사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임시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을 포함시켜야 하고,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그 건축물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6690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참조).
그리고 이 경우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은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체결이나 공사대금 지급의 약정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것 또는 그때까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기까지 실제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기성고 금액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건물 일부의 수분양자 등이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고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설비 등의 가설공사를 하였으나 당해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일 등 그 취득일까지 가설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때까지의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비 상당만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을 뿐이고, 취득일 이전에 그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기성고를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도급계약금액이나 기성고를 초과하는 공사대금은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취득일 이후의 공사로 인한 부분은 독립적으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체구조부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 등에게 별도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법 제104조 제4호, 제10호 참조).
그리고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수분양자 등이 가설한 부분이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고 그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이라는 점 및 취득시기까지 기성고의 금액 등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1605(2016.04.28.) 취득세 /주상복합아파트가 공정률 85%인 상태에서 공사 중단되어 일부무단 입주한 경우 (처분청 패소)
판결요지
주상복합아파트가 공정률 85%인 상태에서 공사 중단되어 일부무단 입주한 경우 건물전체를 사실상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건축물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은 취득시기까지 실제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기성고 금액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지, 취득시기까지 건축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된 금액이라거나 이행기가 도래한 금액 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기성고 비율은 85%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원고의 취득시기까지 실제로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기성고 금액 즉, 이 사건 도급계약금액에 기성고 비율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이 사건 도급계약 금액 전체를 반영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과세표준을 과다산정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이므로 그 중 원고가 사실상 사용을 개시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한하여 원고가 그 부분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 주장과 같이 최○○ 등이 점유․사용한 것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사용을 개시하였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전 이 사건 건물 602호에 대해서는 그 사용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1동 전체에 대한 취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아직 취득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위법하다.
과세처분 처분소송에 있어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건물 1동의 건물 전체에 대하여 과세를 한 것 일 뿐 소유권의 대상인 각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과세가 된 것이 아니어서, 이 법원으로서는 위 602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기준으로 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살펴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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