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결손이 발생하여 쟁점이자(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를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본문
조심 2023서9585 (2024.05.21) | |||
[세 목] | 기타 | [결정유형] |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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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결손이 발생하여 쟁점이자(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를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결정요지] |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바, 결과적으로 수익사업에서의 소득이 비수익사업으로 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쟁점이자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 ||
[참조결정] | 조심2020서8492 / 조심2019중3838 / 조심2020서8304 | ||
[따른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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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성북세무서장이 2023.5.23. 청구법인에게 한 2017~2021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498번지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9.6.25. 설립되어 재개발사업을 진행한 후에 2021.12.8. 해산등기한 비영리법인으로, 2016사업연도부터 2020사업연도까지 주택철거 후에 새로운 주택이 준공되기 전까지 조합원이 주거지를 옮기는데 필요한 자금(이주비)에 대한 대출이자비용을 대납하였고,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항목으로 소득처분하였다가, 2021.1.29. 등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으로 안분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2017~2021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표1> 쟁점이자 및 배당소득세 나. 청구법인은 2023.3.27. 처분청에 이 건 재개발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이자를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5.2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정비조합의 수익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원이 부담할 금액을 정비조합이 대신 납부하였더라도 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조합원의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익금산입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주주나 출자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할 수 있으나, 유출시점에 회수가 전제된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외유출로 처분할 수 없고(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양분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는 일반분양으로 인한 소득이 조합원들에게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08두17479 판결). (나) 조세심판원은 “조합원의 사업시행관련 비용부담의무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4조 제3항, 제61조 등을 종합하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청구법인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확정적으로 대신 부담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조합원에게 청구할 부과금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조합의 청산시점에 결산을 통해 수익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조합원으로부터 정산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는바, 정비사업조합이 이주비 등을 먼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조합원과 추후 정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부과금 내지 정산금을 확정적으로 포기하였다거나 조합원에게 확정적으로 유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20서8492, 2021.9.13.). (다) 청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OOO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이자를 대납한 시점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오인하여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다. (2)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정비조합의 수익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하여야 한다. (가) 정비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이주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에 충당하는 경우에 이 충당금액은 정비조합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바(국세청 법인세과-1455, 2016.6.13.), 이는 조합원에 대한 소득처분이 수익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나)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판매비와 관리비로 지급된 금원의 원천이 자본의 구성요소 중 출자금인지 이익금인지 불분명한 측면은 있으나, 일반분양에서 이익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된 이상 그 원천이 출자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바, 배당 소득처분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금액 또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점에서 배당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고(조심 2019중3838, 2020.5.7.), “정비조합이 해산된 시점에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전제하에 정비조합이 부담한 이주비 이자비용이 수익사업의 소득에서 지출된 것인지 또는 조합원들이 납입한 출자금의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20서8304, 2021.4.28.). (다) 따라서 정비조합의 수익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있는 배당가능이익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다. (3) 조합원의 분담금은 출자납입금에 해당하고 이는 정비사업비로 사용되며, 정비사업비에 편성된 이주비이자는 조합원의 본인자금이 지출된 것이므로 배당소득이 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정관 등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현금출자금)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정비사업비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의 2014년 정기총회자료에 의하면 OOO원이 이주비 이자로 책정되어 있다. (나) 정비사업과정에서 쟁점이자를 청구조합이 지출하였으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수익사업 부문에서 적자가 발생하였고, 비수익사업 부문에서는 흑자가 발생하였는바, 결국 조합원 분담금이 수익사업 부문에 충당되었다. (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쟁점이자는 비록 청구법인이 납부하였더라도 조합원들이 출자한 금액에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조합원이 수익사업에서 경제적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였으므 배당소득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4) 정비조합이 이주비이자 상당액을 조합원에게 환급하여 조합원이 직접 납부하도록 할 경우 이는 배당소득이 아닌 출자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정비조합이 조합원 분담금으로 납부한 경우도 배당소득이 될 수 없다. (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가액을 초과하는 토지․건물을 공급받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자금을 조합에 지급하는 것은 추가적인 출자의 납입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12.6. 선고 2018두54040 판결). (나) 정비조합의 수익사업 부문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적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부족금액을 조합원 분담금으로 채워야 하고, 이주비이자를 정비사업비에 포함할 경우 조합원의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정비사업비에 포함하지 아니할 경우 조합원의 분담금이 감소하게 되는바, 즉 이주비이자의 납부형태와 관계 없이 조합원은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다. (다) 만일 정비조합이 이주비이자를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조합원에게 환급해주고 조합원이 이를 직접 납부하였을 경우, 이는 출자납입액의 환급에 해당할 뿐,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 (라)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이자를 정비사업비로 부담하였더라도 수익사업 부문에서 결손이 발생한 이상, 쟁점이자는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이자는 업무편의상 조합에서 대납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조합원 개인의 필요에 따른 대출에 관한 것으로, 설령 조합원이 추후에 추가분담금 등을 통해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대납한 비용을 조합원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회계를 각각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하는바, 쟁점이자는 수익사업과는 무관한 비수익사업(조합원분양)의 회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익사업의 회계에 반영하여서는 아니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결손이 발생하여 쟁점이자를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제156조(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9.6.25. 설립되어, 2014.4.24.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분양분 1,370세대, 일반분양 349세대 및 임대아파트 633세대 등을 건축하여 2019년 11월경 준공인가를 받았고, 2021.12.8. 해산등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2014년 정기총회 자료에 의하면, 정비사업비 추산내역에 ‘이주비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주비이자를 조합원이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16~2019사업연도에 조합원 분담금을 수익사업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하였다가 2021.1.29. 이는 수익사업의 익금에서 제외된다며 경정청구(2019사업연도의 경우 다른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수정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법인세 합계 OOO원을 환급받았으며, 2020․2021사업연도의 경우 이를 제외하고 정기신고하였는바, 이 건 재건축사업의 수익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내용 (4) 청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하였다며 아래와 같은 계산근거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이 건 정비사업과 관련한 총 투입원가 및 분양수입, 일반․조합원분양분 안분비율을 제시하였는바, 수익사업에서는 결손이 발생하였고, 비수익사업에서는 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각 항목별 구체적인 계산근거는 아래 (나), (다)와 같다. <표3> 분양수입 및 투입비용의 안분계산 * 법인세 신고내용(2016~2021사업연도 수입금액의 합계) (나) 청구법인은 각 사업연도별 손익계산서, 분양원가명세서 등을 근거로 아래 <표4>와 같이 총 투입비용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표4> 청구법인의 정비사업비 투입비용 (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5>와 같이 건축물 면적(2020년 정기총회 자료)을 기준으로 수익․비수익사업의 비율을 산정하였는바, 수익사업비율은 34.99%로 계산된다. <표5> 수익․비수익사업 비율 안분계산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23.3.27. 경정청구에 대하여 2023.5.23. 거부통지하였는바,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이자 대납분에 대해 조합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지가 명시된 정관 등의 증빙 및 이자 대납분이 추가 정산금 납부에 의해 정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고, 이자대납액은 업무편의상 조합에서 대납한 것일 뿐, 조합원 개인의 대출에 관한 것이며 조합원이 추가분담금을 납부하더라도 이는 추가 출자금의 납입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유출 시점에 회수가 전제된 것으로 볼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외유출로 처분할 수 없고(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같은 뜻임),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양분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는 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으로 인한 소득이 조합원들에게 유출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08두17479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이자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바, 결과적으로 수익사업에서의 소득이 비수익사업으로 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2014년 정기총회 자료에 의하면 정비사업비 추산내역에 이주비이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분담금은 이주비이자를 포함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재건축사업의 결과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에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를 수익사업의 결손금에 충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이자는 수익사업에서 지출되었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쟁점이자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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