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2024년 6월 행정안전부 해석사례 본문

카테고리 없음

2024년 6월 행정안전부 해석사례

장박사 취미생활 2024. 7. 31. 16:24
지방세 관련 행정안전부 해석사례 요약
'24.6.16.30까지 행정안전부 주요 해석사례임

 

부동산세제과-1995(20240614) 재산세 /양어장으로 사용중인 토지의 별도합산과세 적용 여부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6

 

답변요지

임차인이 양어장으로 사용 중에 있는 토지를 해당 토지 소유자와 양식업 면허를 공동의 지분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토지가 실제로 양식어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다면 전체 면적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임차인(B)이 양어장으로 사용 중에 있는 토지를 소유자(A)와 양식업 면허를 공동(A 10%, B 90%)으로 허가받은 경우, 해당 토지에 전체 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101조제3항제15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106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5호에는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양식산업발전법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양식업 면허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모든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를 원칙으로 하나, 토지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는 종합합산과세의 획일적 적용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정하기 위한 제도로 특정한 경제활동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당해 경제활동과 토지의 관련성, 업종에 따른 토지의 적정보유규모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정해야 하는 바(2010헌바405, 2012.4.24.),

 

- 예외적인 경우로서 상기 규정에 따른 입법을 통해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양식산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 활동에 이용되는 토지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별도합산과세를 통해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는 것이 그 취지라 할 것임.

 

본 건의 경우, 임차인이 양어장으로 사용 중에 있는 토지를 해당 토지 소유자와 양식업 면허를 공동의 지분으로 허가받은 경우, 해당 토지에 전체 면적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 바,

 

-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948686, 1995.3.17. 등 참조), 지방세법 시행령101조제3항제15호에서 '지분율' 또는 '직접 종사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양식산업발전법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동으로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점 등 관련 규정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임차인이 양어장으로 사용 중에 있는 토지를 해당 토지 소유자와 양식업 면허를 공동의 지분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도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토지가 실제로 양식어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다면 전체 면적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부동산세제과-2009(20240617) 취득세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

 

답변요지

지방세법11조제5항 개정(‘23.3.14.) 이전에 분할합병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대가로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는 것에 대해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비적격 인적분할) 유상취득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요지>

'23.3.14. 이전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에 따른 분할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세율이 무상승계(3.5%) 또는 유상승계(4%)인지 여부

* 지방세법11조제5항 개정(‘23.3.14.)으로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세율 적용

<회신내용>

지방세법11조제1항에 따르면 무상취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35,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에서는 1천분의 40(사실상 유상세율 해당하는 것으로 이하 유상 세율이라 함)의 세율을 적용하며,

 

- "무상취득"이란 금전, 용역 등 일체의 대가나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유상세율 대상은 거래 당사자간에 대가관계가 있거나 취득자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물적분할은 분할법인의 자산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분할법인에게 직접 주식을 교부하므로 분할법인과 이전받는 법인 간에는 취득세 과세물건의 이전에 대한 대가관계가 성립하므로 유상거래로 볼 수 있다(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6, 2016. 1.5.) 할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법인세법에서 분할로 인해 독립된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어 종전법인이 소유한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 종전법인 또는 종전법인의 주주에게는 미실현 소득의 실현으로 보지만 분할로 인해 조직형태의 변화는 있으나 지분관계를 비롯한 실질적인 이해관계 변동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과세의 계기로 삼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640986, 2018.6.28.)하고 있으나,

 

- 인적분할의 경우 이전받는 법인이 자산이전의 대가로 분할법인이 아닌 그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게 되는 법인세법상 비적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법인세법4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 기존법인과 신설법인 등 간의 실질적 동일성의 지속 여부를 기준으로 적격·비적격으로 구분하고 이를 양도차익 실현에 따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상 분할의 적격·비적격 구분 기준은 취득세에서 그 거래의 성격을 유상·무상을 가르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것인바,

 

- 본 질의 내용의 경우, 분할법인은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 후 투자부문 사업부를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흡수합병의 형태(상법530조의6 1)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분할이 법인세법46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비적격 인적분할합병에 해당하므로 분할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무상취득세율이 아닌 구지방세법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그 밖의 세율(유상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같은 취지의 지방세운영과889, 2017.6.26. 참조)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취득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것으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부동산세제과-2015(20240617) 재산세 /임시사용승인된 미준공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련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7

 

답변요지

과세기준일(6.1.)전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미준공아파트의 일반분양자가 입주금의 90%를 납부하고,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적용에 관한 것으로 -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하였는지의 여부가 아닌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점, 지방세법령 및 통칙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실상 소유자란 취득의 시기가 도래되어 해당 과세대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나, 일반분양자가 90%의 잔금만을 납부한 상태라면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조합이라고 판단됨.

 

<질의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미준공 아파트의 일반분양자가 입주금의 90%를 납부하고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조합이라고 함)과 일반분양자 중 누가지방세법107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의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107조제1항에서는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107-1[사실상의 소유자]에서는 '지방세법107조제1항의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취득의 시기가 도래되어 당해지방세법105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지방세법 시행령20조제2항에서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유상승계취득 시 잔금 지급으로 하여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 경우, 해당 시점에 재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취득의 시기가 도래하였다면 해당 재산을 취득한 자로 보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지방세법10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의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자, 즉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자를 뜻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515045).

 

또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사실상 거주 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또는 취득의 시기와 무관하며, 입주 당시 분양금액의 잔금의 일부(10%)가 남아 있다면 입주 당시 취득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부동산세제과-1173, 2022.4.25.).

 

추가로, 미준공된 임시사용승인 받은 공동주택에 입주하면서 90%의 입주금을 납부한 경우, 입주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구분소유하는 해당 공동주택의 사실상 소유권이 수분양자에게 이전되었다거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부동산세제과-1808, 2021.7.5.).

 

본 건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미준공 아파트의 일반분양자가 입주금의 90%를 납부하고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세 납세의무자 적용에 관한 질의인 바,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재산세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99110, 2001.4.24.)으로,

 

- 지방세법령 및 통칙에 따라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 경우지방세법107조에 따른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입주 당시 잔금의 일부(10%)가 남아있다면 취득의 기간이 도래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임시사용승인 받은 공동주택에 입주하면서 90%의 입주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사실상 소유권이 수분양자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잔금 완납 전에 입주·임대한 사실만으로는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9322043, 1994.11.11. 참조)고 판단한 점, 본 건 사례에서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60조에 따라 입주금의 10%를 납부 유예 한 것은 세부담 회피 목적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근거 법령, 종전 해석사례 및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미준공 아파트의 일반분양자가 입주금의 90%를 납부하고 사용·수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일반분양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조합'이라고 판단됨.

 

지방세특례제도과-1467(20240624) 취득세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목적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

 

답변요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 영유아보육법14조 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고, 영유아보육법14조 제1항 및 제2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이를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19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이 타당함

 

<질의요지>

○ 「영유아보육법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단체를 구성하여 사업주단체 명의로 공동어린이집 설치신고를 한 후, 사업주 중 1명의로 직장어린이집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 해당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19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19조 제1항은 영유아보육법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가 영유아보육법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일 것, 해당 부동산을 직장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데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19조 제1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였는데,

 

- 이는 영유아보육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점, 직장어린이집은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대부분인 점 등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 운영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 「영유아보육법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4조 제3항은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11372 판결)

 

- 질의법인(부동산 소유자)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 영유아보육법14조 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고

 

- 영유아보육법14조 제1항 및 제2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이를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19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50분을 경감함이 타당합니다.

 

지방소득소비세제과-1538(20240624) 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기한후 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3조의24

답변요지

단일사업장 법인이 지방세법103조의23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3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지 않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한 경우는지방세법103조의242항의 납세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지방세법103조의243항에 따라 지방세기본법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요지>

단일사업장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후 납세지 오류에 의한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법률 제19860, 2023.12.29. 일부개정된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103조의231항에서는 법인세법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3조의242항에서는 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103조의2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49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3항에서는 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세법103조의242항에서 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경우를 전제하고 있으며, 이는 납세지 또는 안분세액의 오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신고 기한까지 어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아닌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법제처 14-2017, 2014. 7. 7. 법령해석례 참조)

 

또한, 같은 조항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의 오류와 구분되는 납세지의 오류를 오류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납세지 오류를 발견 하였을 때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보면 신고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경우를 납세지 오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단일사업장 여부와 관련 없이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잘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법인이 납세지 또는 안분세액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스스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가산세를 면제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 고려 시,

 

- 단일사업장 법인이 지방세법103조의23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3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지 않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한 경우는지방세법103조의242항의 납세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지방세법103조의243항에 따라 지방세기본법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세제과-2141(20240625)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농지 여부 관련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

 

답변요지

본 건 질의는 주택이 멸실된 상태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종 일반주거지역인 대지로서 밭으로 경작중인 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10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 바, - 과세관청에서 제출된 자료를 통해 쟁점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등이 확인되는 점, 납세자는 경작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는 등의 의견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고 하나 언제든지 주거 목적 및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점, 분리과세 대상 농지는 토지의 장기적 사용 목적 및 적합한 위치, 형상 등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일시적 사용 관계에 구애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85234, 1985.9.10.)한 점, 농지로서 적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경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분리과세대상 농지를 인정해 줄 경우 분리과세대상 농지의 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는 점 등 입법 취지 및 종전 해석사례,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인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질의요지>

 

주택이 멸실된 상태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종 일반주거지역인 대지로서 밭으로 경작중인 토지(이하,“쟁점토지라고 함)지방세법 시행령10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106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재산세는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소유자에게 보유재산의 담세력에 입각하여 과세대상물로부터의 구체적인 소득발생 유무와 관계 없이 부과되는 조세라 할 것(대법원 201743678, 2017.8.24.)이고, 원칙적으로 모든 토지는 종합합산이 원칙이나,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 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대법원 20138622, 2013.8.30.)이며,

 

- 농지와 관련해서는 농지산업 보호 및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토지로서 합산을 배제하여 경과세할 필요성이 있어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임.

 

또한, '22년 우리부는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에 대한 과세 공정성 제고를 위해, 불법적 이용 등 토지로서 세부담까지 낮아지는 경우에 대하여 사실상 현황이 아닌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 주거·상업용 등으로 조성완료된 대지를 나지 상태에서 다년간 농작물 재배한 경우에도 조성택지의 본래 용도 등을 감안하여 종합합산과세토록 하였음(부동산세제과-2948, 2022.9.13.).

추가로, 도시지역의 주거단지 내에 소재해 있고, 해당 지목도 대지로 전환되어 관련 법에 따라 주거 용도로 사용이 예정되어 언제든지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사용이 가능한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농지로서의 형상을 상실한 상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일시적으로 영농행위를 하는 것은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지방세운영과-1251, 2010.3.25.).

 

대법원에서도 과세기준일 현재 분리과세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일시적인 사용관계에 구애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85234, 1985.9.10.)으로 판시하고 있음.

 

본 건 질의는 주택이 멸실된 상태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종 일반주거지역인 대지로서 밭으로 경작중인 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10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 바,

 

- 과세관청에서 제출된 자료를 통해 쟁점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등이 확인되는 점, 납세자는 경작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는 등의 의견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고 하나 쟁점토지는 언제든지 주거 목적 및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점, 분리과세 대상 농지는 토지의 장기적 사용 목적 및 적합한 위치, 형상 등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일시적 사용 관계에 구애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85234, 1985.9.10.)한 점, 농지로서 적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경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분리과세대상 농지를 인정해 줄 경우 분리과세대상 농지의 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는 점 등 입법 취지 및 종전 해석사례,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주택을 멸실한 대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경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10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인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지방세특례제도과-1468(20240625) 재산세 /사권제한토지 감면 적용 대상 해당 여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

 

답변요지

해당 세목조서에 기재된 모든 토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이거나 공공시설용 토지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8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없고, 도시ㆍ군계획시설용지 또는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해야 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질의요지>

○ 「도시ㆍ군 관리계획 고시문에 별첨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에 기재된 사실 만으로 사권제한토지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해당 고시는 관광지 지정 및 조성관련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고시함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84조제1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조제7호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호에서 기반시설에 대해 도로 등 교통시설과 녹지 등 공간시설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84조제2항에서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서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에 대하여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8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이거나,

-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여야 합니다.

 

질의 사실관계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광지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로서,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관광진흥법 §61참조)

 

- 해당 세목조서에 기재된 모든 토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이거나 공공시설용 토지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8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없고, 도시ㆍ군계획시설용지 또는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해야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사실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부동산세제과-2136(20240625) 취득세 /주식 이동 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

 

답변요지

본인 1명과지방세기본법 시행령2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법인 중 본인이 직접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점주주 집단으로서 간주취득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인바, - 본 사안의 경우 B,C(개인)가 각각 50%씩 출자한 법인이 ‘23. 12월경 법인의 지분 47.2%를 취득하면서 이미 법인의 주식 7%를 보유한 B4%를 보유한 C와 함께 법인에 대해 총 58.2%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법인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집단을 형성한 것에 해당되므로 이 경우에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질의요지>

기존 과점주주 집단에 속한 주주가 그 이후 새롭게 주식을 취득한 법인을 기준으로 새로운 과점주주 집단을 형성하는 경우 그 새로운 집단에 대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기본법2조제1항제34호에서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법 제2조제1항제34호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세기본법46조제2호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지방세법7조제51)에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보며,

------------------------------------------------------

1)부칙 <법률 제19230, 2023. 3. 14.> 3(과점주주의 부동산등 취득에 관한 적용례) 7조제5항 전단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지방세법 시행령10조의21항제5호에는 법 제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본인") 1명과지방세기본법 시행령2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법인 중 본인이 직접 또는 제42)에 해당하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지방세기본법 시행령2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개인ㆍ법인 중 해당 개인ㆍ법인이 직접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ㆍ법인

-----------------------------------------------------------------

따라서, 본인 1명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법인 중 본인이 직접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점주주 집단으로서 간주취득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인바,

 

- 본 사안을 살펴보면 개인B와 개인C가 각각 50%씩 출자한 법인이‘23. 12월경 법인의 지분 47.2%를 취득하면서 이미 법인의 주식 7%를 보유한 개인B4%를 보유한 개인C와 함께 법인에 대해 총 58.2%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법인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집단을 형성한 것에 해당되므로 이 경우에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취득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것으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도과-1475(20240626) 취득세 /산업단지 내 설치한 수소충전소가 산업용 건축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해당 수소충전소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특법78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 중(지특법 §782.)

-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내 설치한 수소충전소가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지특법 시행령 §38)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862, 2023. 12. 29.,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함) 78조제4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79, 2023. 12. 29.,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특법 시행령이라 함) 38(이하 쟁점 규정이라 함)에서는 산업용 건축물등의 범위를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고,

- 그 제3호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이라 함) 2조에 따른 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을 산업용 건축물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규정하고 있으면서,

 

- 산입법2조제6호에서 자원비축시설이란 석탄, 석유, 원자력,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ㆍ저장ㆍ공급 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바(대법원 2004.5.28.선고, 20037392 판결 참조),

 

지특법 제78조제4항의 경우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요건을 지특법과 산입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 산입법에 따른 자원비축시설은 에너지 공급 위기 발생 시 수급의 어려움에 대비하여 자원을 비축함으로써 에너지 공급 차질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 해당 수소충전소는 운송장비용 가스충전업으로 입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2024-2(2024.1.1.))에 따르면 이는 도매 및 소매업 중 운송장비용 수소 충전업으로 분류되어, 운송장비용 수소가스를 판매(충전)하는 산업활동으로 설명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자원비축시설의 기능이 아닌 단순 수소가스 판매시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수소충전소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특법78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판단으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과세권자가 면밀한 사실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