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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양어장으로 사용중인 토지의 별도합산과세 적용여부 본문

카테고리 없음

양어장으로 사용중인 토지의 별도합산과세 적용여부

장박사 취미생활 2024. 7. 31. 16:42

부동산세제과-1995(20240614) 재산세

양어장으로 사용중인 토지의 별도합산과세 적용 여부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6조

답변요지

임차인이 양어장으로 사용 중에 있는 토지를 해당 토지 소유자와 양식업 면허를 공동의 지분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토지가 실제로 양식어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다면 전체 면적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본문

<질의요지>

 

 임차인(B)이 양어장으로 사용 중에 있는 토지를 소유자(A)와 양식업 면허를 공동(A 10%, B 90%)으로 허가받은 경우, 해당 토지에 전체 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101조제3항제15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106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5호에는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양식산업발전법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양식업 면허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모든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를 원칙으로 하나, 토지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는 종합합산과세의 획일적 적용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정하기 위한 제도로 특정한 경제활동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당해 경제활동과 토지의 관련성, 업종에 따른 토지의 적정보유규모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정해야 하는 바(2010헌바405, 2012.4.24.),

 

   - 예외적인 경우로서 상기 규정에 따른 입법을 통해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양식산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 활동에 이용되는 토지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별도합산과세를 통해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는 것이 그 취지라 할 것임.

 

 본 건의 경우, 임차인이 양어장으로 사용 중에 있는 토지를 해당 토지 소유자와 양식업 면허를 공동의 지분으로 허가받은 경우, 해당 토지에 전체 면적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 바,

 

   -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948686, 1995.3.17. 등 참조), 지방세법 시행령101조제3항제15호에서 '지분율' 또는 '직접 종사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양식산업발전법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동으로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점 등 관련 규정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임차인이 양어장으로 사용 중에 있는 토지를 해당 토지 소유자와 양식업 면허를 공동의 지분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토지가 실제로 양식어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다면 전체 면적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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