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청구인이 용도폐지로 무상양여 받은 도로가 다시 신설도로에 편입되어 기부채납 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본문
청구인이 용도폐지로 무상양여 받은 도로가 다시 신설도로에 편입되어 기부채납 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장박사 취미생활 2024. 10. 23. 08:17조심2024지0638(20240821) 취득세취소
청구인이 용도폐지로 무상양여 받은 도로가 다시 신설도로에 편입되어 기부채납 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주문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2.4.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일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OOO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양여 받은 용도폐지 도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특법”이라 한다) 제73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85%를 감면받고 나머지 15%에 대하여 2019.11.26.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합계 OOO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3.11.15.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용도폐지 되는 도로를 무상으로 양여 받아 취득한 후 새로운 도로를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신설되는 도로에 편입된 종전 토지면적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4.1.12. ‘이 사건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 받은 경우이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가 등에의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무상양여 받은 이 사건 쟁점토지 OOO㎡는 신설된 도로에 다시 편입되어 처분청에 귀속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비과세(조심 2021지835, 2022.7.13. 결정, 조심 2021지2922, 2022.11.30. 결정, 서울특별시 이의신청(제2023-125호) 2023.11.3. 결정 참조)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2019.11.26. 신고납부한 취득세등 OOO원은 전액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서울고등법원 2018.5.2. 선고 2017누71408 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국가에 대한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조심 2023지35, 2023.9.5. 결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기존 기반시설을 양여 받고 신설 기반시설을 기부채납 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양자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고 기부채납은 양여에 대해 반대급부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안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 본문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는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한 반대급부로 무상양여 받은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제2호, 구 지특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85%의 취득세 감면율이 적용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용도폐지로 무상양여 받은 도로가 다시 신설도로에 편입되어 기부채납 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사건 사업 관련 고시 및 정비기반시설 관련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사건 사업 관련 주요 고시
◯◯◯
(나) 이 사건 쟁점토지는 종전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도로 3,638.6㎡로서, 이전고시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신설 도로에 그대로 편입되었다.
<표2> 이전고시 지번별 조서 내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한 반대급부로 청구법인이 무상양여 받은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제2호, 구 지특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85%의 취득세 감면율이 적용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국가 등에의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해당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이를 국가 등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것(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같은 뜻임)이다.
쟁점토지는 2011.12.5. 사업시행인가 당시부터 2014.10.27.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이르기까지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신설 도로)에 다시 편입되는 것으로 그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어 있었고, 그 결과 2019.9.27. 준공인가 및 2020.5.27. 소유권 이전고시에 따라 처분청에 귀속되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인 종전의 도로를 자신의 부담으로 새로운 도로로 대체하여 다시 기부채납 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이 과정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조심 2023지4988, 2024.1.29. 결정, 조심 2021지2922, 2022.11.30. 결정 등, 같은 뜻임)이다.
아울러, 처분청이 제시한 서울고등법원 2018.5.2. 선고 2017누71408 판결과 조심 2023지35, 2023.9.5. 결정은 기부채납한 토지와 무상양여 받은 토지의 소재 지역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상이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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