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감심2022-1577(20240627) 취득세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본문
감심2022-1577(20240627)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요지
주문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1)은 2017. 7. 27. 서울특별시 ㊀구 ㊁(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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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2017. 9. 24. 청구인의 명칭이 ㈎㈐교회에서 ㈎㈎교회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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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 4. 2. 이 사건 부동산을 재단법인 ㈎㈏유지재단 (이하 “유지재단”2)이라 한다)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한 데 대하여 2021. 6.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 등 계88,503,590원(가산세 포함)3)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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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유지재단(維持財團)이란 교회의 재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기구를 의미함
주3) 취득세 78,320,750원, 지방교육세 6,784,910원, 농어촌특별세 3,397,9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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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증여는 「㈎㈏ 교리(敎理)와 장정(章程)」(이하 “교리와 장정”이라 한다)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종교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소유권변동 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증여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시설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미만이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직접 사용’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 등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4)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기반한 증여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자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권리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유지재단으로 이전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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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642(2021.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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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증여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예배, 전도, 성경교육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종교단체이다.
2) 청구인은 2017. 7.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7. 27.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3) 교리와 장정 제2편 헌법 제2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 소속 개체교회․기관․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동산 및 부동산의 처분, 임대, 담보제공 등의 행위는 유지재단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교리와 장정 제5편 교회경제법의 유지재단 관리사무 규정 제3조 제1항 및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부동산 처분이나 담보 제공 시 교회의 결의가 포함된 구역회5) 회의록 등의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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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목사, 전도사, 교육사 등으로 구성된 의회조직으로 개체교회의 부동산 취득, 처분 및 유지재단 편입에 대한 사무 등을 협의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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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인은 교리와 장정에 따라 2018. 4. 2. 이 사건 증여 계약서를 작성한 뒤 같은 해 4. 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종전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5) 유지재단은 2018. 4.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6)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이전등기하면서 발생한 법무사 수수료 비용6)을 직접 부담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기요금 등 공과금, 수선유지비 등을 계속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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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법무사 보수료 999,900원, 증지 45,000원, 교통비 50,000원 등 1,18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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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미만인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를 하였다고 보아 2021. 6.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제3호에 따르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것’7)으로,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일컫는 ‘명의신탁’8)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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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8두1160 판결[부산고등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누1736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주8) 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3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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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9)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같은 법 제8조 제3호(2013. 7. 12. 법률 제11884호로 개정)에서는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종교단체의 경우 소속 종교단체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각 종교단체의 산하 조직이 취득한 부동산도 소속 종교단체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종교단체의 산하 조직이 소속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재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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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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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명의신탁약정은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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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두41447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 4. 18. 선고 2018누74633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위 고등법원 판결은 1심 2019. 11. 1. 선고 2018구합60939 판결의 이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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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과 법리,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교리와 장정에서 ㈎㈏ 소속 개체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효율적인 종교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개체교회에서 유지재단에 편입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개체교회가 유지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 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후에도 청구인이 종전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시설로 사용·수익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선유지비를 납부하는 등 관리하고 있는 점, ④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호에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특례를 도입한 점, ⑤ 처분청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호에 해당될 경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유효한바 청구인이 ‘소유자’ 지위를 상실하여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을 ‘직접 사용’의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11)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으로 ‘증여’12)와 다르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추징대상으로 규정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유지재단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유13)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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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31669 판결
주12)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8두1160 판결[부산고등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누1736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주13)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0501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10. 5. 12. 선고 2009누24957 판결), 조세심판원 2019. 7. 8. 자 조심 2019지180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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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추징대상이라는 사유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하 생략)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이하 생략)
○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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