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쟁점도로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조심2023지5614(20240808) 재산세경정
쟁점도로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3.9.16.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상북도 경주시 OOO 토지 19,564.79㎡에 대하여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산업단지 소재 토지 중 도로에 해당하는 16,514㎡(이하 “쟁점도로”라 한다)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3.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도로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5.26. 선고 2010두28106 판결)에 따르면 도로는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 또는 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로 되는 것이고, 도로로 실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수 없는 것인데, 쟁점도로는 경주시장의 고시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후에 도로의 형태를 갖추어 차량 및 사람의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쟁점도로는 「도로법」 제76조(통행의 금지․제한 등), 제115조(벌칙) 등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통행 금지 및 방해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바, 쟁점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로서 자격을 갖춘 것이다.
또한 쟁점도로는 향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경주시장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므로 청구법인이 현재 및 향후에 독점적․배타적 사용 또는 수익이 가능한 도로가 아니다.
(2) 쟁점도로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쟁점도로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쟁점도로는 2016년 말 경에 개설되어 일반 공중 및 산업단지 내 입주 공장 등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인근 마을 주민들이 OOO 등으로 가기 위한 지름길로 이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특정인이 사용할 수 있게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도 않다.
처분청은 「지방세법」상의 분리과세 규정을 근거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위 규정과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엄연히 별도의 규정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도로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시행사 및 입주 기업이 사용중인 도로로서 산업단지의 조성공사 및 입주기업의 통행을 위한 사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법원은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도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토록 개방되었더라도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이 가능하다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두45381 판결).
또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에서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위의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용지조성사업, 건축사업 및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이다.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 공사가 진행중인 토지에 대하여 현황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논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도로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우리 원은 쟁점도로가 「도로법」 제10조 각호에 열거된 도로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에 유선으로 문의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도로는 「도로법」 제10조 각호에 열거된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답변하였다.
(나) 쟁점도로는 OOO산업단지에 소재하는 도로로서, 쟁점도로와 관련된 OOO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OOO 및 계획 변경 고시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 및 변경 고시 주요 내용>
◯◯◯
(다) 쟁점도로의 거리뷰(네이버) 사진에 의하면 쟁점도로는 아스팔트로 포장된 왕복 2개의 차선 및 보도로 구성된 도로인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도로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령해석례를 제출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른 노선인정 공고를 한 경우 「도로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ㆍ제8조 관련)[법제처 09-0398, 2010.1.15.]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도로법」 제17조(현행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노선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도로를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 보아 「도로법」의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도로법」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라 노선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도로를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 보아 「도로법」의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유】 「도로법」 제2조 제1항 및 제8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의 도로는 일반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대해서도 「도로법」의 일부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로법」 제17조에서는 행정청은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 등을 인정하면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구간 등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도로 관리청은 도로 노선이 지정되거나 도로 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 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로법」은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에 해당하는 것을 ‘도로’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7조(행정청이 공고한 도로)와 제8조(도시계획도로)에서 「도로법」의 일부규정만을 준용하게 하여 이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의 도로나 당초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었던 도로가 「도로법」 제17조에 따라 행정청에 의하여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ㆍ시도(市道) 등으로 노선이 인정되어 공고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도로에 해당하게 되어 결국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게 되는바, 이런 경우에도 여전히 「도로법」의 규정 일부만 준용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또는 제8조에 해당하는 도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도로법」상 도로인 같은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시도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각각 “--도(道)는 --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고 하는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어, 해당 도로가 만들어진 사업이나 근거 법령보다는 관할 행정청의 노선 인정에 의하여 「도로법」상 도로로서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계획도로 역시 도로 설치의 근거가 된 국토계획법과는 별도로 「도로법」 제17조에 따른 노선인정 공고 등으로 「도로법」상 도로에 편입된다고 보는 것이 「도로법」 제17조에 노선인정 공고제도를 둔 취지 및 「도로법」의 규정 체계에 부합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장관과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등 도로 관리청은 「도로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제22조), 도로의 개축ㆍ수선에 관한 공사를 수행하며(제23조),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하는 도로를 공고하고 열람시키는 등(제27조)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실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도 노선인정 공고 제도를 통하여 해당 도로를 「도로법」상의 도로로 편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관리를 위한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로법」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도로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시장 등이 노선인정의 공고를 한 이후에도 「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도로법」의 일부규정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도로법」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라 노선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 보아 「도로법」의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마) 청구법인은 경주시 OOO 마을 이장인 OOO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위 확인서에는 산업단지 내 도로 중 일부는 산업단지가 들어오기 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던 관습로이고, OOO산업단지 내 설치된 도로는 마을주민을 포함한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 중으로 통행에 제한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고속국도, 제2호에서 일반국도, 제4호에서 지방도, 제5호에서 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도’라 함은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 상황, 주위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같은 뜻임).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로서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등 「도로법」상 절차를 거쳐 설치된 도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도로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이고, 「도로법」 제108조 또한 「도로법」 제10조 각호에 열거된 도로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준용규정을 둔다고 하여 「도로법」 제10조 각호에 열거된 도로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바, 쟁점도로는 「도로법」 제10조 각호에 열거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도로가 「도로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등을 거쳐 설치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도로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제출된 증빙 자료 등에 따르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도로가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OOO 마을이장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본 도로는 산업단지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마을에서 사용하던 관습도로이고, 현재에도 마을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도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인근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도로 소유자인 청구법인은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산업단지 내에 쟁점도로 외에는 별도의 도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도로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로서 「도로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 제75조, 제114조 등의 규정이 준용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두거나 도로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도로법」 제75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도로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도로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ㆍ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제16조(시도의 지정ㆍ고시)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은 특별자치시, 시 또는 행정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시도를 지정ㆍ고시한다.
제19조(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방법 등) 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 제2항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노선 지정ㆍ고시는 관보에 하고, 제14조, 제15조 제1항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노선 지정ㆍ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선번호
2. 노선명
3. 기점, 종점
4. 주요 통과지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 입목ㆍ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76조(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① 도로관리청,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민자도로 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도로에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2.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진, 홍수,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하거나 교통이 장시간 마비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08조(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0조 각 호에 열거된 도로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는 제2조 제2호ㆍ제9호, 제4조, 제31조 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72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 제69조(제72조 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0조(제72조 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9조,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11조, 제113조 제1항 제2호,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
3. 제4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접도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4. 제46조 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5. 제52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 자
6. 제6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7. 제75조를 위반한 자
8. 제80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회차, 분리 운송, 운행중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에 항거하거나 처분을 방해한 자
10.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한 자
11.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제1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속국도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2. 제4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3. 제76조 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7조 제4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78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8조 제2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 또는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0.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①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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