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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2024년 9월 대법원 판결요약 본문

대법원판결

2024년 9월 대법원 판결요약

장박사 취미생활 2024. 10. 31. 21:21

 

대법원 202444426(2024.09.12.) 재산세 /도시지역 농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으로 보아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처분청 승소)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 내에 농지로서 녹지지역이 아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법 상 개발제한구역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임 󰋯이 사건 토지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실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

 

 

대법원 202444426(2024.09.12.) 취득세 /농업법인이 취득시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처분청 승소)

 

판결요지

1)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득세 감경 대상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법인 가운데 부동산 취득 시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즉 등록을 이미 마친 농업법인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취득한 2021. 9. 17. 이후인 2021. 10. 22. 비로소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바 지특법에서 규정한 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함

 

2)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실질과세의 원칙은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과세 형평을 제고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취득한 이상 그 담세력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과 실질과세의 원칙 사이에는 관련이 없음

 

3)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지특법 제11조 제2항의 경감한다라는 문언상 과세관청에게는 그 취득세의 경감 여부를 결정하거나 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으므로, 위 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경은 기속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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