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조 본문
서울고법 2023누35359 2024.4.24.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21. 1)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455,778,31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19.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2019. 1. 23. 해산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서울 서대문구 B 일대를 재개발하여 2017. 12. 18. 아파트 552세대(= 조합원 분양 345세대 + 일반 분양 207세대)의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6. 11.부터 2019. 6. 28.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하여, 2019. 12. 12.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시정 지시를 하였다.
○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한 세원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955,724,818원을 부족 징수하고, 법인세 284,916,483원을 과다 징수하였음.
- 재개발사업은 구성원인 조합원들이 토지 등을 제공한 후 해당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으로, 일반 분양 관련 수익은 비영리법인인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임. 따라서 수익사업과 무관한 조합원 분양과 관련한수익 및 비용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익금 및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그런데 감사기간 중 원고의 법인세 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세무조정 사항에 조합원관련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세부내역을 요청하였으며, 확인 결과 매출원가에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조합의 조합원 금융비용 대납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항목으로 수익사업과 무관하고, 원칙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 회계와 구분경리 되어야 하는 사항임. 그러나 이를 수익사업 회계에서 손금 처리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출자자인 조합원에게 배분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여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게 되는바,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배당으로 처분해야 함.
감사기간 중 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원고는 수익사업과 무관한 조합원 관련 지출액을 회계상 비용 처리한 후,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을 통하여 기타 등으로 처분하였음.
이에 대하여 국세청 본청은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의 이주비를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해당 조합이 사업비에서 지출하는이주비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 부문 상당액은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이라는 세법 해석을 하였음.
한편 원고는 법인세 신고 시 조합원 관련 비용을 전액 손금불산입하였으나, 확인 결과당초 회계처리 시 이를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공통손금으로 간주하여 수익사업(일반 분양) 비율만큼만 비용 처리한 사실이 확인됨.
○ 따라서 피고는 부족 징수한 법인세 등을 즉시 결정(경정)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 및 기타 소득처분하였던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비용 8,899,833,126원을 손금산입한 다음, 그중 6,826,605,843원이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되었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2018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으로 처분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배당소득이 귀속된 개개 조합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3) 단서에 따라 원고의 대표자였던 조합장 C(C은 원고의 조합장이었다가 2019. 1. 23. 원고가 해산하면서 원고의 대표청산인으로 취임하였다)에게 전액 귀속(배당)되었다고 의제하여 2020. 6. 26.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그로 인하여 감소한 과세표준 2,073,227,283원(= 위 8,899,833,126원 - 6,826,605,843원)을 반영하여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84,916,483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여 주었다.
라. 그런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 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는 2020. 7. 21. 원고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987,024,7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0.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9. 13. ''피고가 2020. 7. 21.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987,024,7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A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이주비에 대한 이자비용을 일반 분양분과 조합원 분양분으로 안분할 합리적인 기준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위 이자비용을 안분한 후 일반 분양분의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일부 인용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아파트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일반 분양분과 조합원 분양분을 안분하여, 원고가 지출한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비용 8,899,833,126원 중 일반 분양분 면적 비율(약 35.42%)에 따른 금액만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세 과세표준을 기존 6,826,605,843원에서 3,152,320,893원(= 위 8,899,833,126원 × 35.42%, 원 미만 버림)으로 경정(이하 감액된 과세표준 금액을 ''쟁점 금액''이라 한다)한 뒤 2021. 10. 27.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원천징수 배당소득세를 455,778,316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경정·고지하고(이하 감액된 2020. 7. 21. 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21. 11. 2. 원고에게 ''C에게 귀속된 2018 사업연도 배당소득금액이 3,674,284,950원(= 위 6,826,605,843원 - 3,152,320,893원) 줄어들었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1) 원고
가) 원고의 조합원 이주비 대출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여 그 대출이자비용이 일반 분양에 관한 수익사업의 원가나 공통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그 대출이자를 조합원 분담금으로 충당할 예정이었으며 실제로도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통하여 그 대출이자를 조합원 분담금에 포함시켜 조합원들로부터 이를 사후 회수하였다. 따라서 그 대출이자가 원고의 수익사업에서 지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금액을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으로 의제할 수 없다. 설령 쟁점 금액을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으로 본다고 가정하더라도, 해당 대출이자가 실제로 금융기관에 지급된 각 시기에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 또는 유출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에 따라 2011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 배당소득을 나누어 귀속시켜야 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가 그 사외유출 시기를 2018 사업연도로만 본 것은 위법하다.
나) 또한 설령 쟁점 금액을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으로 본다고 가정하더라도, 조합원들에게 그 배당소득이 귀속된 것이 분명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그 배당소득이 귀속된 개개 조합원별로 소득 종류 및 소득금액 등을 특정하지 않은 채 만연히 원고의 대표자에게 전체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배당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원고의 대표자에게 전체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그 대표자에 대하여 ''배당'' 처분이 아닌 ''상여''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배당'' 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2) 피고
가) 원고는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이주비 대출이자를 조합원 분담금이 아니라 원고가 시공사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대납하였다. 원고는 2015년부터 2018년 이전까지 위와 같이 대납한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를 구분경리 없이 매년 공통비용으로 회계처리 및 공통손금으로 세무처리 해오다가,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정비사업이 완료된 2018년에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전액을 수익사업 비용으로 대체함과 동시에 손금불산입 및 기타 소득처분함으로써 조합원들로부터 이를 회수하지 않고 정산처리를 포기하였다. 결국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이주비 대출이자 중 수익사업에서 지출된 쟁점 금액 부분은 원고가 정비사업이 완료된 시점에 이를 정산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수익사업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정되어 조합원들에게 사외유출된 것이므로, 그 정비사업 완료 시점인 2018 사업연도에 이를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대표자는 배당소득이 귀속된 개개 조합원별로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소득금액 등을 특정하여 밝힐 책임이 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였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의 대표자에게 전체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피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원고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소득종류를 ''상여''가 아닌 ''배당''으로 오기하였을 뿐인데, 원고는 그것이 명백한 착오에 해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법적인 기초와 일반적인 법리 정리 등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두47622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7214 판결 등), 도시정비법(제1조 등), 민법, 상법, 헌법(제35조 제3항 등)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목적은 소유, 점유와 그 교환 보장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도시 주거의 정비, 개량, 개선 등이 소유 보장 등에 추가된 핵심 목적이다. 토지, 건물의 단순한 교환, 매매가 아니다. 도시정비법 등에서 교환, 매매 외에 토지, 건물의 수용적인 성격과 쾌적한 주거생활 제공 성격도 모두 인정된다.
(2) 판례가 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법 규정 출자(합명회사 등의 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법률에 의해 성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 인정(부여)이 핵심이다.
(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시작 시점부터 이미 청산이 예정되어 있는 사단법인이다. 주식회사, 회사가 아니라 사단법인이다. 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하면 당연히 청산된다(예정된 기간 내 목적 달성 청산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이며 아름다운 결과이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주식회사 등과 같이 연도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의 정비라는 목적이 달성되면 그 단계에서 청산하는 것이 사전에 예정되어 있다.
(4) 행정청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청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행위에 단계별로 개입하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청산 후에는 조합의 관계 자료를 인계받아야 한다.
(5) 연도별 배분이 아니라 청산 단계에서 배분(또는 사단법인 밖으로의 유출)이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배분을 주주 등에 대한 배당으로 볼 법령상의 근거는 없다(배분과 배당은 같지 아니하다). 배분의 근거도 관리처분계획의 처분 등이고, 배당에 관한 상법의 회사편 규정 재무제표 등이 배분의 주된 근거가 될 수 없다.
(6) 주식회사의 이사, 대표이사, 지배주주의 수가 적음에 비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 수가 매우 많음이 통상적이다. 상법 중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에 관한 규정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들에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도시정비법이라는 법률과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회사 등을 기본으로 하여 규정된 조세법령을 제한 없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나 그 조합원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의 근거가 분명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주주, 대표이사에 대한 과세요건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들, 조합장에 대한 과세요건 등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적용하여야 한다.
(7) 과세처분을 하면서 납세의무자를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는 법령을 제한 없이 사단법인 대표자의 귀속자 특정 의무에도 그대로 적용(또는 준용, 유추 등)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의 근거가 분명하여야 한다.
(8) 단순한 소유, 점유 등의 교환, 매매가 아니다. 도시정비법이라는 법률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주거 환경 개선 등도 인정된다. 다수의 조합원들이 기존의 주거를 상실하고 새로운 주거를 얻기까지 장기간이 필요하다. 다수의 조합원들에게는 주거가 상실된 시점부터 이에 상응하는 완전한 주거를 보장하거나 상당한 주거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일시적인 주거 보장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다수의 조합원들에 대한 배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 등에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 기간 동안 주거가 상실된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주거 제공, 주거 제공에 상응하는 주거비(이자 포함)가 제공되었다고 하여도 과세 대상이 되는 배분 소득(또는 청산 소득, 유출 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처분 내용 등을 모두 확인하여야 한다. 현금 청산을 받는 조합원, 매도청구권 행사로 매매대금을 받는 소유자 등과 비교해 보면 분명해진다. 매매대금을 받은 소유자는 매매대금을 받은 날 이후의 금융이익을 가질 수 있음에도, 주거를 상실한 다수의 조합원들에게는 스스로 이자 부담을 하면서 임시 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볼 법률이나 헌법상의 근거가 없거나 부족하다. 과잉의 주거 공간 제공이나 주거비 제공이 있는 경우 과잉에 해당하는 부분이 최종 청산단계에서 청산 또는 분배되어야 한다고 하여 완전한 주거 보장이나 상당한 주거 보장을 위한 비용 지출 전부를 바로 다수의 조합원들에 대한 분배로 볼 수는 없다(분배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분배를 배당으로 볼 수는 없다).
(9)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나 조합원들에게 과세하기 위해서는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어 자신의 종전자산을 출자하고 공사비 등을 투입하여 구 주택을 철거한 후 신 주택을 건축한 다음, 신 주택 중 일부는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을 하여 수입을 얻으며,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얻은 총수입과 총비용을 정산하여 그 손익을 조합원의 종전자산 출자비율대로 분배하기 위하여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서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차액을 청산금으로 수수하여 정산하는 것을 그 기본 골격으로 한다"는 법리(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두47622 판결), "도시정비법에 규정되는 조합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고 위 조합 수입은 청산소득에 해당한다"는 법리(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7214 판결) 등을 따라야 한다.
라. 구체적인 판단
1) 쟁점 금액을 다수의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7 제2항 전단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4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정비법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따르면 비영리내국법인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 대하여 한 분양사업만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12455 판결 등 참조).
(3) 구 법인세법(2018. 12. 1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서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얻은 소득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뿐, 이와 별도로 비영리법인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을 수익사업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두32330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위 처분 경위,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도시정비법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고유목적사업인 ''조합원에 대한 분양사업''과 수익사업인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 대한 분양사업''을 함께 시행하였다.
(2) 원고는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다수의 조합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시공사 및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그 이주비 대출이자 합계 8,899,833,126원을 지출하였다.
(3) 원고는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각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함에도 정비사업이 진행되던 중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은 채 공통비용으로 처리해 오다가,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정비사업이 완료된 2018 사업연도에 이르러 위 조합원들 이주비대출이자 합계 8,899,833,126원 전액을 ''매출원가''로 회계처리하였다.
(4) 원고는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위 조합원들 이주비 대출이자 합계 8,899,833,126원 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소득처분하였다.
(5) 원고의 2010년도 관리처분계획(안)의 소요비용 추산액에는 ''무이자이주비금융비용''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갑 제17호증 제3, 4면(전자소송기록상 쪽수기준, 이하 같다)], 2014. 12. 24. 변경인가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의 소요비용 추산액에는 ''무이자이주비 금융비용'' 10,783,251,013원이 포함되어 있다(갑 제6호증의 2 제5면).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 금액이 원고의 수익사업에서 바로 지출되어 다수의 조합원들이 부담하였어야 할 이주비 대출이자에 직접 충당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 금액이 조합원들에게 직접 배당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청산을 마친 후의 배분 소득 또는 청산 소득이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하여 누구를 상대로 과세할 수 있는지는 이 사건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
(1) 원고는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다수의 조합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시공사 및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그 이주비 대출이자를 지출하였고(사업시행으로 장기간 주거를 상실한 다수의 조합원들의 주거 지원과 보장 등을 위해 이주비에 더하여 대출이자를 지출하였고),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인 ''조합원에 대한 분양사업''을 위한 지출 등에 해당할 수 있고, 그 행위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라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그러한 조합원들 이주비 대출이자 지출이 수익사업을 포함한 전체 재개발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지출이라는 사정만으로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최종 청산 전에 그중 일부가 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에 바로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지출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손금'' 또는 ''손비''에 해당되기 어렵다.
(2) 원고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따라 그 소요비용 추산액에 비로소 조합원들이주비 대출이자비용이 포함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다수의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이주비 대출이자를 조합원들 분담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통하여 이를 조합원들 분담금에 최종 포함시켰을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하기는 어렵고, 그 조합원들 이주비 대출이자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 분담금으로 최종 충당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반면, 그것이 조합원들 분담금으로 최종 충당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았다.
(3)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수많은 개개 조합원들별로 구체적인 이주비 대출이자 정산·회수내역을 일일이 완전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소수인 주식회사 이사, 대표이사, 지배주주에 관한 법령이나 법리를 원고, 원고의 조합장이나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
(4)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기간 중 원고가 제출하였다는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2018 사업연도에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전액을 수익사업 비용에 해당하는 "매출원가"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그중 수익사업 부분에 해당하는 쟁점 금액이 조합원들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조합원들 이주비 대출이자비용이 조합원들 분담금으로 최종 충당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그것이 조합원들에게 사단법인 밖으로 유출되거나 배당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다수의 조합원들이주비 대출이자를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원고가 감사기간 중 제출하였다는 회계처리 자료들(갑 제3호증의 2 제18면, 을 제10호증)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그 대출이자를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지는 않고, 그러한 자료들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비용인 다수의 조합원들이주비 대출이자 전액이 수익사업의 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그 조합원들이주비 대출이자 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소득처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가 원고나 그 조합원들에게 조합의 수익 사업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처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최종 청산 단계에서의 청산금이나 분배금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다수의 조합원들에 대한 이주비 이자만을 따로 떼어내어 이를 주식회사 주주에 대한 배당과 같이 인정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
2)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인지에 관하여
쟁점 금액이 조합원들에게 배당(또는 유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와 달리 설령 쟁점 금액이 조합원들에게 배당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관련 법리
(1)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2)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 본문에서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24호에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수령자의 법인명·주소·대표자 성명, 소득종류, 사업연도, 귀속연도, 소득금액, 소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도록 한 이유는,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의 법률효과가 뒤따르게 되므로, 소득종류, 소득자, 소득금액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특정하여 원천징수에 따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성격과 효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일정한 서면에 의하도록 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소득의 귀속자나 소득의 귀속자별 소득금액을 특정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2917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일부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그것이 사소한 누락 또는 명백한 착오에 해당함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분명하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이루어진 세무조사결과통지 등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어서 소득종류, 소득자, 소득금액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특정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불복신청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참조).
(3)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참조). (4)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배당(또는 유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위 각 주장은 상호 양립하기 어렵다. 더구나 원고는 다수의 조합원들 개별 이주비 관련 금액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 조합원들 성명, 생년월일까지 특정하여 피고에게 제공하고 있고, 피고는 청산 후 자료를 인계받은 행정청에서 조합원들의 생년월일에 더하여 주민등록번호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 조합원들에 대한 배분을 피고 주장과 같이 배당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사단법인인 원고 밖으로의 유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원고의 대표자에 대하여 ''배당'' 처분이 아닌 ''상여''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배당'' 처분을 하였다. 소득의 종류는 원천징수세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도 소득의 종류는 반드시 제대로 기재되어야 하므로(상여와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다르다),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나아가 배당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⑦귀속연도''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6호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2018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인 ''2019년''이 되어야 함에도 피고의 2021. 11. 2. 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을 제8호증)에서는 이를 ''2018년''으로 기재하였다].
(3) 피고는 배당소득이 귀속된 개개 조합원들을 특정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조합원 명부 및 이자 지원액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표자에게 배당 처분됨을 알려 드린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고(을 제5호증), 이에 의하면 피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를 ''배당''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 사소한 누락 또는 명백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표현상의 착오 등이 아니라 오히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법적인 기초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법령 적용 결과로 보이고), 설령 사소한 누락 또는 명백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것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분명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원고가 그러한 누락 또는 착오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 기재와 달리 소득종류를 제대로 파악하여 그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특정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소득종류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지는 이상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 기재가 원고의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후행처분이자 징수처분에 해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위반하여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위 하자는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당연무효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갑 제2호증(납세고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처분일은 2020. 7. 21.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등의 기재 처분일 2020. 7. 27.은 오기이다.
*2) 갑 제1호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 4면 참조.
*3)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별지
관계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법인세법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그 주주(株主)·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5.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 구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구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법 제24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7조의2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 <2006.2.9>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제1항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
○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구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와 다른 때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
(별지 생략)
조세심판원 2021. 9. 13. 조심2020서8492 /이자비용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세목 기타 결정유영 재조사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아파트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의 비율을 안분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그러한 안분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인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쟁점이자비용을 안분한 후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법인세법」 제4조, 제67조, 「소득세법」 제17조
참조결정
조심2019부3546 / 조심2019중3838 / 조심2020부0371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0.7.27.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이주비에 대한 이자비용을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으로 안분할 합리적인 기준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위 이자비용을 안분한 후 일반분양분의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1.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 OOO 일대를 재개발하여 2017.12.18. 아파트 552세대(조합원분양 및 일반분양)를 준공하여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6.11.부터 2019.6.28.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자비용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항목으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이를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감사지적하였다.
다. 처분청은 구분경리 및 세무조정상 오류가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라 OOO원을 손금산입․기타처분한 다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 및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원천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20.7.27. 2019년 귀속 원천징수 배당소득세(가산세 포함) OOO원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대납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자비용은 목적사업의 비용에 해당하고, 공통손금으로 보더라도 수익사업 해당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OOO원은 목적사업의 수입(OOO원)에서 충당되었으므로 목적사업의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도시정비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거주민의 이주대책을 세워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그에 따라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자를 지원하였으므로 이는 목적사업의 지출에 해당한다.
2)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는 청구법인이 선납(대납)하고 이후 조합원으로부터 추가분담금을 받아 충당하도록 정비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이는 목적사업의 자금운용계획에 따른 지출에 해당하고 수익사업 해당액은 없다.
3) 청구법인이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를 선납(대납)하지 않는다면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의 분담금이 그만큼 감소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의 실질 부담자는 조합원이다.
(나) 지출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공통손금으로 보더라도 수익사업 해당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귀속연도의 수익사업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수익사업 및 목적사업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고,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되는 비용이므로 수익사업의 해당액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산입이 되어야 한다.
2) 국세청 예규(법령해석과-2716, 2019.10.17.)에서도 ‘이주비 대출이자비용 중 수익사업부분 상당액'이라고 하여 이주비 이자 총액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있지 아니하고, ‘수익사업부분 상당액'은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초과할 수 없는바, 2018사업연도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인 OOO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 건 소득처분금액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없고, 구분경리의 기준에 따라 세무조정한 것을 처분청이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1) 청구법인은 정비사업조합의 별도 회계기준인 ‘OOO시 정비사업조합 등 예산회계 규정'에 따라 총괄 재무제표(수익사업과 목적사업 통합)를 작성한 후, 동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목적사업0의 수익과 비용을 구분하여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였을 뿐 쟁점금액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한 적이 없다.
2) 정비사업조합은 사업관행상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를 청구법인처럼 정비사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로 자금운용계획을 하고 관리처분을 한다.
3) 청구법인은 조합원으로부터 분담금 등을 징수하여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에 충당하였고, 수익사업에서 지출하거나 손금으로 산입한 사실이 없다.
4) 2018사업연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는 OOO원이며,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 산입액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2) 조합원에게 무상지원한 이주비 대출이자를 배당소득으로 보더라도 이는 2011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에 걸쳐 집행되었으므로 실제 지출된 각 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거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를 건설비 상당액으로 유보처분하여 관리하다가 2018사업연도에 이르러 손금불산입․기타처분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재개발조합의 특성상 쟁점금액을 2011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총괄 공사원가 명세서상의 경비로 계상하였을 뿐, 유보처분한 적이 없다.
(3) 소득처분은 소득자별로 구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어야 하나, 이 건 처분은 조합 대표자 1인에게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자료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입주권 양도 등으로 인해 매년 조합원이 변동되어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청구법인은 현재 청산 중에 있음에도 차입자별 이자부담액 내역과 조합원명부 등 협조가능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나, 이를 청구법인이 사업비에서 대납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한 후, 이를 손금불산입․기타처분함으로써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였으므로 이를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목적사업에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사업비에서 대납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한 것이다.
1) 재개발사업은 각종 비용을 수익사업(일반분양)의 소득으로 충당하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추가분담금을 징수하고 잔여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배금(배당금)을 지급한 후 해산한다.
2) 조합사업비는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에 직접 대응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비용과 공통비용으로 구분되는데, 청구법인은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를 수익사업의 회계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3) 대부분의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금융비용 지원액을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사업기간 중 회수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손금으로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기타처리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금융비용 대납액의 회수를 실질적으로 포기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조합원 추가분담금으로 이주비 대출이자비용을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조합원 추가분담금은 수익사업의 조합원 출자지분을 초과한 분양금액에 대한 것으로,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목적사업의 비용에 충당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나) 쟁점금액은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수익사업(일반분양)과 무관하며 따라서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감사기간 중 제출한 자료에 따라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한 것이 확인된 금액을 대상으로 하였다.
1) 청구법인은 별도 재무제표 작성 없이 수익사업의 익금 및 손금 총액을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회계상 완성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함에 따라 2018년에 회계상 전체 손익을 인식하였고, 2017년 이전에는 별도 비용 계상내역이 없으며 대부분의 사업비가 미완성공사 계정으로 관리되다가 사업이 완료된 2018년에 손익 인식과 동시에 이주비 이자비용에 대한 세무조정이 이루어졌다.
2) 청구법인은 감사기간 중 조합원 이주비 이자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조합원 이주비 이자비용의 총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며, 이 중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된 쟁점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정 과정에서 착오로 과다하게 손금 불산입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를 시정하고 쟁점금액만을 손금 불산입․배당처분하였다.
4) 「법인세법」 제67조에서 손금불산입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실제 지출연도에 귀속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 오류를 바로잡은 것이므로 잘못이 없다.
(가) 청구법인은 과거 법인세 신고 당시 쟁점금액을 건설비 상당액으로 유보처분하여 관리하다가 2018사업연도에 이르러 쟁점금액 전체를 손금불산입․기타처분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사업연도의 법인세 세무조정 오류를 경정한 것이므로 잘못이 없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 처리한 것은 2018사업연도임에도 이와 무관하게 실제 지출된 시기를 기준으로 세무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조합원별 배당금액을 확정하는대로 즉시 조합원별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실시할 것이며, 이는 이 건 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각 조합원별로 구분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조사청 및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1년 이상 제출하지 않는 등 협조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부득이하게 대표자 명의로 소득처분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실제 지출된 연도에 귀속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귀속자가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대해서는「법인세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이하 생략)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제156조(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5)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4.「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13.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11.19. 도시정비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되어 2019.1.30. 해산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서(2014.12.19.) 등에 의하면 아파트 552세대(조합원분양 345세대, 일반분양 113세대, 임대주택 94세대)를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의 주요 사업진행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다.
획인가서상 조합원 분담금 규모를 고려할 때 조합원 분담금에서 조합원 이주비 이자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비사업비 추산자료(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에 의하면, 소요비용추산액 항목 중 ‘대여금이자/금융비용' 항목으로 OOO원이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아래 <표2> 내지 <표4>와 같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소득조정을 하였고, 이주비 대출이자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총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을 산출하였고, 이 중 목적사업에 관한 것을 구분경리하기 위해 소득조정(손금불산입․익금불산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각 연도별 계정별원장(이주비대출이자)에 의하면, 아래 <표5>와 같이 2011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총 OOO원의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아래 <표6>과 같이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중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소득처분의 대상으로 산정한 근거로 아래 <표7>과 같이 청구법인이 감사기간 중 제출한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사원가에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손금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주비 이자비용과 관련하여 당초 회계처리 오류와 세무조정시 그 오류를 시정한 과정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8) 처분청은 아래 <표8>과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1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귀속자를 특정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환연도별 차입자 내역, 조합원별 이주비 이자금액 및 명단(우리은행 작성), 조합원 명부를 제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이주비를 지출하지 않고서는 조합원분양은 물론, 일반분양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이는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출항목으로서 조합원분양 및 일반분양을 포함한 전체 재개발사업을 위한 공통경비로 봄이 타당(조심 2019부3546, 2020.2.26. 같은 뜻임)하다 할 것인바, 조합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이주비에 대한 이자비용도 원칙적으로는 이 건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필수 지출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수익사업인 일반분양분을 포함한 전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공통경비라고 할 것이므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자비용을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의 비율로 안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일반분양분 비율만큼만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조심 2020부371, 2020.4.2.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은 아파트 계약면적 등과 같이 합리적인 안분기준에 따라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자비용을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으로 안분한 후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변동통지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주비 이자비용을 실제 지출한 사업연도에 귀속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주주나 출자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출 시점에 회수가 전제된 것으로 볼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외유출로 처분할 수 없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같은 뜻임).
그런데 청구법인과 같은 재개발주택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정비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의 내용 및 조합의 정관 등에 따라 추후 조합원으로부터 관련 비용을 지급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고, 비용 지출시 확정적으로 사외유출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실제로도 조합원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였다면 조합이 비용을 부담한 시점에 확정적인 사외유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이 건의 경우 조합원의 사업시행관련 비용부담의무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4조 제3항, 제61조 등을 종합하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청구법인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확정적으로 대신 부담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조합원에게 청구할 부과금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조합의 청산시점에 결산을 통해 수익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조합원으로부터 정산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는바, 정비사업조합이 이주비 등을 먼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조합원과 추후 정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부과금 내지 정산금을 확정적으로 포기하였다거나 조합원에게 확정적으로 유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재개발조합의 수익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그들의 출자가액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분배되는 것이므로,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양분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는 일반 분양으로 인한 소득이 조합원들에게 유출되었다고 할 수 없어(대법원 2011.7.14. 선고 2008두17479 판결, 같은 뜻임),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양분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 이전에 수익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에게 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이와 달리 사업종료 시점에 정산을 통해 조합원의 부담금을 확정하는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사업진행 과정에 조합원이 부담할 금원을 일단 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하였다가 추후 사업정산 시점에 조합원이 최종적으로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부담금을 대납한 것이라는 이유로 조합원이 배당소득세 등을 부담을 하게 되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바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9중3838, 2020.5.7. 같은 뜻임).
따라서 이주비 대출이자비용을 실제 지출한 사업연도에 귀속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귀속자별로 구분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의 귀속자를 구분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어 보이고, 이 건에서 소득의 귀속자를 구분하지 않더라도 소득처분의 총액과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는 영향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불복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권리를 제한하는 요인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조합원별 이주비 대출이자비용을 구분하여 제출하는 즉시 처분청이 소득의 귀속자를 확정하여 소득금액을 변동통지할 것이라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8두1747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공2011하,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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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관할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甲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재건축한 다음 분양한 사안에서, 甲 조합은 구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경리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甲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일부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한 다음 일반 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을 조합원들이 납부할 건축비에 충당한 사안에서, 일반 분양을 통해 甲 조합이 얻은 소득은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고, 甲 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양분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는 위 소득이 조합원들에게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甲 재건축조합이 2003. 12. 30.이 속하는 과세연도인 2003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 등에 따라 위 소득에 대해서는 甲 조합에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관할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甲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재건축한 다음 이를 분양한 사안에서, 甲 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경리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甲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서 대지와 주택 등을 출자받아 아파트를 재건축한 다음 일부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한 다음 일반 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조합원들이 납부할 건축비에 충당한 사안에서, 일반 분양대금 등에서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일반 분양분 토지 지분의 장부가액과 공사비 등을 공제한 금액 상당 소득이 甲 조합에 발생하였으므로 위 소득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소득으로서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고, 이는 건축비 충당 시가 아니라 甲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그들의 출자가액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한 때에 분배되는 것이므로, 甲 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양분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는 조합원들에게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2003. 6. 30. 이전에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甲 전환정비사업조합이 2003. 12. 30.이 속하는 과세연도인 2003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7 제1항, 부칙(2003. 12. 30.) 제25조에 따라 위 소득에 대해 甲 조합 및 조합원들을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을 뿐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甲 조합에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고, 위 소득이 甲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현행 주택법 제32조 제1항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호 (나)목, 제2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 [2]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항, 제41조 제1항 제3호,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호, 제72조 제1항 제3호(현행 제72조 제2항 제3호 참조) / [3]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7 제1항, 부칙(2003. 12. 30.) 제25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현행 주택법 제32조 제1항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0조, 구 소득세법(2007. 7. 19. 법률 제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87조 제1항
원고, 상고인
길동삼광연립재건축조합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8. 26. 선고 2008누103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 및 2001 내지 2003 사업연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이 사건 2001, 200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1) 원고가 구분경리 의무자인지 여부
원심은, ① 원고는 서울 강동구 길동 85 외 1필지 지상 연립주택 44세대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재건축조합으로서, 2001. 7. 13.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되어, 2001. 12. 31. 이 사건 재건축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3. 7.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한 사실, ② 원고는 2001. 9. 21. 우림건설 주식회사 및 우림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와 우림건설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 우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재건축공사를 시공하는 내용의 재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 1개동 78세대를 건축하여 2003년경 이를 모두 분양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13조 제1항 소정의 구분경리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분경리 의무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 여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는 그러한 수익의 하나로 제2호에서 ‘자산의 양도금액’을 들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대지와 주택 등을 출자받아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 1개동 78세대를 건축하여 조합원들에게 44세대를 분양하고, 나머지 34세대는 일반 분양하여 그로 인한 수입금을 조합원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각 조합원이 납부할 건축비에 충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일반 분양으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소득이 원고 조합원들이 부담할 건축비에 충당된 이상 그 소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가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분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일반 분양으로 인하여 원고가 2001 내지 2002 사업연도에 얻은 소득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소득으로서 법인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앞서 본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일반 분양과 관련하여 그 분양대금 등에서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일반 분양분 토지 지분의 장부가액과 공사비 등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소득이 원고에게 발생하였고, 그 소득은 원고가 조합원들에게 그들의 출자가액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분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두19799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한 원심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공통손금의 안분기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2호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이 동일한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다만 개별손금(공통손금 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이와 같은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가액은 통상적으로 일반 분양분의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 적정하게 산정되는 반면, 조합원 분양분의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의결을 거쳐 비교적 낮게 산정되는 사정이 있어 그 공통손금을 일률적으로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은 합리적 계산방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일반 분양분 아파트와 조합원 분양분 아파트의 공통손금을 그 분양가액이 아닌 분양면적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통손금의 안분계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나. 이 사건 2001, 2002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주주나 출자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일반 분양으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소득이 원고의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건축비에 충당된 이상 그 소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가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분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일반 분양으로 인한 원고의 소득 중 2001 사업연도에 5,918,040원이, 2002 사업연도에 358,685,800원이 각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2001, 2002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일반 분양으로 인한 소득은 원고가 조합원들에게 그들의 출자가액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분배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양분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는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일반 분양으로 인한 소득이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유출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가 건축되기 전인 2001, 2002 사업연도에도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일반 분양으로 인한 소득이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유출되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사외유출의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이 사건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같은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2003. 12. 30.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제104조의7 제1항으로,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동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부칙 제25조에서 위 신설규정은 개정 법률의 공포일(2003. 12. 30.)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전환정비사업조합인 원고는 2003. 12. 30.이 속하는 과세연도인 2003 사업연도(2003. 1. 1.~2003. 12. 31.)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소득에 대해서는 원고 및 그 조합원들을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을 뿐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고, 나아가 위 소득이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같은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01 내지 2003 사업연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주비 이자 부담주체와 관리처분 관련 사항
Q. 조합원 이주비 금융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개별부담하는 경우 관리처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정비사업 조합은 정비구역 내 종전의 토지 및 건물 등을 멸실하고 아파트, 상가 등을 신축하여 관리처분에 따라 조합원 먼저 분양하고, 잔여분을 비조합원에게 분양합니다. 이때 종전부동산을 멸실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내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의 이주가 필요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 또는 밖에 있는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61조).
대부분 정비조합은 임시주거시설은 비용 또는 부지확보에 문제가 있어 조합원에게 이주에 필요한 금융을 알선하고 있는데 통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형태로 진행되므로 차입에 대한 금융비용, 즉 이주비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 부담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비에 이자를 계상(사업비를 공통으로 부담)하는 방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자를 대납한 경우 조합원의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질의회신 및 조세심판(서면-2017-소득-1224 등)이 나온 이후 조합이 이주비 이자를 선부담하고 조합원이 입주시에 후변제하는 방법으로 변화했습니다. 15.4%나 되는 배당세율을 추가 부담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주비 이자비용은 조합원 개별부담으로 사업비에는 포함되더라도 비례율 산정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주요 이유는 ①조합이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시공사 및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그 이주비 대출이자를 지출하였고 ②이는 어디까지나 조합의 고유목적사업인 '조합원에 대한 분양사업'을 위한 지출 등에 해당할 수 있어 ③그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라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2023누35359).
또 관리처분계획에 이주비 금융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합원들 분담금으로 충당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향후 상고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해당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관리처분 자금운용계획서상 이주비 금융비용이 사업비에 포함되고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으면 비례율에 반영하는 형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비용정산 주체가 조합원이 아니라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재건축부담금이 사업비에는 포함되나 비례율에는 제외되는 논리와 유사합니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나 이주비 이자를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더라도 비례율에서 제외하는 관리처분 방식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일 정비구역에서 개별 부동산 가액 격차가 크고 금리가 높아 이주비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경우 개별부담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합원 이자후불제 채택여부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사업시행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 “관리처분계획은 법률이 정한 행정계획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나 권리ㆍ의무의 인정 자체에 관해서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의 수립에 관하여는 이른바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하여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는 판례를 들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두4029).
둘째, 재건축부담금과 관련하여 이주비 금융비용의 사업비 인정 여부에 논란은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재건축부담금은 부담금을 산정할 때 조합원, 비조합원 가격 모두를 종료시점 가액에 포함하므로 이주비 이자는 배당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나 다른 견해도 있었는데, 이주비 비용부담이 사업시행자로 일원화된다면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비용으로 반영하는데 큰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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