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2024년 11월 행정안전부 해석사례 본문
2024년 11월 행정안전부 해석사례
지방세 관련 행정안전부 해석사례 요약 |
'24.11.1∼11.30까지 행정안전부 주요 해석사례임 |
지방세특례제도과-2817(20241106) 취득세 /전환국립대학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한 학교 감면 및 추징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답변요지
○ 해당 국립대학법인이 컨벤션 센터, 글로벌 복합연구단지, 스포츠시설 등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한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는 실제 사용관계(이용주체, 이용현황 등) 및 일반인의 접근 가능성 여부, 해당 시설의 운영과 학교법인의 교육사업과 연관성, 시설 운영으로 인한 수익의 귀속 주체 및 그 규모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기관인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결정할 사안임 ○ 비과세 특례 규정 시행 이후에 해당 국립대학법인이 추징사유가 발생하였고 달리 추징 당시의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추징여부에 관하여는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질의요지>
○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 중(지특법 §41①)
- 국립대학법인이 컨벤션, 연수원, 글로벌복합연구단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학교법인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국립대학법인이 취득세를 면제받고, 전환국립대학법인의 특례 규정 신설* 이후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전환된 국립대학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종전의 국립학교로 간주하도록 특례 신설(지기법 §154, 2019.12.31. 신설)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 1. 15.,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함) 제41조제1항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다만, ①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②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해야 하며,
- 같은 법 제2조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제154조(이하 “비과세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종전의 국립학교로 간주하도록 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였고
- 위 개정 법률 부칙 제16조(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적용례) 제2항은 위 개정 규정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성립하는 납세의무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먼저, 국립대학법인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해 「지특법」제41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지특법」제41조제1항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해당 사업”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열거하는 학교로서의 사업으로 그 범위가 제한되며,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 것(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57803 판결례 참조)으로,
-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관계(이용주체, 이용현황 등) 및 일반인의 접근 가능성 여부, 해당 시설의 운영과 학교법인의 교육사업과 연관성, 시설 운영으로 인한 수익의 귀속 주체 및 그 규모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할 것(대법원 2009두19533, 2010.2.25. 참조)입니다.
○ 따라서, 해당 국립대학법인이 컨벤션 센터, 글로벌 복합연구단지, 스포츠시설 등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한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는 과세기관인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 다음으로 비과세 특례 규정 신설 이후 전환국립대학법인에 대한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판단에 대해서는
- 추징처분은 일단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그 세액을 감면한 후에 당초의 감면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한 것으로서 본래의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대법원 1992.4.28. 선고 91누8487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등)이고,
-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은 추징 요건사실이 발생한 때라 할 것이므로 과세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기준일 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할 것(지방세특례제도과-2713, 2019.7.11. 참조)입니다.
○ 따라서, 비과세 특례 규정 시행 이후에 해당 국립대학법인이 추징사유가 발생하였고 달리 추징 당시의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추징여부에 관하여는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해당 규정의 단서 부분에서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에 사용된 과세대상에 대한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치단체에서 최종 판단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도과-3050(20241125) 지역자원시설세 /외국인이 생에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답변요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의 문리적 의미, 타 감면 규정과의 정합성, 감면 도입 당시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은 내국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질의요지>
○ 내국인과 외국인이 부부이면서, 외국인이 단독 또는 내국인‧외국인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고,
- 배우자의 범위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 제4항 제1호(이하‘쟁점추징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면서,
- 상시 거주에 대해서는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 쟁점감면규정에서 '본인'은 취득의 주체로서 감면 대상이 되는 자를 의미하고, '배우자'는 감면 요건 즉 생애최초 주택 취득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자를 의미하는데,
- 배우자에 대해서만 특별히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아 감면 주체인 '본인'의 범위에는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규정은 당초 감면 받은 자가 사후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요건을 규정한 것인데, 쟁점추징규정에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 여부만을 사후관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법」제6조에서는 주민등록대상자에 외국인은 예외로 하고 있어 외국인은 쟁점추징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참고로,「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장애인자동차 감면을 규정함에 있어,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바,
- 쟁점감면규정에서 외국인을 감면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하였다면 쟁점추징규정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 변경 신고로 전입신고를 갈음한다는 규정을 두어야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체계와도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정부의「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2020.8.12. 신설되었는데, 이는 청년층 주거 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으로, 외국인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보기에도 어려워 보입니다.
○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의 문리적 의미, 타 감면 규정과의 정합성, 감면 도입 당시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은 내국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종 결정할 사항입니다.
부동산세제과-4105(20241127) 취득세 /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의 휴면법인 해당 여부에 관한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답변요지
○ ① 취득세 중과 제도 취지, 휴면법인의 판단 시기가 법인의 주식 인수로 과점주주가 최초로 된 시점에 이루어 지는 점, SPAC의 경우 일반적인 법인 인수와 달리 인수 대상 법인이 SPAC(인수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구조적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휴면법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②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SPAC의 ‘사업실적’을 판단함에 있어 매출 발생 가능성이 없는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매출액이 없이 임직원 급여 등 일반경비만 발생했다는 이유로 사업실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합병 여부 등을 사업실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질의요지>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가 증권시장에 상장한 뒤 다른 비상장회사를 흡수합병하여 SPAC의 과점주주가 종전의 비상장회사 과점주주로 변경된 경우, 합병 이전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SPAC에 매출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SPAC을 '사업 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을 휴면법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휴면법인에 관한 취득세 중과 규정의 입법 취지는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을 통해 취득세 중과 회피를 방지하는데 있는 것으로서,
- 대법원에서는 "휴면법인의 인수"를 "법인의 설립"과 동일하게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 휴면법인의 주식 전부를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자본·상호·목적사업 등을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법인 설립의 효과를 얻으면서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시 등록세 또는 취득세의 중과를 회피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판시(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4582 판결 참조)하고 있습니다.
- 휴면법인의 인수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제2항에 따라 휴면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에 따라, 인수법인이 인수 대상 법인(휴면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법인의 설립과 동일하게 보아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질의와 같이 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이 휴면법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법인 인수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을 사들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인수하는 기업이 인수 대상 기업의 지분(주식)을 매입하는데,
- 일반적인 인수 방식과 달리 SPAC의 경우 SPAC(인수법인)이 피합병법인(인수 대상 법인)을 인수함에도 불구하고 합병 완료 후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이 SPAC의 과점주주로 전환되며, 피합병법인이 상장된 회사(SPAC)의 경영권을 사실상 이어받는 구조를 취합니다.
○ 위와 같이 ①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을 통한 취득세 중과 회피를 방지하려는 휴면법인의 취득세 중과 제도 취지, ②휴면법인 판단 시기가 법인의 주식 인수로 과점주주가 최초로 된 시점에 이루어진다는 점, ③SPAC의 경우 일반적인 법인 인수와 달리 인수 대상 법인이 SPAC(인수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구조적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SPAC은 휴면법인의 본질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휴면법인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현재 SPAC(인수법인)의 경우 위 사례와 같은 SPAC 존속합병 방식과 SPAC 소멸합병 방식을 모두 취하고 있는데, SPAC 소멸합병 방식('22.2.15. 도입)의 경우 비상장회사인 합병대상 회사가 존속법인으로 남고 SPAC이 소멸하는 형태로, 이 경우 일반적으로 비상장회사(인수 대상 법인)가 기존의 재무제표를 유지하고 기존 임원진을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휴면법인 판단 기준인 실적 부재와 임원 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바,
- 이와 같이 동일한 SPAC 합병을 통해 상장된 회사가 합병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SPAC 존속합병 방식에서는 중과세율이 적용(휴면법인 대상이라고 가정 시)되고, SPAC 소멸합병 방식에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의 합병임에도 불구하고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SPAC의 경우 휴면법인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나, 질의 내용의 주요 쟁점인 휴면법인의 '사업 실적'을 판단함에 있어, '사업 활동' 과정에서 임직원 급여 등 일반경비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업 실적'과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사업 실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
- 대법원에서는 '사업 실적'이란 사업 활동을 통해 실제로 발생시킨 구체적인 매출 등의 결과물, 업적 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사업 활동' 그 자체와는 구별되는 개념(대법원 2023. 4. 28. 선고 2023두40939 판결 참조)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유사 판단 사례를 확인하면 사업실적 판단 시 ‘대규모 자본투자 등으로 인해 사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거나 일시적으로 사업이 부진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영업실적은 발생하지 않고 급여, 임차료 등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된 일반경비만 발생될 수 있는 것이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매출·매입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실적"이란 반드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매입 실적이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세심판원 2010지0592, 2011.9.16.)고 보았으며,
- '사업실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법인의 목적 사업 특징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내용, 사업활동에 따른 비용의 발생 여부, 수익(매출)의 발생여부 등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 및 활동내역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나타나는지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조세심판원 2016지401, 2016.11.28.)
- 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제14호에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 실적'을 판단함에 있어 매출 발생 가능성이 없는 SPAC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매출액'이 없이 임직원 급여 등 일반경비만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법인의 '사업 실적'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합병 여부 등을 사업실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권자가 제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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