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의 휴면법인 해당 여부에 관한 회신 본문
부동산세제과-4105(20241127) 취득세
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의 휴면법인 해당 여부에 관한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가 증권시장에 상장한 뒤 다른 비상장회사를 흡수합병하여 SPAC의 과점주주가 종전의 비상장회사 과점주주로 변경된 경우, 합병 이전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SPAC에 매출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SPAC을 '사업 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을 휴면법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휴면법인에 관한 취득세 중과 규정의 입법 취지는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을 통해 취득세 중과 회피를 방지하는데 있는 것으로서,
- 대법원에서는 "휴면법인의 인수"를 "법인의 설립"과 동일하게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 휴면법인의 주식 전부를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자본·상호·목적사업 등을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법인 설립의 효과를 얻으면서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시 등록세 또는 취득세의 중과를 회피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판시(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4582 판결 참조)하고 있습니다.
- 휴면법인의 인수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제2항에 따라 휴면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에 따라, 인수법인이 인수 대상 법인(휴면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법인의 설립과 동일하게 보아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질의와 같이 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이 휴면법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법인 인수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을 사들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인수하는 기업이 인수 대상 기업의 지분(주식)을 매입하는데,
- 일반적인 인수 방식과 달리 SPAC의 경우 SPAC(인수법인)이 피합병법인(인수 대상 법인)을 인수함에도 불구하고 합병 완료 후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이 SPAC의 과점주주로 전환되며, 피합병법인이 상장된 회사(SPAC)의 경영권을 사실상 이어받는 구조를 취합니다.
○ 위와 같이 ①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을 통한 취득세 중과 회피를 방지하려는 휴면법인의 취득세 중과 제도 취지, ②휴면법인 판단 시기가 법인의 주식 인수로 과점주주가 최초로 된 시점에 이루어진다는 점, ③SPAC의 경우 일반적인 법인 인수와 달리 인수 대상 법인이 SPAC(인수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구조적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SPAC은 휴면법인의 본질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휴면법인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현재 SPAC(인수법인)의 경우 위 사례와 같은 SPAC 존속합병 방식과 SPAC 소멸합병 방식을 모두 취하고 있는데, SPAC 소멸합병 방식('22.2.15. 도입)의 경우 비상장회사인 합병대상 회사가 존속법인으로 남고 SPAC이 소멸하는 형태로, 이 경우 일반적으로 비상장회사(인수 대상 법인)가 기존의 재무제표를 유지하고 기존 임원진을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휴면법인 판단 기준인 실적 부재와 임원 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바,
- 이와 같이 동일한 SPAC 합병을 통해 상장된 회사가 합병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SPAC 존속합병 방식에서는 중과세율이 적용(휴면법인 대상이라고 가정 시)되고, SPAC 소멸합병 방식에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의 합병임에도 불구하고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SPAC의 경우 휴면법인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나, 질의 내용의 주요 쟁점인 휴면법인의 '사업 실적'을 판단함에 있어, '사업 활동' 과정에서 임직원 급여 등 일반경비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업 실적'과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사업 실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
- 대법원에서는 '사업 실적'이란 사업 활동을 통해 실제로 발생시킨 구체적인 매출 등의 결과물, 업적 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사업 활동' 그 자체와는 구별되는 개념(대법원 2023. 4. 28. 선고 2023두40939 판결 참조)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유사 판단 사례를 확인하면 사업실적 판단 시 ‘대규모 자본투자 등으로 인해 사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거나 일시적으로 사업이 부진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영업실적은 발생하지 않고 급여, 임차료 등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된 일반경비만 발생될 수 있는 것이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매출·매입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실적"이란 반드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매입 실적이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세심판원 2010지0592, 2011.9.16.)고 보았으며,
- '사업실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법인의 목적 사업 특징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내용, 사업활동에 따른 비용의 발생 여부, 수익(매출)의 발생여부 등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 및 활동내역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나타나는지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조세심판원 2016지401, 2016.11.28.)
- 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제14호에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 실적'을 판단함에 있어 매출 발생 가능성이 없는 SPAC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매출액'이 없이 임직원 급여 등 일반경비만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법인의 '사업 실적'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합병 여부 등을 사업실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권자가 제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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