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외국인이 생에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 질의 회신 본문
지방세특례제도과-3050(20241125) 지역자원시설세
외국인이 생에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내국인과 외국인이 부부이면서, 외국인이 단독 또는 내국인‧외국인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고,
- 배우자의 범위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 제4항 제1호(이하‘쟁점추징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면서,
- 상시 거주에 대해서는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 쟁점감면규정에서 '본인'은 취득의 주체로서 감면 대상이 되는 자를 의미하고, '배우자'는 감면 요건 즉 생애최초 주택 취득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자를 의미하는데,
- 배우자에 대해서만 특별히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아 감면 주체인 '본인'의 범위에는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규정은 당초 감면 받은 자가 사후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요건을 규정한 것인데, 쟁점추징규정에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 여부만을 사후관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법」제6조에서는 주민등록대상자에 외국인은 예외로 하고 있어 외국인은 쟁점추징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참고로,「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장애인자동차 감면을 규정함에 있어,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바,
- 쟁점감면규정에서 외국인을 감면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하였다면 쟁점추징규정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 변경 신고로 전입신고를 갈음한다는 규정을 두어야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체계와도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정부의「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2020.8.12. 신설되었는데, 이는 청년층 주거 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으로, 외국인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보기에도 어려워 보입니다.
○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의 문리적 의미, 타 감면 규정과의 정합성, 감면 도입 당시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은 내국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종 결정할 사항입니다.
'행안부해석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11월 행정안전부 해석사례 (0) | 2025.01.06 |
---|---|
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의 휴면법인 해당 여부에 관한 회신 (0) | 2025.01.06 |
전환국립대학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한 학교 감면 및 추징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0) | 2025.01.06 |
2024년 10월 행정안전부 주요 해석사례 (4) | 2024.12.01 |
산업단지사업시행자 지방세감면 및 재산세 분리과세 규정 (0) | 2024.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