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지 관련 질의 회신 본문
지방소득소비세제과-2926(20241031) 지방소득세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지 관련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지를 단체의 대표자 주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은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는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 것으로 보아,
-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입니다.
○ 「소득세법」 제6조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는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지에 관한 규정은 「소득세법」 상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동법 기본통칙 6-0…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에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는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하나, 다만 「소득세법」 제9조에 따라 당해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받은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경정의 경우,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결정·경정한 이후에 지자체에서 그 자료를 근거로 결정하게 됩니다.
- 따라서, 지방소득세의 납세지가 확정되는 시점인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납세의무 성립일)에 이러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사전에 소득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납세지 확정을 위한 현지조사 또한 실시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점,
- 또한, 납세지 판정과 관련하여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판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당시 기준으로 납세지를 판단한 것이며, 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기준으로 납세지를 판단해야 하므로, 판단 시점의 차이가 있기에 종합소득세의 납세지를 준용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점,
- 매년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실제 거주 상황을 파악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가 생활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지자체신고 제도 시행 전, 종합소득세와 동시신고를 하던 때에도 종합소득세의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지를 따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세입귀속을 고려하여 납세지를 납세자의 주소지 등으로 원칙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단일금고로 귀속되는 종합소득세와는 달리 지방소득세는 납세지 지자체별 세입귀속과 직결되기 때문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었고, 신고 간소화 제도 등 납세편의 제도운영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 없이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납세의무 성립일) 즉, 12월 31일 현재 주소지로 납세지가 사전에 확정되도록 한 「지방세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 이 건의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지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 기준으로 명확하게 사전에 확정할 수 있는 주소지인 단체 대표자의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소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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