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기존 업종을 접목할 경우 중과배제 여부에 대한 회신 본문
부동산세제과-3732(20241030) 취득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기존 업종을 접목할 경우 중과배제 여부에 대한 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해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에서 제외되는바,
- 쟁점 법인이 "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기존 운영하던 세탁업과 해당 사업을 접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대도시 안의 중과세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제1호 등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세 되지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되지 않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4호에서는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이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하나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절차와 평가기준 등을 공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16호) 제7조 및 제8항, 제11조에서는 이노비즈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업이 절차에 따라 기술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은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평가지표 등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노비즈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내용에서 쟁점 법인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선정 과정에서 제출된 기술사업계획서 내용을 살펴보면, 기술명은 "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 최종 제품은 "런드리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술의 내용은 "①모바일로 세탁 서비스 주문을 하고 의류를 전용 수거함에 담아 집 문앞에 내어 놓으면 스마트팩토리로 가져와 세탁을 하여 24시간 내에 집 문앞에 가져다 놓는 서비스 기술과 ②비대면으로 세탁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대량의 세탁물을 세탁이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팩토리를 개발"한 것으로 각각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볼 때,
- 쟁점 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에 선정된 기술인 "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에는 세탁업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쟁점 법인은 "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를 기술‧사업명으로 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유효기간('21.9.13.~'24.9.12.)을 두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21.9.13.에 선정(제210103-01184)되었고, 이후에도 유효기간('24.9.13.~'27.9.12.)을 두어 '24.9.13.에 재지정(제R210103-01184)된바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4호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중과세에서 제외되는바,
- 쟁점 법인은 ①"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를 기술로 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에 선정되어 있는 점, ②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과정에서 제출된 기술사업계획서에서 "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에는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세탁업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해당 사업을 기존 세탁업과 접목하여 운영한다는 점, ④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 기존 운영하던 세탁업에 "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를 접목하는 것은 각각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 기존 업종에 기술혁신을 더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제외 업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과세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설비의 현황, 매출액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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