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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대법원판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박사 취미생활 2025. 1. 25. 21:01

대법원 2024두51202(2024.11.14) 취득세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① 피고 세무담당 공무원은 취득세 감면요건 관련,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 등 단순한 사실관계만 확인한 것으로 이를 세무조사로 볼 수는 없고, ② 이 사건 토지에는 취득 이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과실수가 듬성듬성 식재되어 있고 잡초만 우거져 방치되어 있는 등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이 사건 건물은 물류보관창고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영농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문 /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수원고등법원 2023누16093(2024.07.24) 취득세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① 피고 세무담당 공무원은 취득세 감면요건 관련,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 등 단순한 사실관계만 확인한 것으로 이를 세무조사로 볼 수는 없고, ② 이 사건 토지에는 취득 이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과실수가 듬성듬성 식재되어 있고 잡초만 우거져 방치되어 있는 등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이 사건 건물은 물류보관창고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영농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9.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 관련 취득세 267,140,1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지방교육세 29,514,150원, 농어촌특별세 9,838,050원 및 건물 관련 취득세 8,176,090원, 지방교육세 753,000원, 농어촌특별세 313,7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1)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계속하여, 피고의 세무담당 공무원이 2020. 10. 7. 이 사건 토지에서 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는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정한 세무조사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현지조사는 위법하고, 위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한 이 사건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그런데 원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의 세무담당 공무원 2명이 2020. 10. 7. 하루 동안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여, 취득세 감면요건과 관련한 위 토지의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창고관리인과 면담하여 원고와 창고 용도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뿐, 그 밖에 납세의무자 등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 점(을 제1호증의 1), ②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제3항에 따라 납세의무자 등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탐문조사, 입회조사, 공부의 열람 등의 조사 등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조사일 경우, 이를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현지조사는 단순한 토지 이용현황의 확인 및 질의 등 탐문조사, 입회조사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도 하루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0634(2023.10.19) 취득세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문 / 처분청 승소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2. 9.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 관련 취득세 267,140,130(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지방교육세 29,514,150, 농어촌특별세 9,838,050원 및 건물 관련 취득세 8,176,090, 지방교육세 753,000, 농어촌특별세 313,7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9. 3. 8.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을 목적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 원고는 2019. 4. 30.  광명시 ○○ 370  1,874,  같은 동 371  1,279,  같은 동 372  982,  같은 동 373  1,719,  같은 동 375-1  775(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일컬을 때에는 동과 지번만 표시한다) 42 3,780만 원에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피고는 2020. 10. 7.  2020. 10. 2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2020. 10. 26.부터 2020. 11. 14.까지 원고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영농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감면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고(이하 1 처분사유라 한다),  이 사건 토지 중 ○○ 373 토지 지상에 불법 건축물 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20. 1. 1.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이하  2처분사유라 한다)을 확인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21. 2. 9. 원고에게, 1 처분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267,140,130, 지방교육세 29,514,150, 농어촌특별세 9,838,050원을, 2 처분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8,176,090, 지방교육세 753,000, 농어촌특별세 313,75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2021. 5. 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1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7,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 피고는 2020. 10. 7. 이 사건 토지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토지 현황 등을 조사한 뒤 이를 기록하고, 사진촬영을 하였으며, 현장에 있던 직원에게 각종 질문을 하여 질문·검사권을 행사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는 세무공무원이 조세부과의 목적으로 납세자 또는 관련자를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세무조사 앞서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락된 문서를 교부하지도 않았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등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도 않는 등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1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19. 4. 30.경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임야에 가까웠다. 이에 원고는 2019. 5.경부터 수개월 동안 이 사건 토지를 농업용 전()으로 개간하였고, 토지에 비료를 뿌리는 등 농업에 필요한 토양을 조성하였으며, 과실수를 식재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의 상당 부분을 농업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 370 토지, ○○ 371 토지 일부, ○○ 372 토지 일부에 과실수를 심어 밭으로 사용하였고, ○○ 372 토지 중 과실수를 식재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농업용 도로로 사용하였으며, ○○ 373 토지에는 농산물 저장 용도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는바(설령 이 사건 건물이 농업 용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이 사건 토지 중 위와 같은 부분은 농업 용도로 직접 사용된 것에 해당한다. 그 외에 이 사건 토지 중 ○○ 371 토지 일부, ○○ 371-5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농업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수로 재건 공사로 인하여 영농 개시가 지연된 것에 해당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은 그 과세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과세요건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영농에 직접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 2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농업용 기계 보관 및 농산물 저장용 창고로 활용하기 위하여 신축하였는바, 불가피한 사정으로 용도 외의 물건을 임시로 보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영농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20. 1. 1.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보면서도 그로부터 감면유예기간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10.경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분 역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83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각 증거,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2020. 10. 7. 이 사건 토지를 조사한 것은 취득세 감면요건과 관련한 단순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수반한 간단한 질문조사를 한 것에 불과하여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의 세무담당 공무원 2명은 2020. 10. 7.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의 취득세 감면요건과 관련한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에게 농업회사법인인 원고를 알고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질문하였으며, 그 외에 다른 조사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울타리나 담장에 의하여 구분되지 아니한 채 개방되어 있는 상태였고, 조사행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나아가 위와 같은 조사행위 과정에서 납세자인 원고 측 관계자를 직접 접촉하거나,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원고의 회계장부 등을 조사하는 등 원고의 영업의 자유에 영향을 줄 만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1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 12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감면된 취득세 추징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위 각 증거, 갑 제5 내지 11, 19 내지 24호증, 을 제3, 7, 9,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취득일인 2019. 4. 30.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이고,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피고의 세무담당 공무원이 2020. 10. 7.  2020. 10. 28. 두 차례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 370 토지에는 과실수가 듬성듬성 식재되어 있으나 잡초가 우거져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고, ○○ 371 토지, ○○ 372 토지는 진입로 및 공터로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 373 토지에는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어 에어컨 부품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였고, ○○ 375-1 토지는 잡초가 우거져 방치되고 있는 상태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이용 현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인 2020. 4. 30.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식량작물, 채소작물, 과실작물 재배 등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수풀이 우거져 있던 이 사건 토지를 2019. 9.경 개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2019. 9.경에는 이 사건 토지의 개간이 상당 부분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에는 2020. 4.경까지 별다른 농작물이 식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 5. 초경 이 사건 토지에 일부 과실수가 식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2020. 10.경 위와 같은 과실수들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을 뿐이어서 이를 근거로 원고가 농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오히려 피고의 세무담당 공무원은 2020. 10. 28. 당시 원고의 본점 소재지였던 광명시 ○○ 13을 방문하였는데, 위 주소지에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을 중개했던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있었을 뿐 원고의 독립된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고, 원고가 대표이사 이외에 임직원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자료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2020년 계정별원장을 살펴보더라도 원고는 2020 사업연도에 일부 묘목이나 씨앗을 구매하였을 뿐 인건비 지출을 한 내역이 전혀 없고, 농업을 위한 물적 설비를 구비하기 위하여 별다른 지출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의 농사일을 도와주었다는 내용의 마을 주민들 진술서(갑 제23, 24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넓이 합계가 6,629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진술서만으로 원고가 영농을 위한 인적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는 2020년 말경까지도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적·인적 설비를 대부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42 3,780만 원에 이르는데, 원고는 2019. 4. 3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약 4 3개월 후인 2023. 8. 1. 농산물 매출액 600만 원을 발생시키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업과 관련한 별다른 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하였다(원고의 손익계산서에 2019 120만 원, 2020 480만 원, 2021 750만 원이 매출액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2019년 매출은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에서 무를 생산하여 발생한 것이고, 나머지 매출은 그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처럼 원고는 상당한 가격을 지출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도 장기간 이 사건 토지를 방치하였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토지의 규모나 취득가액에 비하여 외형상 극히 영세한 규모의 농업만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원고는 2019. 4. 3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동 일원 토지를 약 93억 원에 취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티앤티솔루션(이하 티앤티솔루션이라 한다)으로부터 약 84억 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았고, 티앤티솔루션의 사내이사인 장인선이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티앤티솔루션이 원고 지분 90%, 장인선이 나머지 10%를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2019. 4. 30.부터 2022. 9. 30까지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채무자를 티앤티솔루션으로 하는 5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100억 원에 이른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2021. 2.경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에 포함되었고, 이에 현재 수용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영농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지도 의문이다.

 

      )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 이용 현황, 원고의 본점 소재지 및 임직원 현황, 원고의 매출, 인건비 등 수입·지출내역,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경위 및 지분 구조, 취득 이후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영농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농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2019. 9.경 이 사건 토지의 개간이 진행되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데에 외부적·내부적 장애 요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부 토지에 물이 넘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할 때까지 해결하지 못할 정도의 문제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농업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토지의 극히 일부에 위와 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영농 용도 미사용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개간한 이후 일부 과실수를 식재한 것 외에 영농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그 과실수마저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농업을 영위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영농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부득이하게 해당 용도에 사용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 2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농업 용도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1조 제1항 제2, 6조 제2항은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100분의 75 2020 12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404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을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구체적 판단

 

        그런데 위 각 증거, 갑 제12, 2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의 세무담당 공무원이 2020. 10. 7.  2020. 10. 28. 두 차례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였을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에어컨 등이 보관되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장인선,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티앤티솔루션의 물류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건물은 그 연면적이 약 1,080에 이르는바, 삽 등 일부 농기구를 이 사건 건물에 보관(갑 제12호증 참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을 영농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에 이 사건 건물에 농업에 필요한 도구나 설비, 농작물을 보관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인근의 농업용 창고와 외관 및 설계구조가 유사하다는 점을 이 사건 건물을 영농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증거로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이 영농 용도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 세무조사를 시행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20. 1. 1.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신고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을 영농 용도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감면된 취득세 추징규정이 문제될 여지도 없다. 그런데도 원고는 피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전제한 다음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 세무조사를 시행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 12 31일까지 면제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자경농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2020 12 31일까지 경감한다.

  1. 양잠(養蠶)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2. 축사,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

  3.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11(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 2020 12 31일까지 경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칙 <법률 제16865, 2020. 1. 15.>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9조제2(지방세법 146조를 인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17조의2 2, 20조 제1호 단서, 22조 제2항 본문(지방세법 146조를 인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4, 29조 제2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조 제3, 41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6, 50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 53, 89조 제2항 본문(지방세법 146조를 인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4항 및 제90조 제2항 본문(지방세법 146조를 인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1 1 1일부터 시행한다.

2(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20 1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9(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납세의무자 등)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0(신고 및 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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