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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본문

조심결정사례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장박사 취미생활 2025. 10. 5. 15:18

감심2022-107(20250820)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요지

청구인이 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공동시행 실무협약서”에 따른 원가충당부채는 사업지분별(토지주택공사 80%, 청구인 20%)로 정산되는 비용이고, ③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내 조성 중이거나 미조성된 필지가 존재하는데도, 과세물건별 취득시기(사용승낙일 등)까지 지출된 공사비용 합산액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전체 면적으로 나눌 경우 단위면적당 조성원가가 과소 산정되고 사용승낙일이 늦어질수록 단위면적당 조성원가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내 동일한 과세물건의 과세표준이 서로 다르게 산정되고, ④ 청구인이 제시하는 판례는 다른 전제 및 사실관계 등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개별 사건에 대한 것으로 여러 사실관계가 청구인과 동일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 청구인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 2008. 7. 11.부터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토지주택공사라 한다)와 함께 경기도 화성시 OO동 등 일원의 24,039,309  택지개발사업”1)(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2016. 4. 1.부터 2019. 6. 12. 사이에 건설사 등에 사용을 승낙2)한 1,250,049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일을 기준으로, 547,564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 준공일(2019. 6. 30.)을 기준으로 하여 2016. 5. 23.부터 2019. 8. 29. 사이에 총38회에 걸쳐 과세표준 307,103,046,357원에 대한 지목변경3) 취득세 등 계 3,378,133,1304)을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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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 7월부터 2024 12월까지 총 4단계 사업으로 계획됨

2)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에 조성이 완료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설사 등과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한 후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당 토지의 사용을 승낙함

3) ()ㆍ답() 등에서 대()ㆍ학교용지 등으로 변경

4) 3,378,133,130=3,071,030,260(취득세)+307,102,870(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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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처분청은 경기도와 함께 2021. 4. 19.부터 같은 해 5. 8.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토지조성 관련 부담금5)과 원가충당부채 등의 비용 179,712,320,616(이하 쟁점 비용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1. 5. 28. 및 같은 해 6. 10. 청구인에게 지목변경 취득세 등 계 2,893,528,2706)(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7)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과세물건의 가액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0조 제10항등에따라 지목변경 취득세의 경우에도 그 사실상의 사용일인 취득시기(사용승낙일 ) 이후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바, 처분청은 법원 판례8) 등과 다르게 납세의무가 성립한 취득시기 이후 발생한 가상의 공사비9) 인원가충당부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

 

    또한,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9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되는 학교시설의 기부채납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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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공사비, 학교용역비, 학교감리비, 학교조성감리비, 학교조성부대비 등 학교시설의 기부채납 비용

6) 2,893,528,270=2,646,553,250(취득세)+246,975,020(농어촌특별세)

7) 청구인은 심사청구의 사항 중 하나인 방음벽 공사비에 대해서는 2025. 7. 7. 청구를 취소함

8)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7681 판결 등

9) 공동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의 법인장부에만 계상되어 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정산절차를 수행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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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의 의견

 

  구 지방세법 시행령 18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합계액을 말하는바, 법인장부상 2단계 사업 준공일인 2019. 6. 30.까지 발생된 것으로확인되는 지목변경 관련 비용은 취득시기(사용승낙일 등)에 이미 지출이 예정되었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그리고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에서 사용승낙일 이후 준공일(준공예정일)까지 지출된 비용을 가려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택지개발에 예정된 부담금 및 사업 비용 등이 모두 지출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취득시기 이전까지 소요된 공사비용만을 반영한다면 단위면적당 조성원가가부당하게 과소산정된다.

 

  또한 원가충당부채는 공동사업시행자의 내부규정상 제조원가 확정시기까지 집행되지 않은 용지비 및 조성공사비 등 제조원가에 투입되는 사업비인데, 이는 지출이 확정된 비용으로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우발부채와 그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쟁점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 · 타당하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공동사업시행자10)인 토지주택공사와 함께 2008. 7. 11.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착수하여 2016. 2. 29. 1단계 사업을, 2019. 6. 30. 2단계 사업을 준공하였다.

 

      2) 청구인은 2008 12월 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공동시행 실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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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동시행 실무협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지분은 토지주택공사 80%, 청구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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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구인과 공동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는 2015. 8. 19.  학교시설 설치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납부하기 위해 취득시기(사용승낙일 및 2단계 사업 준공일) 기준으로 해당 과세물건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단위면적당 조성원가를 취득시기까지 지출된 공사비용 합산액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전체 면적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였는데, 그 계산 사례는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은 “4)의 단위면적당 조성원가 및 과세표준 계산 방식에 따라2016. 5. 23.부터 2019. 8. 29. 사이에 총 38회에 걸쳐 1,250,049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일을, 547,564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 307,103,046,357원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등 계 3,378,133,1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6) 처분청은 경기도와 함께 2021. 4. 19.부터 같은 해 5. 8.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 1]과 같이 쟁점 비용이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2021. 5. 28. 및 같은 해 6. 10. [ 2]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 7조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법 7조 제4항 및 제10조 제3항과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아 그 증가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경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18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구 지방세법 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11)과 채무인수액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학교시설의 기부채납 비용은 건축물(오피스텔)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될 경우 취득대가로 지급된 비용이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인 간접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학교시설의 기부채납 비용을 부담하여 학교시설을 기부채납하지 않고서는 건축물 신축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그에 따른 공사를 진행할 수 없고, 학교시설의 기부채납 비용은 실질적으로 건축물의 가격에 반영되는바 구 지방세법 9조 제212)에 따라 학교시설에 대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더라도 학교시설의 기부채납 비용은 건축물을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할 뿐, 과세대상인 부동산 자체라고 할 수 없으므로그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된다.13)

 

    구 지방세법 시행령 18조 제1항에서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는 취득시기에지급의무가 이미 성립한 비용은 물론, 그 지급의무가 이미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급의무 발생이 확실시되는 비용까지 포함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개발사업규정 등에 따라 법인장부에 계상한 원가충당부채는 일종의 부채성 충당금14) 으로 보이고, 택지개발 및 지목변경에 필수적으로 소요될 수밖에 없는 항목들(기타 조성비 및 조성용역비 등)로 이루어져 취득시기에는 지급 여부가 거의 확실시된 것으로 택지개발사업의 준공 당시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15)

 

    한편, 개별 필지의 사용승낙일까지 지출된 공사비용 합산액을 조성원가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개별 필지의사용승낙일을 기준으로 조성이 완료된 필지뿐만 아니라 조성 중이거나 미조성된 필지가 존재하는데도사용승낙일까지 지출된 공사비용 합산액을 택지조성공사의진행 정도를 반영한 면적이 아닌 택지개발사업 전체 면적으로 나누므로 단위면적당조성원가가 부당하게 과소 산정되고 사용승낙일 순서에 따라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법인장부로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을 입증하지 못하고둘째여러 필지에 걸친 광범위한 면적을 대상으로 하는 택지의 지목변경에 적용할 경우 지목변경 비용 중 사용승낙일 이후 준공일까지 지출된 비용을 산정하거나 이를 따로 가려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법인장부로 특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셋째사용승낙일 이후 지출된 비용은 조성원가 산정 내역 및 자금투자 계획의 범위 내에서 지출이 당연히 예정된 것이고법인장부에 기재되어 있던 금원에 기초하여산정된 것으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17조 단서에 따른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토지의 지목변경 비용으로 보지 않는 문제가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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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 교육지원청 등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출된 학교시설의 기부채납 비용 등을 의미(서울고등법원 2024. 4. 18. 선고 202355308 판결 참조)

12)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13) 대법원 2024. 6. 27.  202442079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판결(1: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2구합13584 판결, 2: 서울고등법원 2024. 4. 18. 선고 202355308 판결) 참조

14) ‘충당금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부담하여야 할 이유가 뚜렷이 인정되기 때문에 장래의 지출 또는 손실에 대한 준비로서 주로 추산에 따라 계상되는 금액으로, 비용의 인식시기를 장래 지출의 불확실한 발생시점에 인식하기에는불합리하여 해당 지출의 원인발생 시점에 인식하는 비용을 의미

15) 수원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2구합67990 판결(확정), 수원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3구합63599 판결(확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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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관계 법령 및 법리, 인정사실 등의 내용에 비추어 쟁점 비용을 과세 표준에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지방세법 9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되는 학교시설의 기부채납 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원17)은 학교시설의 기부채납 비용이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될 경우 구 지방세법」 9조 제2항에 따라 학교시설에 대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더라도 취득절차 비용인간접비용에 해당할 뿐, 과세대상인 부동산 자체라고 할 수 없어 그 비용이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판결한바이 법리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사용승낙일 및 2단계 사업 준공일 이전인 2015. 8. 19. 과 체결한 학교시설 설치협약에 따라 약정한 학교시설의 기부채납 비용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고② 청구인은 토지주택공사의 법인장부에 계상된 원가충당부채는 정산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 청구인과 관계가 없는 가상의 비용이라고 주장하나토지주택공사는 원가충당부채가 지출이 예상되는 미집행 비용에 대한 추정치라는 이유로 지목변경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처분청을 상대로 여러 법적 소송을 제기18)하였는데이에 대해 법원은 원가충당부채가 부담하여야 할 이유가 뚜렷이 인정되는 일종의 부채성 충당금이고택지개발 및 지목변경에 필수적으로 소요될 수밖에 없는 항목들로 이루어져 취득시기에는 지급 여부가 거의 확실시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결한바,19) 이 법리에 따르면 청구인이 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공동시행 실무협약서에 따른 원가충당부채는 사업지분별(토지주택공사 80%, 청구인 20%)로 정산되는 비용이고③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내 조성 중이거나 미조성된 필지가 존재하는데도과세물건별 취득시기(사용승낙일 등)까지 지출된 공사비용 합산액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전체 면적으로 나눌 경우 단위면적당 조성원가가 과소 산정되고 사용승낙일이 늦어질수록 단위면적당 조성원가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고그에 따라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내 동일한 과세물건의 과세표준이 서로 다르게 산정되고④ 청구인이 제시하는 판례는 다른 전제 및 사실관계 등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개별 사건에 대한 것으로 여러 사실관계가 청구인과 동일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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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48014 판결(1: 수원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구합69408 판결, 2수원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014690 판결) 참조

17) 대법원 2024. 6. 27.  202442079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판결(1: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2구합13584 판결, 2: 서울고등법원 2024. 4. 18. 선고 202355308 판결) 참조

18) 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원가충당부채를 이유로 2024. 2. 3.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심리계류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1514)이나화성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7990) 및 화성봉담2지구 택지개발사업(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3599)에 대한 원가충당부채 소송에서는 처분청에 패소함

19) 수원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2구합67990 판결(확정및 2025. 1. 9. 선고 2023구합63599 판결(확정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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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46조 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등

 

  □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생략)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⑤~ (생략)

 

 9(비과세)

 

 ① (생략)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 등이라 한다)을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2. (생략)

 ③~ (생략)

 

 10(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2. (생략)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5. (생략)

 ⑥~ (생략)

 ⑧ 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7(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8(취득가격의 범위 등)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연부금액은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4. (생략)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6.~9. (생략)

  10. 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생략)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④~ (생략)

 

 20(취득의 시기 등) ~ (생략)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⑪~ (생략)

 

  □ 「지방세기본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과세표준이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 면적 또는 가액(價額) 등을 말한다.

  6.~36. (생략)

 ② (생략)

 

  □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사업규정

 

 60(원가충당부채 설정대상 등)  원가충당부채는 회계기준 시행세칙」 119조에 따른 제조원가 확정시기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용지비, 조성공사비건물공사비 등 제조원가에 투입되는 사업비로서 향후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원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비용을 대상으로 설정한다.

 ② 원가충당부채를 설정한 부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기준 시행세칙 113조의 원가계산단위별 원가충당부채 잔액을 검토하고, 설정목적의 이행, 변경, 또는 소멸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잔액규모를 조정하여야 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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