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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임대주택 취득세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본문

조심결정사례

임대주택 취득세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장박사 취미생활 2025. 11. 29. 14:59

임대주택 취득세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1. 조심 20250557 (2025.09.22.)[세 목] 취득[결정유형]취소 /쟁점임대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3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인 이 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31조 제2항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지방세특례제한법31조 제1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20207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711일 이후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1231일까지 감면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1231일까지 감면하되, 지방세법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처분청은 쟁점임대주택의 경우 2023.1.20., 2024.1.14. 변경등록한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임대주택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쟁점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포괄양수한 경우 쟁점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48352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특례제한법31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임대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대목적물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31조 제2항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라 함은 건축주로부터 공급받은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바(조심 2024550, 2025.5.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 건 조합으로부터 쟁점임대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임대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31조 제2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3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임대주택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조심 20243579 (2025.09.2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이 건 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31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인 이 건 주택의 주택 구분을 건설로 기재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이 건 주택의 임대인의 지위(권리와 의무)를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31조 제1항에서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고 단기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위 조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청구법인과 같은 임대사업자가 재개발조합 등이 건축한 임대주택을 포괄양수해서 임대목적물로 등록한 경우 그 포괄양수인도 임대사업자에 해당하고, 해당 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점(지방세특례제도과-1509, 2025.5.28.)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조심 20243513 (2025.09.2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쟁점임대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3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인 이 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31조 제2항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31조 제1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20207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711일 이후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12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12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처분청은 쟁점임대주택의 경우 2023.12.20. 변경등록한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임대주택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쟁점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포괄양수한 경우 쟁점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48352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특례제한법31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임대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대목적물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31조 제2항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라 함은 건축주로부터 공급받은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바(조심 2024550, 2025.5.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 건 조합으로부터 쟁점임대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임대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31조 제2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3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임대주택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심 20240961 (2025.09.2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쟁점임대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3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인 이 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31조 제2항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31조 제1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20207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711일 이후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1231일까지 감면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1231일까지 감면하되, 지방세법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처분청은 쟁점임대주택의 경우 2022.2.7. 변경등록한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임대주택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쟁점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포괄양수한 경우 쟁점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48352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특례제한법31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임대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대목적물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31조 제2항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라 함은 건축주로부터 공급받은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바(조심 2024550, 2025.5.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 건 조합으로부터 쟁점임대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임대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31조 제2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3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임대주택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조심 20240953 (2025.09.2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이 건 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31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인 이 건 주택의 주택 구분을 건설로 기재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이 건 주택의 임대인의 지위(권리와 의무)를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31조 제1항에서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고 단기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위 조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청구법인과 같은 임대사업자가 재개발조합 등이 건축한 임대주택을 포괄양수해서 임대목적물로 등록한 경우 그 포괄양수인도 임대사업자에 해당하고, 해당 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점(지방세특례제도과-1509, 2025.5.28.)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조심 20240659 (2025.09.2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이 건 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31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인 이 건 주택의 주택 구분을 건설로 기재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이 건 주택의 임대인의 지위(권리와 의무)를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 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3조 제2항에서 임대주택을 양수하는 자가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임차인의 지위와 권리(임대차 기간, 분양전환 시 분양가격의 산정 방법 등)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지위(건설임대)와 권리도 그대로 승계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청구법인과 같은 임대사업자가 재개발조합 등이 건축한 임대주택을 포괄양수해서 임대목적물로 등록한 경우 그 포괄양수인도 임대사업자에 해당하고, 해당 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점(지방세특례제도과-1509, 2025.5.28.)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행정안전부의 기존 유권해석 주요 내용(지방세특례제도과-2102, 2022.9.21.

 

귀문 관련, 재개발조합이 임대목적으로 건설한 아파트를 준공 전에 포괄양수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통하여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준공 후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그 아파트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장기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비록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변경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주요 내용(지방세특례제도과-1509, 2025.5.28.)

 

재개발조합이 건축한 임대아파트를 포괄양수한 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회신

 

2. '감면대상 임대사업자의 범위'와 관련된 기존 유권해석(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102, 2022.9.21.)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16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심의'(2025.5.14.)를 거쳐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요지>

 

재개발조합이 건축하고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이하 "쟁점 아파트"이라 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포괄양수하고 임대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상 건설임대로 등록)으로 등록한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3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회신 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31조제2항 본문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12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이하 "쟁점 규정"이라 함)에서 임대사업자 범위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임대목적물이 20207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이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쟁점 아파트를 포괄양수한 임대사업자가 쟁점 규정에 따른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규정에 의하면 감면대상자인 임대사업자라 함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등록한 자'를 의미하고, 이때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목적물'에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법43조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임대의무기간 중 건설임대사업자가 양수받는 임대사업자와 포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양도인의 건설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 승계하면서 기존 유형 그대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양도되는 것으로(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5375, 2024.11.1.),

 

-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였다고 하여 그 임대주택이 건설임대주택에서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06.8.25. 선고 200614103 판결)입니다.

 

아울러, 쟁점 규정을 개정하여 임대목적물에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제외한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 정부는 2020.7.10. 부동산대책에서 당시 주택시장의 과열 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민간매입임대 제도 폐지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민간임대주택법(아파트 민간매입임대주택 등록제도 폐지)지방세특례제한법(아파트 민간매입임대주택 감면 제외)을 개정하였습니다.

 

- 당시 민간임대주택법개정의 취지가 매물잠김 등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포괄양수도 포함)까지 등록임대주택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으며(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5375, 2024.11.1.), 아파트 민간매입임대 등록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법인이 건설임대주택(아파트)을 포괄 양수한 경우에는 이를 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임대목적물 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입법 취지를 살펴볼 때,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쟁점 아파트를 임대사업자가 포괄양수한 경우 쟁점 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쟁점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 아파트를 포괄양수한 임대사업자는 쟁점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재개발조합이 건축한 임대아파트를 포괄양수 계약으로 취득한 경우가 지방세특례제한법31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분양'의 개념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고 등의 방법으로 매수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모집한 후 건축물 중 일부를 쪼개어 판매하는 통상적인 의미의 일반분양뿐만 아니라, 특정인들을 상대로 정해진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 건축물을 일괄해서 매도하는 특별분양이나 광고 등을 통한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상대방을 정하여 건축물의 일부를 판매하는 형태의 임의분양 등 다양한 형태의 '분양'이 존재하므로 재건축임대주택과 같이 관계법령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법인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분양'의 한 형태로 충분히 포섭할 수 있다(대법원 2012.5.9. 선고 2012751 판결)할 것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31조 제2항에서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를 취득세의 감면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를 살펴보더라도 신축 주택을 임대주택 시장의 민간임대주택으로 유입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신축 주택을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상 거래 방식에 관계없이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당초 감면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재개발조합의 건설임대주택을 포괄승계의 방식으로 최초로 취득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3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개발조합이 건축한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포괄양수도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양수받은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양수한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사업자로서 임대목적물인 아파트는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31조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신축 임대주택을 최초로 이전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31조제2항에서 말하는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10127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판결사건 20201012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A건설

피고피항소인

광주세무서장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합11712 판결

변론종결

2020. 6. 05.

판결선고

2020. 8.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내역표 기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4. 9. 26. 세종특별자치시 보듬373에 있는 AABBB아파트 587세대(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부터사용검사확인증을 교부받았고, 2014. 11. 30. 이를 임대주택으로 신규등록 하였다. 원고는, 2015년 내지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이 사건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1) 3조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원고는 2017. 12. 5. 주식회사 CC산업(이하 ‘CC산업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CC산업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2018. 1. 5.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CC산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CC산업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5년 이상 계1) 이 사건 처분은 2015~2017년 귀속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5년 귀속분의 경우 2015. 12. 28. 대통령령 제

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6년 귀속분의 경우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2017년 귀속분의 경우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각 적용되지만,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법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편의상 2017년 귀속분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

 

계속 임대라는 임대의무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8. 7. 27. 원고에 대하여 별지1 처분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5년 내지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012,249,49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원고는 2018. 10. 22.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9. 2. 2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주택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CC산업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목의 ‘5년 이상 계속 임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호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성격 유지에 따른 임대기간 합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합산배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요건을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전용면적이 149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 임대하는 경우로 정하여, 민간임대주택법상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개념과 범위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그런데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한다.”고 정하여,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수인이 민간건설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므로, 해당주택은 양도되

더라도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성격 또한 그대로 유지되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1호가 적용되고, 같은 호 ()목의 ‘5년 이상 계속 임대요건은 양도인과 양수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그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해석은, 민간임대주택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관련규정의 임대주택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한다는 입법목적에도 부합한다.

 

2) ’계속 보유요건의 해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6호는 임대의무기간의 계산에 관하여건설임대주택은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해당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 동안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의 해당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납세의무자가 직접 보유하는 기간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원고와 CC산업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경우 보유기간 5년요건을 충족하였다. 설령 이와 달리 위 조항의 해당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납세의무자가 직접 보유하는 기간에 한정된다고 보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규정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목 및 제7항 제1호에서는 위와 같은 보유요건의 제한을 명시적으로 설정하지 않은 이상 같은 조 제7항 제6호가 적용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주택은 여전히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주택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목의 임대의무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성격 상실에 따른 임대기간 합산 불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등 관련 규정의 해석에 의하면, 민간건설임대주택이라도 임대사업자가 이를 양도한 경우 해당주택은 양수인인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되는 것이어서, 해당주택의 합산배제 대상 해당여부는 각 사업자(건설임대주택사업자, 매입임대주택사업자)별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주택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성격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양도인인 임대사업자의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양수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해당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2) ‘계속 보유요건의 해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6호에서 말하는 해당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그 문언상 납세의무자가 직접 보유하는 기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이 사건 임대주택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임대기간은 위 제6호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임대주택 보유기간(사용검사일인 2014. 9.- 6 -26. 또는 신규등록일인 2014. 11. 30.부터 처분일인 2018. 1. 5.)을 한도로 하므로, 결국 원고의 입장에서 이 사건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목에서 정한 ‘5년 이상 계속 임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성격 유지 여부

 

1)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였다고 하여 그 임대주택의 성격이 건설임대주택에서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2006. 8. 25. 선고 200614103 판결 참조).

 

민간건설임대사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인 CC산업에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CC산업이 이 사건 임대주택을 양수한 이후에도이 사건 임대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볼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성격을 유지하는 이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의 해석에 따라 양수인인 CC산업의 임대기간도 원고의 임대기간에 당연히 합산되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이 ‘5년 이상 계속 임대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려면 같은 조 제7항 제6호에 따른 계속 보유요건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대로받아들이기 어렵다.

 

. ‘계속 보유요건의 해석

 

이 사건 임대주택이 원고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성격을 유지함은 앞서 본 것과 같고, CC산업은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양도인인 원고의 민간건설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승계 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충족 여부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7항 제6호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이 사건 임대주택 보유기간을한도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양수인인 CC산업의 임대기간까지 원고의 임대기간에 합산하여 원고가 위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6호의 개정경위 및 취지는 아래와 같다.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6호로 일부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정하면서 ()목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만, 임대주택법 시행령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주택법2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였다.

 

국세청이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에서는 위 규정의 취지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서민생활 주거안정이라는 공공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설 후 5년이 되는날까지는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이라고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5호로 일부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8 -령 제3조는 위 제1항 제1()목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7항 제6호를 신설하여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법22조에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주택법2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받은 날부터 임대주택법16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해당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 동안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였다.

 

이로써 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구분하지 않고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해당주택 보유기간의 한도에서 임대기간을 계산하는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국세청이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 위와 같은 제7항 제6호의 신설 이유를개정법이 시행되는 2010. 2. 18. 이후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은 공히 해당주택을 보유한 기간 한도에서 임대의무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추후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기 위한 것(사후관리 요건 적용)’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78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8(과세표준) 1항에서 “~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 3항에서 “~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9(세율 및 세액) 1항에서 주택에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항에서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 금액으로 한다.”고 각 규정함으로써, 주택의 보유소유와 동일한 개념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사전적으로도 소유(所有)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보유(保有)가지고 있거나 간직하고 있음을 의미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는것이 자연스럽다.

 

이와 같이 보유기간소유기간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점에다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6호의 보유요건 규정은 종전 법령에 없던 제한을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조세감면요건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에 제한을 두려는 것인 점을 보태어보면, 위 보유요건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소유한 기간이 5년을 충족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감면요건에 관한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에부합하고, 원고의 주장처럼 서로 다른 임대사업자의 소유기간까지 합산하여 의무임대기간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제3조 제7항에서 1항을 적용할 때합산배제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3조 제1항제1()목에서 위와 같은 보유요건의 제한을 명시적으로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 10 -, 3조 제7항 제6호의 보유기간 제한요건은 제3조 제1항 제1()목 소정의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 임대주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은 임대의무기간의 산정에 관하여 정하면서 제2, 3호에서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를 상속, 법인의 합병분할, 조직변경으로 한정하고 있고, 5호에서 이와 별도로 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에서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인의 지위가 포괄승계 된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 따른 권리의무의포괄승계가 위 제2, 3호에서 정한 상속, 법인의 합병 등과 항상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갖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임대주택에는 위 제2, 3호에 따라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예외 또는 위 제5호에 따라 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예외에해당하는 사유도 없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개념과 범위를 민간임대주택법과 일치시켜야 함을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6보유기간 제한요건을 같은 조 제1항 제1()목에 적용하는 것은 민간임대주택법에서 허용하는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사업자간 임대주택 양도를 종합부동산세법에서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법질서 전체의 조화로운 해석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규정하다가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을 4년또는 8년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는 임대주택의 유형별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면서 민간임대주택법의 임대의무기간과 달리 ‘5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의사정을 고려하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임대주택의 개념과 범위가민간임대주택법과 항상 일치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때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임대주택의 공급을 장려하는 민간임대주택법의 입법취지를 아울러 도모할 수 있을지는 종합부동산세법을 입법하는 자의 정책적 결단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29.선고 9972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아니한다.

 

. 소결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6호에 따라 원고가 사용검사필증을 받은2014. 9. 26.부터 계산하여도, 원고가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되기 이전인 2018. 1. 5.이 사건 임대주택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결국 이 사건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목에서 정한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것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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