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지방세쟁점사례 (116)
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행정안전부 훈령 제337호(2024.1.30.)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3 및 제4조의4 등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지방세법」을 말한다. 2. “영”이란「지방세법 시행령」을 말한다. 3. “시행규칙”이란「지방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4. “지방세심의위원회”란「지방세기본법」제147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말한다. 5. “납세자”란「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납세자를 말한다. 6..
인허가 의제 규정 고찰 1. 인허가 의제규정의 의미 인·허가의제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신속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단일화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기 위한 규정으로 의제된 인·허가도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지방세법」에서 의제의 효력을 부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의제된 인허가’와 ‘통상적인 인허가’의 법적 효력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1) 인허가 의제는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은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2021.3.23.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는 116개 법률에 흩어져 있는 ..
인허가 의제 규정 고찰 1. 인허가 의제규정의 의미 1) 인허가 의제는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은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2021.3.23.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는 116개 법률에 흩어져 있는 인허가 의제 제도의 공통적 사항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명문화 하였음. 행정기본법에서는 인허가 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제24조 제2항),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함(제24조 제3항)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협..
지분제방식의 공사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도급제 방식이 아니라 지분제 방식은 시행사(건축주)가 모든 이익과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시공사인 건설회사가 모든 이익과 손실의 책임을 지는 시공방식이다. 즉 재건축·재개발사업 등에 있어서 지분제 방식이란 재건축·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가 모든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으로 계약시에는 조합원의 무상지분율이 확정된다. 도급제 방식은 시공사가 건축공사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계약방식으로 조합이 공사간접비용과 공과금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지분제방식은 주택 등을 재건축·재개발하면서 조합원들의 지분은 무상으로 공급하고 일반분양분은 시공사가 시공을 하면서 분양 및 분양계약업무 일체 분양금 수금 및 관리 분양홍보 등의 업무를 조합으로부터 위임받아 직접 처리하게..
중복 특례의 배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지방세특례-1102(2018.04.03.) / 명목회사인 프로젝트 투자금융회사가 수도권에 부동산을 취득 후 2년이내에 주식회사로 전환 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적용대상 여부 명목회사인 프로젝트 투자금융회사가 호텔을 신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에서 규정한 ‘2년’이라는 기간은 일종의 유예기간으로서 위 기간 동안 그 취득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00주식회사로 변경한 것은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지방세특례-249(2020.02.06.) /부동산투자회사 중복감면 해당 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투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과 ..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125174호) 2023. 11.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6 Ⅰ.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부 2. 제안연월일 : 2023. 10. 25. 3. 회부연월일 : 2023. 10. 26.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개편 일정에 맞추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연기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