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지방세쟁점사례 (111)
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125174호) 2023. 11.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6 Ⅰ.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부 2. 제안연월일 : 2023. 10. 25. 3. 회부연월일 : 2023. 10. 26.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개편 일정에 맞추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연기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자에..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와 이정환 감정평가사(세움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가 ‘개발부담금 이해와 실무’를 펴냈다. 이 책은 개발부담금 부과와 징수시 발생하는 쟁점을 조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이 현장에서 개발부담금 과세 실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정리한 짜임새가 돋보인다. 개발부담금 관련 대법원 판례, 법제처·국토교통부 해석사례 등도 최대한 반영했다. 560쪽에 달하는 책의 목차는 개발부담금의 모든 것을 톺아볼 수 있도록 크게 6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은 개발부담금 개요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고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는 개발사업의 개념, 부과대상 개발사업, 납부의무자, 부과 제외 및 감면을 꼼꼼히 살폈다. ..
골프장 지방세 골프장 과세 연혁 - 1973년 사치성재산 중과세 제도 도입당시 골프장이 포함되어 취득세, 재산세 중과세 - 1999년 신‧증설하는 회원제 골프장만 취득세 중과세 대상, 승계취득하는 골프장은중과세 제외 ,재산세는 모든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 - 2004.7.1. 회원제 골프장의 신설등록 전에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 중인 경우(시범라운딩으로 취득시기가 도래한 경우 등 미등록 상태라도 중과대상에 포함) : 시범라운딩하는 경우에도 중과세 - 2005.1.1. 재산세 중과세율이 5%에서 4%로 인하 - 2006.1.1 골프장 지목변경 공사 전후로 입목을 구분등록대상 골프장에 식제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추가. -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수도권 외 지역의 회원제골프장에 대해 취득세 ..
연부취득 고찰 지방세법상 연부(年賦)에 대한 정의를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연부취득은 유상승계취득의 일종이나 대금 지급이간이 2년 이상이라는 점에서 장기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이기 근본적으로 최종 연부금을 완납하여야 취득이 종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부취득은 최종 연부금을 취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장기 유상승계취득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연부취득은 매매계약에 의한 유상승계취득의 일종으로 2년 이상 기간을 두고 장기간 대금을 지급방식으로 원칙적으로 잔금을 지급하여야 비로소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나지방세법상에서 매 연부금을 지급하는 시점마다 취득한 것으로 보아 매 연부금을 지급한..
부동산세제과-2867(20230801) 취득세 무상감자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발생여부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답변요지 ○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무상감자를 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되어 과점주주가 된 것 경우에는 주식등의 취득행위가 없으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본문 ○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무상감자를 하여 남아있는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
조심2021지2922(20221130)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이 건 조성사업의 준공으로 인하여 그 준공일(2019.3.6.)에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귀속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다시 국가에 귀속시켰기는 하나, 그 반대급부로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이 건 토지를 무상양여 받은 것이므로, 이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의 비과세 적용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이 건 조성사업의 개발계획 승인 단계부터 도로로 편입될 것이 예정되어 있던 토지라서 청구법인이 2019.3.6.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국가에 귀속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취득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