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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지방세법」 제116조제2항의 ‘발급’의 의미 본문

행안부해석사례

「지방세법」 제116조제2항의 ‘발급’의 의미

장박사 취미생활 2023. 2. 20. 20:18

지방세정책과-213(20230118) 재산세

「지방세법」 제116조제2항의 ‘발급’의 의미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6조제2항

답변요지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제116조제2항의 '발급'의 의미는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서 발송에 해당함.

본문

<질의요지>

 

○ 「지방세법116조제2항은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조문상 '발급'의 의미가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서 발송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납세자에게 도달을 의미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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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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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116조제2항에 따르면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발급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증명서 등을 발행해 줌으로, 증명서 등을 주는 역할을 하는 발급기관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발급의 시기를 납기개시 5일 전으로 규정한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32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지방세법 116조제2항은 징수결정·납세고지서 출력·우체국 접수·송달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는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기한 개시 전 납세고지서가 적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정한 것입니다.

 

 법원 역시 재산세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를 납기개시 5일 전으로 규정한지방세법116조제2항의 취지에 관하여, “납기가 개시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알려줌으로써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납부금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납기에 더하여 추가로 더 확보해주고자 함에 있는 것일 뿐, 위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납세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의무의 성립이나 송달의 효력이 좌우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주2)하여, ‘발급의 의미가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송달(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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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63107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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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지방세법116조제2 발급의 의미는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가 도달하는 것이 아닌, ‘과세관청의 발송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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