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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3호 따른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 범위 본문

행안부해석사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3호 따른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 범위

장박사 취미생활 2023. 2. 17. 06:12

부동산세제과-3889(20221129) 재산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3호 따른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 범위 관련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7항제7호

답변요지

○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토지의 매각, 토지의 용도변경 등으로 토지이용상황이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과거 해당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이미 부과된 재산세 과세처분에는 영향이 없으며,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에 대해 당초 재산세 분리과세 요건에 부합하여 적법하게 과세되었다면, 해당 토지의 매각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승인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되므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분리과세로 부과되었던 재산세를 종합과세로 소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본문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를 매각함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종전에 분리과세로 과세한 재산세를 종합합산으로 과세구분을 변경하여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주택건설사업 관련 토지가 분리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여야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함.(지방세법 시행령 102조제7항제7) ,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라면 분리과세 요건에 부합합니다.

 

 다음, 사업계획승인 취소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면, 대법원은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했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 및 그에 기초한 사업시행의 법적 효과가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해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201634905) 있습니다.

 

  -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이 토지 매각으로 대지권을 상실하여 주택법 16조제4항제2호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2020년 매각 이전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는 실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세법 114조에서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7741 판결 참조)이므로, 과세구분도 매년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토지의 매각, 토지의 용도변경 등으로 토지이용상황이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과거 해당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이미 부과된 재산세 과세처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에 대해 당초 재산세 분리과세 요건에 부합하여 적법하게 과세되었다면, 해당 토지의 매각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승인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되므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분리과세로 부과되었던 재산세를 종합과세로 소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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