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3호 따른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 범위 본문
부동산세제과-3889(20221129) 재산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3호 따른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 범위 관련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를 매각함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종전에 분리과세로 과세한 재산세를 종합합산으로 과세구분을 변경하여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 주택건설사업 관련 토지가 분리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①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여야하고, ②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③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함.(「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7항제7호) 즉,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라면 분리과세 요건에 부합합니다.
○ 다음, 사업계획승인 취소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면, 대법원은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했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 및 그에 기초한 사업시행의 법적 효과가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해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2016두34905) 있습니다.
-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이 토지 매각으로 대지권을 상실하여 「주택법」 제16조제4항제2호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2020년 매각 이전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는 실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지방세법」 제114조에서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7741 판결 참조)이므로, 과세구분도 매년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토지의 매각, 토지의 용도변경 등으로 토지이용상황이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과거 해당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이미 부과된 재산세 과세처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에 대해 당초 재산세 분리과세 요건에 부합하여 적법하게 과세되었다면, 해당 토지의 매각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승인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되므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분리과세로 부과되었던 재산세를 종합과세로 소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행안부해석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점주주가 취득하는 판매목적용 지게차 취득세 과세대상 판단 (0) | 2023.03.01 |
---|---|
「지방세법」 제116조제2항의 ‘발급’의 의미 (1) | 2023.02.20 |
선박의장용 안벽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판정 (1) | 2023.02.17 |
조정대상지역 해제 관련 주택 취득세 중과세 운영요령 □ 조정대상지역 변경(해제)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8호 ○ (개요)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 안.. (0) | 2023.02.11 |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0) | 2023.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