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선박의장용 안벽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판정 본문
부동산세제과-3888(20221129) 취득세
선박의장용 안벽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조선소 내 선박의장용 안벽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2021, 행안부)」에서 “잔교란 배와 육지, 절벽과 절벽 등을 연결하여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을 위한 구조물”로 정의하면서, 일반잔교(승객용, 화물용 등), 특수잔교(차량통행시설, 잔교식 안벽 등)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기술 발전 등으로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이 증가되어, '잔교'를 타 시설들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14.1.1.「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사용목적 및 용도 등과 관계
없이“잔교식 안벽”등 잔교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시설의 경우에도 지방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지방세운영과-191호, 2014.1.20.).
○ 한편, 부두에서 직각으로 길게 돌출된 구조물(지방세운영과-25호, 2013.3.26.), 육지에서 바다 방향으로 직각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바다 위의 강관으로 기둥을 박고 그 상부표면을 콘크리트로 포장한 요트 계류장 시설(지방세운영과-345호, 2017.4.14.), 육지에서 뻗어 나오거나 육지에서 떨어진 수심이 적당한 곳에 육지와 나란히 만들어진 것으로서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조세심판원 2017지0917, 2018.6.4.) 등에 대해 잔교와 유사한 것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해당 구조물은 그 구조가 해안선이 접한 육지에서 직각으로 돌출한 접안 시설로서 바다 위에 기둥을 박고 그 상부표면에 콘크리트로 포장하였는 바, 이는 잔교의 정의 및 개정경위, 관련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잔교형식의 구조물(선박의장용 안벽)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해석으로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과세물건의 구조 등 현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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