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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선박의장용 안벽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판정 본문

행안부해석사례

선박의장용 안벽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판정

장박사 취미생활 2023. 2. 17. 06:11

부동산세제과-3888(20221129) 취득세

선박의장용 안벽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법 제6조제4호 및 제6호나목

답변요지

○ '잔교'를 타 시설들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14.1.1.「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사용목적 및 용도 등과 관계 없이 “잔교식 안벽” 등 잔교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시설의 경우에도 지방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보며, - 해당 구조물은 그 구조가 해안선이 접한 육지에서 직각으로 돌출한 접안 시설로서 바다 위에 기둥을 박고 그 상부표면에 콘크리트로 포장하였는 바, 이는 잔교의 정의 및 개정경위, 관련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잔교형식의 구조물(선박의장용 안벽)로 판단됨.

본문

<질의요지>

 

 조선소 내 선박의장용 안벽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6조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5조제2항에서는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2021, 행안부)에서 잔교란 배와 육지, 절벽과 절벽 등을 연결하여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을 위한 구조물로 정의하면서, 일반잔교(승객용, 화물용 등), 특수잔교(차량통행시설, 잔교식 안벽 등)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 등으로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이 증가되어, '잔교'를 타 시설들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14.1.1.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사용목적 및 용도 등과 관계

 

없이잔교식 안벽등 잔교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시설의 경우에도 지방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지방세운영과-191, 2014.1.20.).

 

 

 한편, 부두에서 직각으로 길게 돌출된 구조물(지방세운영과-25, 2013.3.26.), 육지에서 바다 방향으로 직각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바다 위의 강관으로 기둥을 박고 그 상부표면을 콘크리트로 포장한 요트 계류장 시설(지방세운영과-345, 2017.4.14.), 육지에서 뻗어 나오거나 육지에서 떨어진 수심이 적당한 곳에 육지와 나란히 만들어진 것으로서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조세심판원 20170917, 2018.6.4.) 등에 대해 잔교와 유사한 것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구조물은 그 구조가 해안선이 접한 육지에서 직각으로 돌출한 접안 시설로서 바다 위에 기둥을 박고 그 상부표면에 콘크리트로 포장하였는 바, 이는 잔교의 정의 및 개정경위, 관련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잔교형식의 구조물(선박의장용 안벽)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질의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해석으로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과세물건의 구조 등 현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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