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추징이 정당한지 여부 본문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추징이 정당한지 여부 /
2022두58087(2023. 1. 12.) 취득세 /처분청 승소
<쟁점요지>
추징요건인 3년 이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산업단지의 조성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지장물 철거공사를 마친 이후에도 2년 10개월 이상 조성공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차료를 지급받기도 하는 등 문화재 발굴조사나 지장물 철거공사로 인하여 조성공사가 장기간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3년 이내에 산업단지를 조상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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