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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취득세 등 징부과처분 취소(직젖사용 유예기간 기산시점) 본문

대법원판결

취득세 등 징부과처분 취소(직젖사용 유예기간 기산시점)

장박사 취미생활 2023. 2. 11. 10:30

대법원 2022두47063(2022.06.08) 취득세

취득세 등 추징부과처분 등 취소(직접 사용 유예기간 기산시점)

판결요지

원고가 2016. 6. 30. 전에는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15. 3. 18.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8. 3. 18.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2016. 6. 30.부터 2018. 3. 18.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주문 / 처분청 승소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원고는 2013. 7. 26. 주식회사 ○○테크노밸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조성하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5. 3. 18. 소외 회사에 매매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 원고는 2016. 5. 31.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8조 제4항이 정한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경감특례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건물을 완공하여 2019. 5. 16.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피고에게 위와 같이 경감된 취득세 등의 감면분을 추가로 신고하고, 피고가 고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함께 납부하였다.

 

. 원고는 2019. 7. 26. 위와 같이 납부한 취득세 등의 감면분(가산세 포함)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9. 7. 29.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8조 제5항 제1(이하 이 사건 추징규정이라 한다)를 근거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판단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8조 제4항 제1, 2()목은 사업시행자 외의 자로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20161231일까지 경감한다고 정하고, 이 사건 추징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추징규정을 둔 입법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소외 회사의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마무리 된 20164월 무렵부터 사용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과실 없이 알 수 없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당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정한 토지사용가능일인 2016. 6. 3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5. 16. 이 사건 토지 위에 완공된 공장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추징규정의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가 2016. 6. 30. 전에는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15. 3. 18.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8. 3. 18.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2016. 6. 30.부터 2018. 3. 18.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심리 없이 취득일이 아닌 2016. 6. 30.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이 사건 추징규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부산고등법원 2021누10517(2022.06.08) 취득세

취득세 등 추징부과처분 등 취소(직접 사용 유예기간 기산시점)

판결요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은 2015. 3. 18.이지만 그 당시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그 정당한 사유는 2016. 6. 30. 소멸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3년 내인 2019. 5. 16. 공장건물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감면된 취득세 추징의 요건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주문 / 처분청 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9. 7. 29.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4.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5. 20.자 취득세 62,610,020, 농어촌특별세 3,130,500, 지방교육세 6,261,000원 합계 72,001,520원의 추징 부과처분, 2019. 7. 23.자 위 각 세금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17,99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3. 7. 26. 주식회사 ○○테크노밸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가 조성하는 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고 한다) I-3 블록 산업시설용지(일반공업지역) 3,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21251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계약서(을 제5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외 회사)은 갑(원고)이 매매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을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할인(이하 선납할인이라 한다)하여 수납할 수 있다. (이하 생략)

4(토지사용가능시기)
토지사용가능시기라 함은 사용예정인 토지가 설계상의 계획고를 준수하여 절토 또는 성토된 것으로 그 토지에 작업차량이 진입가능한 가설용도로가 개설된 상태가 된 시점을 말한다.
토지사용가능시기는 2016. 6. 30.로 한다. 단 을은 토지사용이 조기화될 수 있도록 조성공사에 최선을 다하되, 7조 제2항 단서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토지사용가능시기가 변동될 수 있다.

5(목적용지의 사용)
갑은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목적용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갑이 미납잔대금(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완납하고 토지사용을 요청할 경우 을은 용지조성공사 진척 정도를 판단하여 갑의 토지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리 갑에게 그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일인 2016. 6. 30.보다 이른 2015. 3. 18.까지 선납할인 받은 대금 2,066,176,899원을 완납하였고, 2016. 5. 31.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78조 제4항에 의하여 경감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소외 회사는 2017. 3. 31.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부분준공인가를 받은 후 2017. 5.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5-5 공장용지 3966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7. 6. 27.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건물을 완공한 다음 2019. 4. 23. 피고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9. 5. 16. 사용승인을 하였다.

 

. 원고는 2019. 5. 20.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위와 같이 경감된 취득세의 감면분 62,610,020, 농어촌특별세의 감면분 3,130,500, 지방교육세의 감면분 6,261,000원 합계 72,001,520(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의 각 감면분을 통틀어 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하였다.

 

. 원고가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9. 7. 2. 원고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 17,990원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9. 7. 23. 취득세 등과 위 가산세를 납부(이 사건 신고와 함께 이하 이 사건 신고납부라고 한다)하였고, 2019. 7. 26. 취득세 등 및 가산세의 납부가 부당하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29.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2019. 5. 20. 취득세 등의 추징 부과처분, 2019. 7. 23. 취득세 등 및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주위적 청구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9. 5. 20.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19. 7. 23. 취득세 등과 가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위 추징 부과처분 등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신고납부가 처분임을 전제로 주위적 청구로 이 사건 신고납부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과세관청의 별도의 부과처분은 부존재하며, 구 지방세기본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것)에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면서,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72조 제1항이 삭제됨으로써 2011. 1. 1. 이후로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의 신고납부를 처분으로 의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등 본세를 전제로 하고 있고(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2항 제1),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농어촌특별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의 기한·납부방법, 가산세 경감 등은 당해 본세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불복방법에 대하여도 본세에 의지하는 종속적인 성격의 세금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납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산업단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경감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된 공장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사용승인일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날에 해당한다)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위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설령 3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과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살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부분준공인가일인 2017. 3. 31. 또는 이 사건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2016. 6. 30.이다.

 

2) 판단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7조 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7,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73조 제2항 제1,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등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원고가 2015. 3. 18. 선납할인된 대금을 완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원고의 대금완납이 소외 회사의 원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인 2015. 3. 1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진행중이서 바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하지만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보낸 공문에 따르면, 2016. 4.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가능하였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관한 위와 같은 장애사유가 제거되어 정당한 사유가 소멸되었는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나 공장건물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2)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건축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위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1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2016. 3. 17. ○○시 도시개발과에 ○○테크노밸리 건축허가 검토 요청사항과 관련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는데, 그 공문에 당사는 사업시행자 자격으로 토지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토지사용이 가능함(164월부터 토지사용이 가능하며 착공시기에 맞춰 163월부터 건축허가 신청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도 2016. 4.경부터 사용가능하였던 사실,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15-4 지상의 공장건물에 관하여 2016. 4. 7. 건축허가가 나서 2016. 5. 3. 착공이 이루어졌고 2016. 12. 7.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위 ○○1530-2 지상의 창고시설에 대하여 2016. 4. 5. 건축허가가 나서 2016. 4. 14. 착공이 이루어졌고, 2016. 10. 12.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사실, 201611월자 이 사건 토지 주변 항공사진을 보면, 이 사건 토지 주변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었고, 건축물이 완공되었거나 신축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2016. 4.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2016. 6. 30. 비로소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가 2015. 3. 18. 대금을 완납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상태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사용가능시기가 2016. 6. 30.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2016. 6. 30. 전에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인식하였고, 그러한 인식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 계약서 제5조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토지사용을 요청하고 소외 회사는 조성공사 진척 정도를 판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리 원고에게 그 사용을 승낙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6. 6. 30. 이전에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요청하지 아니하였고, 소외 회사도 2016. 6. 30.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가능함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경로로 원고가 2016. 6. 30. 이전에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가능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토지가 2016. 4.경부터 사용가능한 상태이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없었고, 알지 못한 데에 원고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은 2015. 3. 18.이지만 그 당시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그 정당한 사유는 2016. 6. 30. 소멸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3년 내인 2019. 5. 16. 공장건물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감면된 취득세 추징의 요건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당심에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별 지 >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8(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20161231일까지 경감한다.

.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납세의무자 등)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또는 양식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0(과세표준)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18(취득가격의 범위 등)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단서 생략)

73(취득의 시기 등)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16조 제1항 제3호 중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제외한다)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심-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488(2021.05.26) 취득세

취득세 등 추징부과처분 등 취소(직접 사용 유예기간 기산시점)

판결요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의 기간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 가능일이 아닌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판단해야 함.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5. 20.자 취득세 62,610,020, 농어촌특별세 3,130,500, 지방교육세 6,261,000원 합계 72,001,520원의 추징 부과처분, 2019. 7. 23.자 위 각 세금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17,99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7. 26. 주식회사 ○○테크노밸리(이하 ○○테크노밸리라고 한다.)가 분양하는 ○○○○○○리 소재 일반공업용지 21블록 3로트 3,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총 2,102,51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받았는데, 원고가 매매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테크노밸리가 정한 이율 등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고, 토지사용이 가능한 시기는 잔금지급일인 2016. 6. 30.로 하되, ○○테크노밸리는 토지사용이 조기에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확한 매매대금은 준공 이후 실제 투입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실제 면적의 증감을 반영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위 분양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내용과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약정사항 납입사항
약정 약정일자 약정금액() 납입일자 실납입액 할인료
계약 2013-07-26 210,251,000 2013-07-26 210,251,000 0
1 2013-12-20 315,376,500 2013-12-20 315,376,500 0
2 2014-06-20 315,376,500 2014-06-20 315,376,500 0
3 2014-12-20 315,376,500 2014-12-22 315,376,500 0
4 2015-06-20 315,376,500 2015-03-18 311,315,488 4,061,012
5 2015-12-20 315,376,500 2015-03-18 303,409,474 11,967,026
잔금 2016-06-30 315,376,500 2015-03-18 295,071,437 20,305,063
소계 2,102,510,000   2,066,176,899 36,333,101

 

원고는 2015. 3. 18. 위와 같이 약정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6. 5. 31.경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78조 제4항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경감신청을 하면서 경감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토지개발이 완료된 후 2017. 3. 31. 이 사건 토지가 속한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부분이 준공인가가 되자, ○○○○○○15-5 공장용지 3,966로 표시되어 같은 해 5. 10. ○○테크노밸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같은 해 6. 27. 원고 명의로 2013. 7.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피고는 2019. 5. 20.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15. 3. 18.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는 등 위 토지를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따라 원고에게 감면된 취득세 62,610,020, 농어촌특별세 3,130,500, 지방교육세 6,261,000, 합계 72,001,520원을 추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2019. 7. 2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1. 1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달 20. 위 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0호의 1 내지 4(이하 가지번호 생략),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5. 3. 1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선납하여 지급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조성공사가 지체되어 2017. 3. 31.이 되어서야 부분준공 인가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서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토지취득 시기는 부분준공인가일인 2017. 3. 31.(또는 용지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2016. 6. 30.)이고,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9. 5. 16.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가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잔금의 선납일인 2015. 3. 18.로 본다 하더라도, 위 시기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고 위 토지에 대한 부분준공인가 이후에서야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 생성되어 그 이후에 비로소 원고의 공장건물 신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위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에 관하여

 

관련 법리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등을 원칙적인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27551 판결 참조).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여 공급하는 토지 중 위치 및 경계가 특정된 일정 토지를 일정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되 추후에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 하에 매수한 후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당초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가 위 토지의 취득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고, 매매대금의 지급 후 면적증가가 밝혀져 청산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청산금이 지급된 때가 취득시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7097 판결 참조).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을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2015. 3. 1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2016.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매매대금 지급증명으로 매매계약서, 잔금영수등 증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구 지방세법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일자인 ‘2015. 3. 18’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된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위치(블록 ‘I21-3’)와 예상면적(3,967) 등 분양필지 세부내역이 정해져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치 및 경계가 특정된 토지를 일정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당초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봄이 상당하다(또한 이 사건 토지의 확정면적은 예상면적 3,967에서 불과 1감소한 3,966로 별도의 대금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매매대금을 선납하였더라도 단지가 조성 중인 경우라면, 매매계약은 가계약에 불과하여 원고로서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취득대상인 토지조성이 완료된 이후 대금정산일이 취득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호증(용지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라면 토지사용을 매도인에게 요청할 수 있고, 매도인이 용지조성공사 진척 정도를 감안하여 사용을 승낙할 수 있는데(5),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원고가 매매대금을 완납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단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위 계약을 가계약이라 볼 수는 없고, 이는 원고 스스로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 기재에도 반하는 것으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3년의 기산시점에 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11372 판결 참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부칙에 따르면 2016. 12. 27. 개정된 법률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잔금지급일인 2015. 3. 18.로 보는 이상, 이 사건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 4항은 산업단지 등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되,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를 경우, 원고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산점은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37조 제7항 및 단서 조항에 의하면 산업단지 준공인가 전에는 조성용지 등의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날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분준공일인 2017. 3. 31.을 기준으로 3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입지법 제37조 제7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되,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은 추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가 위 조항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이 사건에서 적용될 수 없고, 나아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 5항은 산업단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면서, ‘취득일을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3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산점은 '취득일'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9978 판결 참조).

 

한편,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규정을 둔 취지, 건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3319 판결 등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테크노밸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2015. 3. 18.경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사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도로 개설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의 신축공사로 나아가지 못하는 등의 외부적 사유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적어도 ○○테크노밸리 측이 산업입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시행자로서 관할 관청인 ○○시청에게 토지사용에 지장이 없는 시기로 인정한 20164월경부터는 그와 같은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5. 16.경에서야 원고가 위 토지 지상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위 토지를 사용할 때까지 원고가 부득이하게 위 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산업입지법 제37조 제7항에 의하면, 준공인가 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으나, 다만, 사업시행자(16조제1항제3호 중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제외한다)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테크노밸리 측은 2016. 3. 17.○○(도시개발과) 측에게 건축허가 검토 요청사항과 관련한 문의에 회신하면서 다음 달인 4월부터는 차량진출입 등 토지사용이 가능하고,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인허가용 토지사용승낙동의서를 발급해주고 있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실제로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해 있는 ○○○○○○1526-4 지상 건축물의 경우 ○○테크노밸리 측의 토지사용승낙에 따라 2016. 4. 7. 건축허가까지 이루어져, 같은 해 5. 3. 착공된 뒤 같은 해 12. 7.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토지 및 그 주변 산업단지 토지에 대한 2016. 11.자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그 주변 산업단지에 아스팔트 도로가 개설되어 있었고, 건축물들이 대부분 완공되었거나 신축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역시 2016. 4.경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인 ○○테크노밸리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앞서 본 2016. 3. 17.○○테크노밸리 측의 토지사용 승인 등 회신은 ○○시청에 대한 것일 뿐이어서, 당시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용지매매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사용가능시기는 사용예정인 토지가 설계상의 계획고를 준수하여 절토 또는 성토된 것으로 작업차량이 진입가능한 가설용 도로가 개설된 상태가 된 시점을 말하고, 위 시기는 2016. 6. 30.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매도인이 토지사용이 조기화될 수 있도록 조성공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4), 매수인이 미납잔대금을 완납하고 토지사용을 요청하면 매도인이 용지조성공사 진척 정도를 판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리 그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는 것인데(5), 실제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4.경에는 이 사건 산업단지로의 차량진출입이 가능해져서 이 사건 산업단지 내 다른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고, 같은 해 5.경에는 공장 등의 신축공사 또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용지매매계약서의 내용이나 이 사건 토지 주변 정황 등에 의하여 원고 역시 2016. 4.경에는 위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2018. 11. 29.경이 되어서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19. 1. 4. 착공하여 같은 해 5. 16.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위 건축허가에서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까지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자금 사정 등으로 건축물의 신축이 지체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이외에 원고에게 위 토지를 부득이 사용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련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8(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1612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5.12.29>

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4.12.31, 2015.12.29>

1. 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20161231일까지 경감한다.

2. 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161231일까지 취득한 제1호의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31, 2015.12.29>

1. 대상 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20161231일까지 경감한다.

.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1.12.3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항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5조의13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75)를 각각 201612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45조의13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4.12.31, 2015.12.29>

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19, 2014.12.31>

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4항제2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1(시행일) 이 법은 2017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11조제3항제3, 12조제3, 57조의2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4(지방세 감면분 추징에 관한 적용례) 22조제1항제1, 22조의23항 단서, 41조제1항제1, 43조제1항제1, 50조제1항제1, 52조제2항제1, 60조제2항제1, 72조제1항제1, 89조제1항제1, 90조제1항제1호 및 제9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를 이 법 시행 후 추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8(산업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등)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5(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납세의무자 등)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6.3.29>

10(과세표준)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5.7.24, 2016.1.19>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부칙(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1(시행일) 이 법은 2017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03조의38, 103조의7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3조의23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1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ㆍ제13조 및 법률 제1250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ㆍ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9(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73(취득의 시기등)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12, 2015.12.31>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화해조서·인낙조서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일부개정된 것)

1(시행일) 이 영은 201711일부터 시행한다.

2(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6(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준공인가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21조와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16조제1항제3호 중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제외한다)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조제1항제3호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준공인가 전에 그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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