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감면받은 신축건물 직접 사용 판단 시점 본문
대법원 2022두49748(2022.11.10.) 취득세 /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감면받은 신축건물 직접 사용 판단 시점) - (과세기관 승)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지의 여부로 판단함.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이와 같은 의무를 미이행 했을 경우 무신고 등의 가산세 부과대상임.
대법원 2022두49748(2022.11.10.) 취득세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감면받은 신축건물 직접 사용 판단 시점)
판결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대구고등법원 2022누2443(2022.06.17.) 취득세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감면받은 신축건물 직접 사용 판단 시점)
판결요지
설계계약 지연 및 공사 지연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그에 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27. 원고에게 한 취득세 171,252,750원, 지방교육세 14,821,2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7. 2. 1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그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②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그때로부터 60일이 더 지난 2020. 7. 31.에 비로소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8면 중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 ⑦항을 추가한다.
⑦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만약 원고가 한국○○과의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자동차부품 증산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면, 이 사건 공급계약이 2017. 1. 1.부터 유효하여 한국○○에 자동차부품을 공급하여야 하므로(갑 제10호증),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17. 2. 10.경 즉시 이 사건 공장의 건축절차를 진행했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9. 1. 29.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공장건축을 위한 설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장건축 절차에 착수하였다(갑 제14호증). 나아가 원고는 2019. 6. 3. 이 사건 공장 건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019. 6. 24. 착공하여 2019. 12. 18. 준공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갑 제15호증), 그 약정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17. 2. 10.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2021. 1. 22.에 비로소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그에 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중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취득세 추징대상이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이 아닌 ‘산출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임에도,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전제로 한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산출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규정의 체계와 문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 관계 규정에 따라 원고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미신고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3512(2022.01.26.) 취득세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감면받은 신축건물 직접 사용 판단 시점)
판결요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지의 여부로 판단함.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이와 같은 의무를 미이행 했을 경우 무신고 등의 가산세 부과대상임.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8. 27. 원고에게 한 취득세 171,252,750원, 지방교육세 14,821,2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15. 12. 7. 자동차부품공장을 건축할 목적으로 김천시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인 ‘김천 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김천시 어모면 ○○리 공장용지 33,058㎡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600,016,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당시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에 따라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받았다.
다. 원고는 2019. 7. 10. 이 사건 토지에 일반철골구조 지상 2층 및 지상 1층의 2개 동으로 구성된 자동차부품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에 착수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 2017. 2. 10.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자동차부품공장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 7. 3. 원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따라 원고가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7. 31. 피고에게 취득세 171,252,750원(무신고가산세 23,040,1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212,000원 포함)과 지방교육세 14,821,260원(납부불성실가산세 421,000원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20. 8. 26.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27.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0.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그 심판 중인 2021. 1. 22.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조세심판원은 2021. 5. 2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조심2019지2122, 2021지0564)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원고가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기로 한 업체의 공장이 폐쇄되어 그 공급계약이 조기 종료됨으로써 자동차부품 증산을 위한 이 사건 공장의 건축을 섣불리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거의 완공까지 이르렀으나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 때문에 완공이 지연되었다. 이처럼 원고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에 착수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이 사건 공장을 완공하였으며 현재 이 사건 공장을 가동 중이므로, 원고가 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무신고가산세 부과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에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신고·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무신고가산세는 원래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협력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서 그 부과요건 충족 여부는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이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므로 설령 그 후 감면된 세액에 대한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제12955호, 2014. 12. 31.> 제25조에 의하면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 12. 31.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 12. 31.까지 종전의 법률이 적용된다. 그 종전 법률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 제5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득세 감면 등 규정의 취지는 산업단지 내 조속한 기업 입주를 촉진하여 공장운영 등의 산업 활동을 장려하려는 데에 있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앞서 본 취득세 감면 등 규정의 취지와 건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3319 판결 참조).
다)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5. 8. 20. 한국○○ 주식회사(이하 ‘한국○○’이라 한다)와 원고가 2017. 1. 1.부터 2022. 1. 1.까지 12개 품목의 자동차부품을 한국○○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한국○○은 경영난으로 2018. 2. 13. 연간 자동차 28만 대의 생산능력을 갖춘 군산공장의 폐쇄를 결정하고 2018년 5월경 이를 폐쇄하였으며, 이 사건 공급계약은 2018. 6. 1.자로 종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각 증거,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4, 15, 16, 1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공급물량을 감당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인데 이 사건 공급계약이 예상치 못한 사유로 조기 종료됨으로써 이 사건 공장의 건축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는 결국 자동차부품 증산에 관한 원고의 사업상 필요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경영상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는 있어도 원고가 이 사건 공장 건축을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객관적인 사유로 이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공급계약은 한국○○이 5년의 계약기간 동안 매년 원고에게 필요한 물량을 주문하면 원고가 해당 물량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속적 거래계약이라고 보인다(원고가 제출한 부품별 구매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수량과 납품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계약의 특성상 경제상황 등에 따라 공급 물량에 변동이 생기거나 공급이 중단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없는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한국○○은 수출량이 급감함에 따라 2014년 군산공장의 생산물량을 2010년 대비 1/3로 줄였고 2016년에는 2014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였으며 2015년에는 사상 최대인 5,944억 원의 적자를 낸 상태였는데,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이 사건 공급계약의 중단은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에 원고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계약상 위험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공급계약은 2017. 1. 1.부터 계약기간이 개시되므로 원고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자동차부품 증산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한다면 산업단지 준공 무렵부터 공장 건축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여야 했을 것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이 사건 공급계약이 중단될 때까지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원고는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2019. 1. 29. 설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장 건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이를 보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이 사건 공장 건축에 나아가지 못한 데에 어떤 외부적‧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2019. 6. 3.에 이르러 이 사건 공장 건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2019. 6. 24. 착공하여 2019. 12. 18. 준공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다만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예정일은 2019. 7. 10.이고 준공예정일은 2019. 12. 30.이다). 즉 원고가 때늦게 체결한 도급계약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3년 내에 이 사건 공장의 준공이 가능했다는 것인데, 원고는 그 3년이 지나고 1년여가 더 지난 시점이자 이 사건 처분 후 조세심판 중인 2021. 1. 2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⑤ 원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 때문에 이 사건 공장의 준공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준공예정일 이후인 2020년 1~2월경부터 국내에 확산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매출 감소주가 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원고의 매출 감소가 건축공사 진행에 어떤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는 이 사건 공장 건축이 지연됨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게 된 사정에 불과한데, 앞서 본 것처럼 애초에 이 사건 공장 건축이 지연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던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인정할 수는 없다.
⑥ 누구든지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서는 산업단지 내 조속한 기업 입주를 촉진하여 공장운영 등의 산업 활동을 장려하려는 정책적 목적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사업단지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라는 세제상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공급계약의 내용과 중단 경위, 이 사건 공장의 건축 경과, 원고의 주장 내용 등을 볼 때 원고는 영업상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토지 취득에 대해서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위와 같은 규정 취지나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취득세를 과세 면제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고 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물건 취득 당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징수대상이 된다.
2) 이 사건을 보면, 원고가 2017. 2. 1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에 따라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받은 사실, 그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 원고는 그때로부터 60일이 더 지난 2020. 7. 31.에 이르러서야 취득세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나아가 원고가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도 없는 이상 피고는 구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무신고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과세물건 취득 당시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상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앞서 본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명백히 반하고,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드는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12505 판결은 ‘취득세 신고 시’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납부세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취득세 면제 후’ 추징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새로 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용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별지 >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부칙<제12955호, 2014. 12. 31.>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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