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물적분할 취득세 세율 본문
수 원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누11131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1. 00시 00구청장
소송수행자 이00, 김00, 박00, 강00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00
2. 00시 00구청장
소송수행자 신00, 00기, 00화, 고00, 유00, 홍00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구합61714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1. 12.
판 결 선 고 2021. 12.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 대하여, 피고 00시 00구청장이 2018. 12. 31. 한 취득세 583,896,760원, 지방교육세 68,805,720원, 농어촌특별세 23,986,820원의 경정거부처분과 피고 00시 00구청장이 2018. 12. 24. 한 취득세 29,493,890원, 지방교육세 3,490,140원, 농어촌특별세 1,204,32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00000 주식회사(이하 ‘00000’이라 한다)는 2017. 7. 3. 지상 방산사업부문을 물적 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 한다)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할을 원인으로 00000 소유였던 00시00구 00동 공장용지 172,475.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과 00시 00구00평동 소재 제1에이01호 및 제1씨01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함께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2017. 7. 14. 피고 00시 00구청장에게 취득세 1,313,019,320원, 지방교육세 131,301,930원, 농어촌특별세 65,650,96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2017. 8. 25. 피고 00시 00구청장에게 취득세 67,346,080원, 지방교육세 6,734,610원, 농어촌특별세 3,367,3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신고·납부 당시 이 사건 분할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유상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7. 7. 1. 기준 감정평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분할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이상,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이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8. 10. 31. 피고 성남시 분당구청장에게 취득세 29,493,890원, 지방교육세 3,490,140원, 농어촌특별세 1,204,320원의, 2018. 11. 1. 피고 창원시 성산구청장에게 취득세 583,896,760원, 지방교육세 68,805,720원, 농어촌특별세 23,986,820원의 각 감액경정을 청구하였다.
바. 피고 00시 00구청장은 2018. 12. 24., 피고 00시 00구청장은 2018. 12. 31. 각 이 사건 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유상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액경정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3. 11.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1. 21.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물적 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의 효력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분할회사에 대하여 그 대가로 분할신설회사의 신주를 배정하는 이상, 분할신설회사의 부동산 취득은 ‘유상취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에 대하여 배정하는 신주는 부동산 취득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분할신설회사의 부동산 취득은 ‘무상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분할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농지이외의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항 제2호의 ‘제1호 외의 무상취득’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은 물적 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의 효력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게 될 경우, 이러한 취득을 ‘유상취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무상취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구 지방세법은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세에서의 ‘취득’의 의미에 대하여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유상’, ‘무상’의 의미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유상’, ‘무상’의 개념은 구 지방세법에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민사법상 용어를 빌려다 쓴 이른바 ‘차용개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법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민사법상 ‘유상’행위란 자기의 출연에 대응하여 상대방으로부터도 그에 대응하는 출연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는바, 결국 어떤 행위가 유상행위인지 무상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자기의 출연과 상대방의 출연이 교환적·대가적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된다.
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물적 분할인 이 사건 분할을 통해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00000이 취득한 원고의 신주와 교환적·대가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은 ‘무상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을 ‘유상취득’으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물적 분할은 분할되는 회사(분할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형태의 분할을 의미한다(상법 제530조의12 참조). 물적 분할을 통해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권리이전의 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상법 제530조의10, 제530조의12 참조).
② 이러한 물적 분할의 과정에서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기도 하고, 분할회사는 분할신설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으므로, 양자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즉 분할회사가 배정받는 분할신설회사의 신주의 수는 분할회사 및 그 주주가 작성한 분할계획서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에 불과하고(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530조의5 제1항 제3호, 제530조의12), 분할신설회사가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 내지 자산의 가치와 무관하며, 여기에는 분할신설회사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이에 분할회사가 배정받게 되는 분할신설회사의 신주는 분할신설회사의 출연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국 양자는 서로 교환적·대가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일반적으로 발기인 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하면 회사는 이들에게 주식을 발행 교부하게 되는데 현물출자와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현물출자의 유상성이 인정된다」는 판결례(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95 판결)를 들어, 현물출자적 성격을 띠는 물적 분할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비록 물적 분할이 영업을 현물출자하여 완전자회사를 만드는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출연하는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여 발행주식 수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물적 분할과 차이가 있다. 상법은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발행되는 주식의 가치에 상응하는 재산이 회사에 들어오도록 만들기 위하여 현물출자의 검사에 관한 규정으로 제299조와 제422조를 두고 있는 반면, 물적 분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오히려 상법 제299조의 적용을 배제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다(상법 제530조의4 단서, 제530조의12). 따라서 ‘유상성’의 측면에서 현물출자와 물적 분할은 달리 평가될 수 있다.
④ 또한 피고들은 분할신설회사가 물적 분할을 통하여 분할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이전받는 것이 법인세법상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이상(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4두44342 판결 참조), 이를 유상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해석은 법인세법상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규정(법인세법 제44조 내지 제47조)에 대한 것으로서, 취득세와 관련한 구 지방세법 규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들고 있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 제3항 제2호, 제177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취득의 원인이 무상인지 아닌지가 쟁점인 이 사건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
⑤ 피고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을 무상취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7호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7호는 조문 구조상 앞에서 열거한 호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취득을 전부 포섭하는 포괄적 규정으로 해석되고, 제11조가 제1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무상취득’의 경우 적용되는 표준세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제7호에서 말하는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에는 무상취득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별지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2014.1.1>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생략)
■ 상법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① 검사인은 제290조 각 호의 사항과 제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29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정관에 적힌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검사인은 제1항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그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기인은 이에 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①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416조 본문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제1항의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④ 전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①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30조의4(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제530조의2에 따른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는 이 장 제1절의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이하 "분할회사"라 한다)의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제29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0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①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주식의 수,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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