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이「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 인수일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하였는지 여부 본문
이「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 인수일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하였는지 여부
장박사 취미생활 2023. 3. 11. 08:54조심2022지0645(20230118) 취득세취소
청구인이「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 인수일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3.30. 및 2017.5.1. OOO외 10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17.4.10. 및 2017.5.1.「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 내 휴면법인(「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을 인수할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고 보아, 2022.1.10.「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 등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법인설립(2007.1.) 이후로 해산, 해산간주등기 또는 휴업, 폐업신고의 사실이 없이 계속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시종일관 유지되고 있고, 쟁점기간(2015.2.10.~2017.2.9.) 동안에도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었다.
청구법인은 쟁점기간 동안 매매용 부동산 매입횟수가 11건(OOO등 11건, 매입금액 합계 OOO원)이고, 2017.3.30. 매입부동산을 OOO원에 전부 매도함으로써 2017년도의 매출이익 OOO원을 창출하였고, 동 매도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다.
이와 같은 매매용 부동산에 대한 매입->매출->매입이 순환되는 부동산 매매업무의 연속선상에서 그 시초이자 근간이 되는 쟁점기간 내 부동산매입을 사업실적에서 배제한다면 이는 중대한 모순이다.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매입 없이는 매출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쟁점기간 내 부동산매입 거래의 횟수(11회), 거래 규모(OOO원) 및 부동산의 보유기간(약 8개월)과 청구법인의 사업목적(부동산매매업)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기간 내 판매목적용 부동산 매입행위를 사업상 거래활동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고, 다수 거액의 매매사업용 부동산의 매입실적이 엄연히 존재하는 이상 쟁점기간내 청구법인의 사업실적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기간(2015.2.10.∼2017.2.9.) 내 사업실적이라 할 수 있는 OOO의 매입실적이 존재하여 휴면법인으로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휴면법인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과 BBB이(혈족 6촌관계)는 2016년 7월과 2017년 2월 청구법인의 주식 100%(1/2지분)를 각각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고 청구법인이 휴면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수일 이전 사업실적이 없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입·매도내역에 의하면, 11건의 매입계약이 2016.7.25.∼2016.8.5. 체결되었고 11건의 매도계약은 모두 법인 인수일 이후인 2017.3.30.에 체결되었으며, 쟁점기간(2015.2.10.∼2017.2.9.)내 인정할 수 있는 사업실적은 약 12일 동안 체결된 11건의 매입계약뿐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기간을 포함한 모든 기간에 독립된 임차사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제출자료인 전세계약서 및 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2016.1.30.∼2017.12.31.로서 쟁점기간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2016년 이전 지방세 및 국세 납부내역 및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영리법인은 당장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차료,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의 경상적인 법인 유지비용의 발생, 소속 직원의 급여 지급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등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와 같은 거래 및 활동내역 등은 주로 법인장부, 각종 신고서 및 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할 것임에도 이러한 내역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업실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은「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휴면법인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은 대도시내 휴면법인을 인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 인수일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②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등의 비율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7.1.3. OOO에서 주식회사 CCC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유리제품 도소매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다가, 2016.1.18. 상호를 주식회사 DDD로, 목적사업을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으로 변경하고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였으며, 2017.1.16. 상호를 주식회사 EEE로 변경하였다.
(나) AAA(청구법인 대표이사)은 2016.7.18. 청구법인의 주식 50%를 취득하였고, AAA과 특수관계에 있는 BBB이(혈족 6촌 관계)는 2017.2.10. 청구법인의 주식 50%를 취득하여 AAA과 BBB이는 청구법인의 과점주주(100%)가 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17.3.30. 및 2017.5.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17.4.10. 및 2017.5.1. 일반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 내 휴면법인(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음)을 인수할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 등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기간(2015.2∼2017.2.)에 부동산을 아래과 같이 매입 및 매도를 하였다.
<쟁점기간 부동산 매입내역>
<쟁점기간 부동산 매도내역>
(바)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쟁점기간내에 있는 2016년도에는 재고자산 OOO원, 단기차입금 OOO원, 자본금 OOO원, 지급수수료 OOO원 등(임대보증금)이 기재되어 있고, 2017년도에는 재고자산 OOO원, 단기차입금 OOO원, 매출액 OOO원, 매출원가 OOO원, 직원급여 OOO원 등(임대보증금)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기간(2016.8.)에 부동산을 OOO원에 매입하고, 2017.3.30. 이를 OOO원에 매도하였고, 동 매도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16.1.30. OOO소유자인 주식회사 FFF와 임대차계약(임차면적 : OOO㎡, 보증금 OOO원, 기간 : 2016.1.30.∼2017.1.29.)을 체결하였고, 2016.12.26. OOO소유자인 주식회사 GGG과 임대차계약(임차면적 : OOO㎡, 보증금 OOO원, 월세 : OOO원, 기간 : 2016.12.26.∼2017.12.31.)을 체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으므로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휴면법인의 인수’를 ‘법인의 설립’과 동일하게 보아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에 휴면법인의 주식 전부를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법인 설립의 효과를 얻으면서도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의 중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제한할 목적이라 하겠고,「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는 휴면(休眠)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 인수일(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때)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쟁점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등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휴면법인의 요건 중 하나인 ‘사업실적’에 대하여는 달리 정의하고 있지 아니한바, 법인의 사업실적이 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목적사업의 특징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내용, 사업활동에 따른 비용의 발생 여부, 수익(매출)의 발생 여부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법인설립(2007.1.) 이후로 해산, 해산간주등기 또는 휴업, 폐업신고의 사실이 없이 계속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2016년 및 2017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면, 재고자산, 단기차입금, 자본금, 임대보증금(임차사무실), 직원급여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은 2016.1.18. 주된 목적사업을 부동산 매매업으로 변경한 후 쟁점기간(2015.2∼2017.2.)인 2016년 8월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이를 2017.3.30. 매도하였으며 이 매도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기간에 사업실적이 있는 계속기업에 해당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을 쟁점기간에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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