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안 핵심 본문
1. 지방세법 개정안
(1) 재산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1주택을 보유한 만 60세 이상인 자 또는 장기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납부유예제도가 도입됩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는 납부유예 신청 시, 주택 처분(양도·증여·상속)시점까지 재산세 납부유예가 가능해집니다.
① 1세대 1주택
② 만 60세 이상인 자이거나 해당 주택 5년이상 보유자
③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④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⑤ 지방세·국세 체납이 없을 것
(2) 과표상한제도 도입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법정 범위 조정
1) ‘과표상한제’란? :매년 과세표준금액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 시장의 부동산 자산가치가 대폭 상승해도 재산세 과세표준은 5% 이내로만 오르도록 제한하는 제도
2)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법정 범위 조정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범위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40% ~ 80%에서 30% ~ 70%로 하향 조정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3)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이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4)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도입
금융상품(주식 등)의 양도·환매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며, 표준세율은 3억원 이하 구간은 2%, 이외 3억원 초과 구간은 2.5%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5) 법인지방소득세율 인하
법인지방소득세율은 과표구간별로 현행대비 0.1%p 인하됩니다.
(6) 지방소득세 재해손실액 차감 제도 도입
‘재해손실액 차감 제도’란?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에 법인세법으로 정하는 자산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법인세법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12.30. 개정)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2020.12.22. 개정)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10.12.30.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9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5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의 합계액을 말한다. (2011.6.3. 개정)
1. 사업용자산(토지를 제외한다)
2.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 법인에게 있는 것
(7) 연금소득 개인지방소득세 과세방식 개선
현행에서는 퇴직연금 수령 외의 다른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종합소득에서 분리과세 할 수 있었는데요. 개정 이후부터는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8)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이전 기업 감면제도 신설
1) 대상인구감소지역* 내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업종**의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사업전환을 통한 사업장 설치기업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2020.12.29. 개정)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 제공업
다.「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한다)
가. 연구개발업
나. 광고업
다.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라. 전문 디자인업
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라.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마.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7.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10.「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12.「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 감면율 :- (창업·사업장 신설·이전 기업) : 취득세 100% 감면, 5년간 재산세 100%(이후 3년간 50%) 감면
- (사업전환기업) :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5년간 50% 감면
3) 감면기한 :- 취득세 :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 재산세 :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날부터 5년간(창업·사업장 신설·이전 기업은 이후 3년간 50%감면 추가)
(9) 기업부설연구소 추가 감면율 확대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이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됩니다. 이에 더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해서는 현행 10%p의 추가 감면율은 15%p로 확대합니다.
②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란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2020.1.15. 신설)
1.「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소재 기업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제2항 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를 수행(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와 그밖의 연구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업일 것 (2021.10.19. 개정)
2.「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제12항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이 지출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 7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기업일 것 (2020.12.31. 개정)
(10) 벤처기업육성촉진기구 내 기업에 대한 감면율 확대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기구*에서 해당 사업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감면율을 현행 37.5%에서 50%로 확대하고,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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