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당초 심판결정(‘재조사’)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조합원 탈퇴로 일반분양 전환)에 대하여도 2014.12.31. 이전에 착공 등 원인행위를 한 것이므로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 본문
당초 심판결정(‘재조사’)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조합원 탈퇴로 일반분양 전환)에 대하여도 2014.12.31. 이전에 착공 등 원인행위를 한 것이므로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
장박사 취미생활 2023. 1. 8. 08:33조심2022지0596(20221205) 취득세기각
당초 심판결정(‘재조사’)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조합원 탈퇴로 일반분양 전환)에 대하여도 2014.12.31. 이전에 착공 등 원인행위를 한 것이므로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2.28. OOO일원에 공동주택 382세대(면적 합계 : OOO㎡, 이하 “전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2016.1.21.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0.12.22. 처분청에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면서, 위 공동주택 중 OOO㎡ 이하 48세대(이하 “이 건 주택”라 한다)에 대하여 2014.1.1. 이전 착공 등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이하 “일반적 경과조치”라 한다)에 따라 2014.12.31.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이하 “종전 법률”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2.1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0. 심판청구(조심 2021지2044)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1.12.13. ‘재조사’ 결정(이하 “당초 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당초 심판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한 결과, 이 건 주택의 착공일이 2014.9.27. 이전인 것으로 보아 2022.1.11.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택(48세대) 중 일반분양분 36세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감액 경정하고 OOO원(환급가산금 포함)을 환급하였으나, 12세대(“쟁점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2014.12.31. 이전 당시 조합원 모집분이고, 이후 일반분양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이는 ‘분양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당초 심판결정 이후 이 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유지된 데에 불복하여 2022.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처분은 당초 심판결정 취지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다.
당초 심판결정은 이 건 주택(48세대)에 대하여 착공 등 원인행위가 2014.12.31. 이전에 있었는지를 재조사하여 일반적 경과조치와 종전 법률을 적용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처분청은 동 주택 수 중 36세대의 경우는 처음부터 일반분양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취득세 환급대상이 되나, 나머지 12세대(쟁점공동주택)는 조합원 분양이 예정되었다가 조합원의 탈퇴(입주 포기)로 2014.12.31. 후에 일반분양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분양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이 건 처분을 유지하였으므로 당초 심판결정 취지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다.
(2) 조합원·일반 분양 모두 처음부터 ‘분양’ 목적이 있었던 것이므로 쟁점공동주택(당초 조합원 분양분이 일반분양으로 전환된 12세대)이 당초 조합원 분양분이라 하더라도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분양의 목적이라는 것은 최초 신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인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바, 조합원이나 일반인에게나 그 형태는 모두 분양으로 달리 임대를 정하지 않았다면 ‘분양할 목적’은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공동주택은 당초 조합원 분양분이었으나 일반분양으로 전환된 것인바, 2014.12.31. 이전 착공 등 원인행위를 하였고,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므로 보호받을 신뢰 가치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지역주택조합은 크게 ‘조합설립, 사업계획승인, 착공, 준공, 조합해산’의 5단계로 구분된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준공 이후에 필연적으로 해산을 하기에 착공을 한 이상 소유 목적이나 임대 목적은 논할 여지가 없이 무조건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나)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조합원에게 50% 이상의 세대를 우선적으로 분양하고 남은 세대는 일반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것인바, 지역주택조합이 분양을 목적으로 착공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다) 통상적으로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변동되는 것은 예정되어 있기에 추가적인 입주자 모집공고가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것인데, 그 잔여 세대의 입주자 모집이 2014.12.31. 이후라고 하여 이를 가지고 보호할 신뢰 가치가 없거나 분양 목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쟁점공동주택(12세대)에 대하여도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 법률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당초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한다.
(가) 당초 심판결정은 청구인이 2014.12.31. 이전에 착공 등 원인행위를 함으로써 그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일반적 경과조치와 종전 법률을 적용하라는 것인데, 동 결정에는 2014.12.31. 후의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통상적인 조합 구성원의 변동으로 인한 청구인의 단순한 기대까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
(나) 처분청은 당초 심판결정에 따라 2014.5.21. 입주자 모집공고(382세대)를 통하여 모집된 조합원 모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132세대) 중 OOO㎡ 이하 36세대를 확인하여 해당 취득세 부분(OOO원, 환급가산금 별도)을 면제하였는데, 쟁점공동주택은 당초 조합원 모집분으로 일반분양분이 아니었으므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지특법 제33조에서의 ‘분양할 목적’은 일반분양분만이 그 대상이므로 당초 조합원 모집분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탈퇴를 하게 되면 조합원과 조합은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인바, 아파트 완공 시 조합원은 건축주의 위치에서 공사금액을 안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진행하게 되며 분양용 아파트는 분양계약을 통해 매매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용 부동산과 일반분양 부동산은 그 성격을 달리한다.
(나) 지역주택조합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조합원이 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나머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것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 명의로 다수의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일반분양만이 ‘분양’에 해당하며 ‘분양할 목적’이 있는 것이다.
(다) 또한 이 건 감면 규정은 지역주택조합 지원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서민주거형 공동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지역주택조합의 개별특성까지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3) 2014.12.31. 이전에 분양할 목적으로 착공한 OOO㎡ 이하 공동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2014.5.21.)에서 48세대가 아닌 36세대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만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쟁점공동주택은 2014.12.31. 이후에 조합원 탈퇴로 인하여 분양 전환된 것인바, 이는 2014.12.31. 일몰로 종료되기 전에 종전 법률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나) 설령 청구인이 2014.12.31. 이후에 일반분양으로 전환한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취득세 면제를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주관적인 기대에 불과할 뿐 그 신뢰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20지3704, 2021.3.24. 참조).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당초 심판결정(‘재조사’)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조합원 탈퇴로 일반분양 전환)에 대하여도 2014.12.31. 이전에 착공 등 원인행위를 한 것이므로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 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2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 제1항 및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이 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3.2.19. 이 건 주택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3.6.26. 이 건 주택의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2015.12.28.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전체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OOO2013.4.24.)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사업 주체이고, 전체 공동주택(382세대)을 ‘2013.4.20. ~ 2015.8.31.’ 기간 신축하는 사업 계획이 기재되어 있다.
(라) 전체 공동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2014.5.21.)에 의하면, 일반분양은 132세대이고, 이 중 연면적 OOO㎡ 이하는 36세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공동주택(12세대)는 당초 조합원 모집분이었으나, 2015년도 조합원 탈퇴(포기)로 인하여 일반분양으로 전환되어 분양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다툼은 없다.
(바) 당초 심판결정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OOO㎡ 이하로서 분양을 하기 위해 신축한 공동주택은 48세대(이 건 주택)라고 주장하였던 반면,
처분청은 이 건 주택(48세대) 중 12세대는 조합원용이므로 청구법인이 분양을 하기 위해 취득한 공동주택은 36세대라는 의견이었다.
(사) 우리 원은 2021.12.13. 당초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아) 처분청이 작성한 ‘조세심판결정에 따른 취득세 감액 검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4년도 1월경 전체 공동주택에 대한 감리보고서(2014년 9월 이전 공사내역 및 사진 첨부) 등을 검토한 결과, 이 건 주택이 2014.9.27. 이전 착공한 것으로 보아, 당초 일반 분양된 36세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면제를 인정하였으나, 12세대(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당초 조합원 모집으로 ‘분양’ 목적이 없다고 보아 이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22.1.28.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차) 행정안전부가 2014.9.15. 공고한 2015년도「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는 아래와 같다.
(카)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OOO㎡ 이하의 공동주택(5세대 이상)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은 1995.1.1. 시ㆍ도세감면조례로 신설되어 2014.12.31. 종전규정이 일몰되기 전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었고, 행정안전부는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면서 종전규정을 삭제하거나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지는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OOO㎡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부칙 제14조에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취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뿐만 아니라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 할 것(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두42763 판결, 같은 뜻임)이다 하겠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심판결정(‘재조사’)의 후속조치로서 이 건 주택(48세대) 중 12세대에 해당하는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도 ‘분양’ 목적이 있었으므로 일반적 경과조치와 종전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하지만, 당초 심판결정에는 이 건 주택(48세대) 중 몇 세대가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것인지에 대한 ‘재조사 범위’가 설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당초 심판결정의 취지가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을 기속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일반적 경과조치와 종전 법률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2014.12.31. 이전에 ① 착공 등 원인행위와 ② ‘분양’ 목적 여부를 기준으로 보호받을 신뢰가치가 형성되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일반분양으로 하여 분양승인을 받고 입주자모집승인 공고를 통해 분양하는 절차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초 조합원 모집분에 해당하였던 쟁점공동주택은 ‘분양’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덧붙여 쟁점공동주택은 2015년도 조합원의 탈퇴로 일반분양으로 전환되었는바, ‘분양’은 일몰종료일(2014.12.31.)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 2014.12.31. 이전에 원인행위 당시 분양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종전 법률이 계속되어 보호받을 만한 신뢰가치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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